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선언 발표
✅ 일시 : 2023년 5월 31일(수) 11:30
✅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5/31(수) 오전 11시 30분,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들과 어린이, 장애인, 시민, 종교인 등 시민사회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약칭 ’생명안전 동행‘)의 발족식과 생명안전권리선언을 합니다.
⚫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며,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권리(안전권) 보장’을 안전 정책과 행정의 기본 방향이 되도록 만드는 ‘안전의 기본법’입니다. 안전을 생명존중의 가치로, 인권의 관점으로 정립하는 법입니다.
⚫ ‘누구나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권과 국가의 책무 명시,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피해자 인권 및 권리 보장,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안전영향평가제도, 시민참여, 추모와 공동체 회복, 피해자 모욕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재의 안전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만 아니라 모든 안전관련법령들은 안전과 재난관리를 위한 행정체계와 기능을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문제는 국가의 관리 대상으로 삼았을뿐 국민과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후진적인 대형 재난과 일터에서의 죽음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세월호참사 이후. 끊임없는 재난과 산재, 억울한 희생을 막고자 성찰과 대안으로 이 법의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난참사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과, 그 피해회복을 위해 함께해왔던 법률가들, 활동가들이 숙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1월 13일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태원참사를 보며 시민들은 세월호참사를 겪은 우리의 일상이 결코 안전해지지 않았고 언제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졸지에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있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지, 유가족들이 200일이 넘도록 길거리에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유족들과 생존자들이 2차 가해에 절망하며 죽음을 생각하는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지 않았을까 하는 회한과 슬픔만 가득합니다. 재난․산재 참사 피해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발족식에 나서게 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 발족식에는 참사 피해가족, 김훈 작가, 어린이, 장애인, 시민, 종교인 등의 발언에 이어, 재난과 산재유가족들이 모든 사람의 ‘생명안전권리선언’을 낭독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이 안전한 나라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선언 발표
✅ 일시 : 2023년 5월 31일(수) 11:30
✅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5/31(수) 오전 11시 30분,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들과 어린이, 장애인, 시민, 종교인 등 시민사회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약칭 ’생명안전 동행‘)의 발족식과 생명안전권리선언을 합니다.
⚫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며,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권리(안전권) 보장’을 안전 정책과 행정의 기본 방향이 되도록 만드는 ‘안전의 기본법’입니다. 안전을 생명존중의 가치로, 인권의 관점으로 정립하는 법입니다.
⚫ ‘누구나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권과 국가의 책무 명시,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피해자 인권 및 권리 보장,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안전영향평가제도, 시민참여, 추모와 공동체 회복, 피해자 모욕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재의 안전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만 아니라 모든 안전관련법령들은 안전과 재난관리를 위한 행정체계와 기능을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문제는 국가의 관리 대상으로 삼았을뿐 국민과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후진적인 대형 재난과 일터에서의 죽음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세월호참사 이후. 끊임없는 재난과 산재, 억울한 희생을 막고자 성찰과 대안으로 이 법의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난참사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과, 그 피해회복을 위해 함께해왔던 법률가들, 활동가들이 숙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1월 13일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태원참사를 보며 시민들은 세월호참사를 겪은 우리의 일상이 결코 안전해지지 않았고 언제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졸지에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있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지, 유가족들이 200일이 넘도록 길거리에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유족들과 생존자들이 2차 가해에 절망하며 죽음을 생각하는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지 않았을까 하는 회한과 슬픔만 가득합니다. 재난․산재 참사 피해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발족식에 나서게 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 발족식에는 참사 피해가족, 김훈 작가, 어린이, 장애인, 시민, 종교인 등의 발언에 이어, 재난과 산재유가족들이 모든 사람의 ‘생명안전권리선언’을 낭독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이 안전한 나라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