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피해자·시민 불법사찰!
기무사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2년 10월 25일, 10:30 재판 선고 후 바로, 11시 경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 검찰청 후문 삼거리
주최 : (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
관련 재판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17 피고인-김대열(전 참모장, 세월호TF), 지영관 (정보융합실장/세월호TF정책지원팀장)
재판부: 제21-2형사부 (부장판사 김정곤·장용범·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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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문] 장동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총괄팀장
✊ [발언문]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발언문] 서채완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 변호사
2022년 10월 25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세월호참사 피해자 · 시민 불법사찰 건에 관한 재판(2019고합17 피고인-김대열, 지영관) 선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헌법으로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참사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재발방지를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고 군이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일반인을 사찰하거나 안전사회를 위한 피해자와 시민들의 노력이 반정부 활동으로 매도하고 탄압하는 경우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법사찰 피해자의 입장과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부터 이어온 재판을 통해서 기무사가 참사 피해자를 불법사찰하고, 시민이 진상규명을 요구할 때 이를 방해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음모한 경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기무사는 피해가족과 자원활동가가 무엇을 먹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감시하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불순세력’으로 보고 ‘강경’, ‘온건’, ‘중도’ 성향으로 나누는 등 관리 대상으로 삼았고, ‘수색 종료 종용’ 등 단계 별 가족 설득 방안과 ‘종북세 촛불집회 확산시도 차단 대책’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은 이 제안을 수용하여 피해자와 시민을 탄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위 사실들이 드러나며, 국군인 기무사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하수인 역할을 자처해왔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위협했으며, 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하여 두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 헌법 제 5조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의 내용을 들어, 헌법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직접 명시하고 있는 것은 군의 정치 개입으로 인해 초래된 역사적 경험에 의한 반성적 고려를 바탕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우리 헌법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국방부 장관 직속 정보기관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그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수호할 헌법적 책무가 컸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책무를 저버리고, 세월호 유족들을 직접 사찰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 세력을 위해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였으며, 국내 정치에 관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한 소수의 지휘부에 의해서, 다시 그 정치적 중립을 위협당하거나 군 정보기관을 이용하여 국정 장악을 시도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국가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징역 2년 형을 주문하였습니다.
재판의 선고 이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장동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총괄팀장은 오늘 기무사 재판 결과의 징역 2년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을 밝히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장동원 총괄팀장은 8년 전 진도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금속노조 간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만으로 종북이라고 표현하고, 자식을 잃고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부모들을 국가가 사찰하면서 간첩 집단으로 보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인지 물었습니다. 또한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하며 다시는 세월호참사 가족같은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기무사가 했던 일이 모두 밝혀진 것이 아니며, 기무사령관 뿐만 아니라, 그 위 기무사의 보고를 받았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 및 정보경찰의 정보기관이 피해자를 핍박하기 위해 했던 범죄들을 반드시 명명백백히 모두 밝혀내고 처벌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이 정직하지 않을 때, 권력을 남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해야 하며, 끝까지 관련자들이 책임을 지고 처벌받는 지 지켜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 TF 소속 변호사는 은폐된 사실 속에서도, 오늘 재판부가 국가의 의무 위반 행위를 명확히 했으며, 헌법 상 피해자의 권리인 '진실의 권리', '정의의 권리', '재판 배상의 권리'를 위해 책임이 정확히 물어져야 피해자가 온전히 시민으로서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 외의 다른 기무사 간부들의 불법행위도 향후 조사가 필요하며, 아직 밝혀내야 할 진실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범죄 행위 은폐는 너무 쉬우므로, 앞으로 조사 과정이나 기소 과정에서 그 진실이 은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어질 진상규명과 재판에서 명확히 사찰행위 및 탄압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요청했습니다.
오늘의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을 불법사찰한 기무사 지휘부에 대한 판결은,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진실', '정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 위해 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빛을 보고 조금이나마 위로받은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국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수호함으로써 국군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선언적 판결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한 걸음 더 진실과 피해자 권리보장, 민주주의라는 사회 정의에 가까워졌습니다.
