




[제안] 모두의 안전, 시행령에 함께 씁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의견을 내 주십시오. 마감은 2026년 11월 2일(월)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12년, 시민들이 함께 만든 생명안전기본법이 12월 3일 시행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9월 23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의 취지를 충분히 담지 못했습니다. 이 법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 보장, 사고 예방, 국가와 기업의 책임, 피해자와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오히려 법이 열어 둔 권리를 여러 곳에서 좁히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누구나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창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를 제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견이 많을수록 시행령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1. 온라인 참여
- [클릭]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826
- [클릭 ] 의견 제출
- 사용자 인증 (로그인 혹은 휴대폰 인증)
- 의견 남기기 : [가~자 항]별로 개별 의견 남기기 혹은 [전체 주요내용] 의견 남기기
2. 오프라인 참여 -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cheongram82@korea.kr
- 팩스 : 044-205-8997
이런 쟁점에 의견을 내 주세요(예시)
가. 안전사고 및 피해자의 범위(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사망·실종 사고로 좁히지 말고, 목격자의 "현저한" 피해 요건과 구조·수습 공무원 제외를 삭제하며, 피해자 범위를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까지 열어 두어야 합니다.
나. 피해자의 권리 교육ㆍ훈련 대상 등(안 제4조) — 교육은 최상급자와 법집행공무원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피해자 등 당사자가 교육 설계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 기업등의 범위(안 제5조) — 원청·하청·협력업체, 위탁운영자, 다중이용업소 운영자, 플랫폼사업자를 포함하고 소상공인 제외 단서를 삭제해야 합니다.
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등(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피해자·시민사회 추천 위원을 명시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며, 종합계획 수립 때 공청회를 열고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공개해야 합니다.
마. 안전관련기준의 통합관리 및 지역 안전수준 진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 안전관련기준을 기술적 기준이 아닌 안전권 보장의 조건으로 정하고, 안전지수에 안전약자의 위험을 반영하며, 진단 결과와 개선 이행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바. 안전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안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 평가를 건너뛸 수 있는 예외 규정(안 제19조제2항제4호)을 없애고, 평가 결과·이행계획 공개와 시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사.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절차 등(안 제29조 및 제30조) —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조사 진행상황과 원인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생명·신체 보호에 필요한 정보는 예외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아.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안 제31조부터 제45조까지) — 조사대상을 피해 규모만으로 정하지 말고, 조사단을 상설로 두며, 자료제출·현장 보존 요구권과 조사 결과 공개를 보장해야 합니다.
자. 추모사업ㆍ공동체 회복 사업(안 제46조부터 제47조까지) — 추모사업을 심의할 때 피해자·피해자단체의 의견을 듣고, 3년인 공동체 회복 지원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제안] 모두의 안전, 시행령에 함께 씁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의견을 내 주십시오. 마감은 2026년 11월 2일(월)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12년, 시민들이 함께 만든 생명안전기본법이 12월 3일 시행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9월 23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의 취지를 충분히 담지 못했습니다. 이 법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 보장, 사고 예방, 국가와 기업의 책임, 피해자와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오히려 법이 열어 둔 권리를 여러 곳에서 좁히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누구나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창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를 제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견이 많을수록 시행령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1. 온라인 참여
- [클릭]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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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인증 (로그인 혹은 휴대폰 인증)
- 의견 남기기 : [가~자 항]별로 개별 의견 남기기 혹은 [전체 주요내용] 의견 남기기
2. 오프라인 참여 -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cheongram82@korea.kr
- 팩스 : 044-205-8997
이런 쟁점에 의견을 내 주세요(예시)
가. 안전사고 및 피해자의 범위(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사망·실종 사고로 좁히지 말고, 목격자의 "현저한" 피해 요건과 구조·수습 공무원 제외를 삭제하며, 피해자 범위를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까지 열어 두어야 합니다.
나. 피해자의 권리 교육ㆍ훈련 대상 등(안 제4조) — 교육은 최상급자와 법집행공무원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피해자 등 당사자가 교육 설계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 기업등의 범위(안 제5조) — 원청·하청·협력업체, 위탁운영자, 다중이용업소 운영자, 플랫폼사업자를 포함하고 소상공인 제외 단서를 삭제해야 합니다.
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등(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피해자·시민사회 추천 위원을 명시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며, 종합계획 수립 때 공청회를 열고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공개해야 합니다.
마. 안전관련기준의 통합관리 및 지역 안전수준 진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 안전관련기준을 기술적 기준이 아닌 안전권 보장의 조건으로 정하고, 안전지수에 안전약자의 위험을 반영하며, 진단 결과와 개선 이행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바. 안전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안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 평가를 건너뛸 수 있는 예외 규정(안 제19조제2항제4호)을 없애고, 평가 결과·이행계획 공개와 시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사.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절차 등(안 제29조 및 제30조) —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조사 진행상황과 원인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생명·신체 보호에 필요한 정보는 예외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아.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안 제31조부터 제45조까지) — 조사대상을 피해 규모만으로 정하지 말고, 조사단을 상설로 두며, 자료제출·현장 보존 요구권과 조사 결과 공개를 보장해야 합니다.
자. 추모사업ㆍ공동체 회복 사업(안 제46조부터 제47조까지) — 추모사업을 심의할 때 피해자·피해자단체의 의견을 듣고, 3년인 공동체 회복 지원기간을 늘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