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체/연대[연대]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일시 : 2023. 4. 11. 화요일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관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 이탄희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사회>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제>

1. 11조 개정의 의미와 개정 이후 현실 

- 절대적 금지에서 예외적 허용,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 집회가 사라지는 장소들 

- 지자체 조례, 규칙, 물리적 통제 등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 실태와 문제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3. 집회의 권리와 장소

- 국제인권규범으로 살펴본 집회 장소의 의미와 장소 규제의 원칙

김종서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 명예교수)


<토론>

1. 대구 사례로 본 지방정부의 집회금지 장소 문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2.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문제/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문의

용혜인의원실 02-784-3063/ 랑희(공권력감시대응팀) 010-3269-8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