아직 기무사를 비롯한 정보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정보기관의 보고를 받고 정권유지에 이용한 청와대 측근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처럼 끝까지 책임자처벌을 외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발언1 : 장동원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총괄팀장
- 발언2 :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발언3 :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 TF
- 세월호참사 피해자 · 시민 불법사찰! 기무사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문 낭독
- : (사)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최순화 님(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 5반 창현 어머니), 김정해 님(8반 주현 어머니), 김명임 님(7반 수인 어머니)
<핵심구호>
- 국가는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발생함 국가폭력에 대해 안정/사과하라
- 기무사, 국정원, 정보결창 등 정보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사찰 추가 조사하라
- 사법부는 국가폭력과 국가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판결로 응답하라!
[성 명]
세월호참사 피해자, 시민 불법사찰!
기무사 재판 결과에 대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입장
기무사 불법사찰 책임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세월호참사 피해자, 시민 불법사찰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국가범죄.
군이 더 이상 정권안위를 위해 시민을 적대시하고 공격하지 않도록 더 엄중처벌해야 한다
세월호참사 이후 8년 6개월이 지난 오늘,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에 대해 자행된 불법사찰 책임자에 대한 1심 재판(서울중앙지법, 제21-2형사부, 2019고합17)의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의 유죄 판단은 당연한 일로써 이를 환영한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후 기무사 지휘부(김대열 전 참모장/세월호TF장, 지영관 전 정보융합실장/세월호TF정책지원팀장)는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할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불온세력으로 간주하여 불법적으로 사찰하였으며, 대응 첩보를 청와대 등에게 제공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 과정을 통해 기무사의 불법 행위는 사실로 밝혀졌으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결과 보고서에도 기무사가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을 불법 사찰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군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피해자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해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기무사는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까지 감시하고 보고했으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하수인 역할을 자처해왔음이 밝혀졌다.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불순세력으로 보고 ‘강경’, ‘온건’, ‘중도’ 성향으로 나누는 등 관리 대상으로 삼았으며, ‘수색 종료 종용’ 등 단계별 가족 설득 방안과 ‘종북세력 촛불집회 확산 시도 차단 대책’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당시 정권 안위와 유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근혜 정권은 기무사의 제안을 수용하여 이후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을 탄압하는 데 기무사의 불법사찰 자료를 활용했다.
지난 9월 활동을 종료한 사참위의 조사에서도 기무사 등의 정보기관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나의 의지를 가진 구성체가 되어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국민을 불법사찰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사실과 이같은 행위가 국가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대통령에게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이루어진 반인권적 국가범죄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추가조사를 권고했다.
2019년 12월 24일, 기무사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불법사찰을 수행한 소강원(당시 610기무부대장)에게 징역 1년, 김병철(당시 310기무부대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2020년 4월 2일, 손정수(당시 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박태규(당시 가무시 1처 1차장)에게 1년 징역형이 내려졌다. 군의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시민을 불법사찰하고 심지어 작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심각한 일탈행위로서, 이들 간부들에게 1년에서 1년 6개월 가량의 징역형 혹은 또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것은 그들이 저지른 일탈행위의 중대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오늘 1심 판결을 받은 김대열, 지영관 등은 앞서 재판을 받은 기무사 간부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직접 지휘한 자들로서 그 책임의 무게에 맞게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기무사가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최종 판결까지 엄중하게 처벌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기무사가 직분을 벗어나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에게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결로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요구와 연대행동이 공권력에 의해 또다시 ‘반정부 행위’로 박해받지 않도록 하려면, 더 이상 군이 시민을 적대시하고 공격할 엄두를 내지 않도록 하려면, 모든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를 온전히 누리도록 하려면, 국가범죄에 대해 사법부는 보다 단호한 태도로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미 드러난 기무사 간부와 지휘부의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물을 뿐만 아니라, 사참위가 적절하게 권고한 바와 같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기무사 등 정보기관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조사도 착수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지시·격려하고 기무사가 작성한 각종 첩보와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와 시민 탄압에 이용한 청와대 주요 책임자들인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에게도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국가는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안정/사과하라
기무사, 국정원, 정보결창 등 정보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사찰 추가 조사하라
사법부는 국가폭력과 국가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판결로 응답하라!
