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소식[보고] <국회법 개정안> 시민사회단체 입법청원 기자회견

국민동의청원 성립 기준 낮추고 제대로 심사하라!

 

 

 

 

 

오늘(11/23) 4.16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국민동의청원의 성립 요건을 완화하고, 국회 심사를 의무화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1천 여명의 시민 서명과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과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제출한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입법청원서는 첫째, 현행 국민동의청원 공개 기준을 30일 내 100명 찬성에서 30일 내 20명 찬성으로 완화하고, 청원 성립 기준을 30일 내 10만 명 동의에서 60일 내 5만 명 동의로 완화하며, 둘째, 국회법 제125조 6항의 단서 조항인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를 삭제 및 국회법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단서 조항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해 일정 기간 내에 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무기한 심사 연장을 방지하며, 셋째, 청원안 심사시 모든 청원인의 청원 취지 발언권을 보장하고, 제정법안이나 찬반양론이 있는 사안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4.16연대 박승렬 공동대표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국민이 주인이자 주권자로서 법을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자 권리이지만, 그 절차를 살펴보면 국민은 주인이 아니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스마트폰이 없어도, 능숙하지 않아도, 해외에 있는 교포들까지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주인으로서 존중받는 청원제도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김연주 이사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놓칠 수 있는 사안들을 국민들을 통해 발견하며, 감시와 저항을 넘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다수의 촉구에 국회가 책임지고 협력하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현재 국민청원제도의 운영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효능감을 높여나가야 한다. ”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은 현 국민동의청원제도의 문제에 공감하며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제 단체는 오늘 접수된 국회법 개정 입법청원안이 국회운영위에서 제대로 논의되는지 감시하고,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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