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체/연대[성명][민주노총] 세월호 유가족, 시민에 대한 기무사 불법사찰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성명] 세월호 유가족, 시민에 대한 기무사 불법사찰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국가가 저지른 범죄와 폭력에 대한 형량으론 너무 약하다. 국가폭력과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진행하라.]

 

어제 세월호참사 이후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 의해 자행된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에 대해 불법사찰 책임자에 대한 1심 재판의 결과에 대한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이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외에 재판을 통해 기무사가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불온세력으로 간주하여 불법적으로 사찰한 행위가 사실로 밝혀진 것으로 국가의 보호와 위로를 받아야 할 피해자와 시민이 오히려 군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찰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기에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렇듯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과 범죄에 대한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그 죄질의 중요성과 엄중함에 비해 너무 낮다. 부하들을 지휘하며 불법을 자행한 이들에게 내려진 1심 형량이 이러하니 이후의 재판 과정을 통해 이들에게 내려지는 형량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크다. 이는 사법부가 형식적인 처벌로 국가폭력, 국가범죄에 대한 실질적 면죄부를 내린 것과 다르지 않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유가족, 같이 아파하고 고통을 함께 한 시민들에 자행된 국가폭력, 국가범죄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와 함께 자행된 범죄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드러난 범죄에 대한 엄중한 단죄를 요구한다.

 

이미 드러난 기무사 간부와 지휘부의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물을 뿐만 아니라, 사참위가 적절권고한 바와 같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기무사 등 정보기관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조사의 착수를 요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지시·격려하고 기무사가 작성한 각종 첩보와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와 시민 탄압에 이용한 청와대 주요 책임자들인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이 물릴 때까지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 정부는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인정, 사과하라!

- 기무사, 국정원, 정보경찰 등 정보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사찰 추가 조사하라!

- 사법부는 국가폭력과 국가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판결로 응답하라!

 

2022년 10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