2022년 10월 25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세월호참사 피해자·시민 불법사찰!
기무사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2년 10월 25일, 10:30 재판 선고 후 바로, 11시 경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 검찰청 후문 삼거리
주최 : (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
관련 재판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17 피고인-김대열(전 참모장, 세월호TF), 지영관 (정보융합실장/세월호TF정책지원팀장)
재판부: 제21-2형사부 (부장판사 김정곤·장용범·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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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문] 장동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총괄팀장
✊ [발언문]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발언문] 서채완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 변호사
2022년 10월 25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세월호참사 피해자 · 시민 불법사찰 건에 관한 재판(2019고합17 피고인-김대열, 지영관) 선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헌법으로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참사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재발방지를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고 군이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일반인을 사찰하거나 안전사회를 위한 피해자와 시민들의 노력이 반정부 활동으로 매도하고 탄압하는 경우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법사찰 피해자의 입장과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부터 이어온 재판을 통해서 기무사가 참사 피해자를 불법사찰하고, 시민이 진상규명을 요구할 때 이를 방해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음모한 경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기무사는 피해가족과 자원활동가가 무엇을 먹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감시하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불순세력’으로 보고 ‘강경’, ‘온건’, ‘중도’ 성향으로 나누는 등 관리 대상으로 삼았고, ‘수색 종료 종용’ 등 단계 별 가족 설득 방안과 ‘종북세 촛불집회 확산시도 차단 대책’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은 이 제안을 수용하여 피해자와 시민을 탄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위 사실들이 드러나며, 국군인 기무사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하수인 역할을 자처해왔음이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 헌법 제 5조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의 내용을 들어, 헌법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직접 명시하고 있는 것은 군의 정치 개입으로 인해 초래된 역사적 경험에 의한 반성적 고려를 바탕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우리 헌법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국방부 장관 직속 정보기관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그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수호할 헌법적 책무가 컸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책무를 저버리고, 세월호 유족들을 직접 사찰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 세력을 위해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였으며, 국내 정치에 관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한 소수의 지휘부에 의해서, 다시 그 정치적 중립을 위협당하거나 군 정보기관을 이용하여 국정 장악을 시도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국가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징역 2년 형을 주문하였습니다.
먼저 장동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총괄팀장은 오늘 기무사 재판 결과의 징역 2년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을 밝히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장동원 총괄팀장은 8년 전 진도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금속노조 간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만으로 종북이라고 표현하고, 자식을 잃고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부모들을 국가가 사찰하면서 간첩 집단으로 보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인지 물었습니다. 또한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하며 다시는 세월호참사 가족같은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기무사가 했던 일이 모두 밝혀진 것이 아니며, 기무사령관 뿐만 아니라, 그 위 기무사의 보고를 받았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 및 정보경찰의 정보기관이 피해자를 핍박하기 위해 했던 범죄들을 반드시 명명백백히 모두 밝혀내고 처벌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이 정직하지 않을 때, 권력을 남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해야 하며, 끝까지 관련자들이 책임을 지고 처벌받는 지 지켜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 TF 소속 변호사는 은폐된 사실 속에서도, 오늘 재판부가 국가의 의무 위반 행위를 명확히 했으며, 헌법 상 피해자의 권리인 '진실의 권리', '정의의 권리', '재판 배상의 권리'를 위해 책임이 정확히 물어져야 피해자가 온전히 시민으로서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 외의 다른 기무사 간부들의 불법행위도 향후 조사가 필요하며, 아직 밝혀내야 할 진실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범죄 행위 은폐는 너무 쉬우므로, 앞으로 조사 과정이나 기소 과정에서 그 진실이 은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어질 진상규명과 재판에서 명확히 사찰행위 및 탄압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요청했습니다.
