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소식[활동보고] 우리가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 워크숍 with 대구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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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우리가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 워크숍 
with 대구4.16연대 

일시 : 25. 8. 8 (금) / 오후 3시
장소 : 대구 4.16연대 사무실

2025년 8월 8일 금요일 오후 3시, 대구 4.16연대 사무실에서는 그간 대구에서의 세월호운동을 지켜와주신 4.16연대 활동가들이 모여 ‘우리가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 워크숍 in 대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대구 4.16연대와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열렸으며, 생명안전기본법의 필요성과 향후 운동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순길 님(2-9 윤희 어머니)을 비롯해 4.16연대 활동가들과 안전사회위원회 구성원, 그리고 대구4.16연대 활동가 등 총 2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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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의 첫 시간은 생명안전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랑희 활동가(4.16연대 안전사회위원장)에 발제에 맞춰 참가자들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질 만큼 반짝이는 눈으로 법안의 목적과 구성에 대해 깊이 있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생명안전기본법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널리 알리고 싶다는 다짐을 보여주시거나 구체적인 고민을 전해주시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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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법안의 형성 과정과 현실적인 쟁점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안의 초안 작성에 피해자 유가족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실제 입법 과정에서 타협이 필요한 지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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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랑희 활동가는, 법안은 세월호참사 이후 수년간 피해자 유가족, 변호사, 활동가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 완성해온 것이며, 현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명안전기본법의 적용 대상을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 적어도 안전할 권리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지켜나가야 함을 전했습니다. 사회적 논의와 시민사회의 압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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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 중에는 ‘나에게 안전이란?’이라는 주제로 포스트잇 활동도 진행되었는데, 직접 적어주신 말들에서는 안전은 “기본”이다. “신뢰와 안심”, “폭력과 혐오 없는 사회”, “공기 같은 존재”, “무탈한 일상”, “꿀잠 잘 수 있는 삶” 등 안전을 일상의 권리로 여기는 인식이 진하게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주변 사람들이 위로하고 돌보는 사회”가 안전사회이며, 혐오발언자에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편드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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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의 두 번째 시간에 참여자들은 자기소개와 함께 생명안전운동이 각자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나누며, ‘안전운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어떤 분은 안전운동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구호임에 반해, 안전사회 건설 구호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만들어가는 실천적 운동이라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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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분은, “혐오와 폭력이 없는 사회, 고용이 안정된 사회, 국제적 폭력도 없는 세계”가 생명안전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에 근본적으로 사회를 바꾸는 데 기여하는 운동일 수 있음과 동시에 너무나 광범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게 아닐까라는 고민이 든다는 솔직한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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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사회를 지배하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감각’을 공유하고, 그렇기에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동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매일매일 보고되는 ‘산재사망 노동자’의 수를 보며, 혹은 길을 걷거나 엘레베이터를 타거나 여행을 갈 때마다 느끼는 일상의 공포를 미루어보았을 때, 생존 자체에 대한 위협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인식이 참석자들 사이에서 공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안전기본법은 단지 위기 대응을 위한 법률을 넘어서, 불안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구조적 대안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법이 참 힐링되고 좋아요”라는 말로, 생명안전기본법 자체가 주는 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0dcaa0569728e.png 특히 대구지역의 특성과 참사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대구는 세번의 반복된 대형참사를 겪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연대하는 지식인층이 부족했고, 이를 바꾸려는 집단적 목소리가 약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지역 내 참사 피해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공동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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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이 마무리에 다다를때, 이야기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운동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한 분은 세월호참사 가족들과 참사를 대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재난참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요구의 기준점을 세워가고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책임도록 만드는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눠주셨고, 법도 중요하지만 시민과의 만남과 의식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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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며 워크숍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세월호 활동의 최초 목적이 ‘피해자 권리 확장’은 아니었지만, 점점 활동을 통해 피해자 권리가 당당해져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곧 생명안전공원이 완공된다면 그 변화가 구체적인 증거로서 남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는 말도 이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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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윤석열 탄핵 광장을 미루어 볼때, 피해자와 함께 싸우며 스스로 배우고 세상을 바꿔본 경험이 만들어진 것 또한 큰 변화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이 직접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피켓을 만들어 광장에서 드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스스로 배우며 변화하고, 만약 또다른 문제가 생긴다 해도, 우리는 경험이 있기에 다시 광장으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는 희망으로 워크숍을 마무리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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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크숍은 생명안전기본법이 단지 특정 사건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존엄을 지키고 근본적으로 사회를 바꿔나가는 운동의 과정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법이 힐링되고 참 좋아요” 라는 말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모두에게 위안이 되고 사회의 원칙이 되는 기본법 제정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는 어떤 가치를 지향해나갈 것인가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열정과 높은 집중도로 워크숍을 알차게 만들어주신 대구 4.16연대 활동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 4.16연대 생명안전기본법 워크숍 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