오늘의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을 불법사찰한 기무사 지휘부에 대한 판결은,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진실', '정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 위해 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빛을 보고 조금이나마 위로받은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국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수호함으로써 국군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선언적 판결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한 걸음 더 진실과 피해자 권리보장, 민주주의라는 사회 정의에 가까워졌습니다.
아직 기무사를 비롯한 정보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정보기관의 보고를 받고 정권유지에 이용한 청와대 측근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처럼 끝까지 책임자처벌을 외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핵심구호>
[성 명]
세월호참사 피해자, 시민 불법사찰!
기무사 재판 결과에 대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입장
기무사 불법사찰 책임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세월호참사 피해자, 시민 불법사찰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국가범죄.
군이 더 이상 정권안위를 위해 시민을 적대시하고 공격하지 않도록 더 엄중처벌해야 한다
세월호참사 이후 8년 6개월이 지난 오늘,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에 대해 자행된 불법사찰 책임자에 대한 1심 재판(서울중앙지법, 제21-2형사부, 2019고합17)의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의 유죄 판단은 당연한 일로써 이를 환영한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후 기무사 지휘부(김대열 전 참모장/세월호TF장, 지영관 전 정보융합실장/세월호TF정책지원팀장)는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할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불온세력으로 간주하여 불법적으로 사찰하였으며, 대응 첩보를 청와대 등에게 제공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 과정을 통해 기무사의 불법 행위는 사실로 밝혀졌으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결과 보고서에도 기무사가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을 불법 사찰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군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피해자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해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기무사는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까지 감시하고 보고했으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하수인 역할을 자처해왔음이 밝혀졌다.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불순세력으로 보고 ‘강경’, ‘온건’, ‘중도’ 성향으로 나누는 등 관리 대상으로 삼았으며, ‘수색 종료 종용’ 등 단계별 가족 설득 방안과 ‘종북세력 촛불집회 확산 시도 차단 대책’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당시 정권 안위와 유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근혜 정권은 기무사의 제안을 수용하여 이후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을 탄압하는 데 기무사의 불법사찰 자료를 활용했다.
지난 9월 활동을 종료한 사참위의 조사에서도 기무사 등의 정보기관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나의 의지를 가진 구성체가 되어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국민을 불법사찰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사실과 이같은 행위가 국가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대통령에게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이루어진 반인권적 국가범죄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추가조사를 권고했다.
2019년 12월 24일, 기무사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불법사찰을 수행한 소강원(당시 610기무부대장)에게 징역 1년, 김병철(당시 310기무부대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2020년 4월 2일, 손정수(당시 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박태규(당시 가무시 1처 1차장)에게 1년 징역형이 내려졌다. 군의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시민을 불법사찰하고 심지어 작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심각한 일탈행위로서, 이들 간부들에게 1년에서 1년 6개월 가량의 징역형 혹은 또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것은 그들이 저지른 일탈행위의 중대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오늘 1심 판결을 받은 김대열, 지영관 등은 앞서 재판을 받은 기무사 간부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직접 지휘한 자들로서 그 책임의 무게에 맞게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기무사가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최종 판결까지 엄중하게 처벌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기무사가 직분을 벗어나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에게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결로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요구와 연대행동이 공권력에 의해 또다시 ‘반정부 행위’로 박해받지 않도록 하려면, 더 이상 군이 시민을 적대시하고 공격할 엄두를 내지 않도록 하려면, 모든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를 온전히 누리도록 하려면, 국가범죄에 대해 사법부는 보다 단호한 태도로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미 드러난 기무사 간부와 지휘부의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물을 뿐만 아니라, 사참위가 적절하게 권고한 바와 같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기무사 등 정보기관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조사도 착수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지시·격려하고 기무사가 작성한 각종 첩보와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와 시민 탄압에 이용한 청와대 주요 책임자들인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에게도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국가는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안정/사과하라
기무사, 국정원, 정보결창 등 정보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사찰 추가 조사하라
사법부는 국가폭력과 국가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판결로 응답하라!
2022년 10월 25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