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소식[기자회견] 세월호참사 희생자 임경빈 군 구조지연에 관해 온전한 책임 판결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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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희생자 임경빈 군 구조지연에 관해 온전한 책임 판결 촉구 기자회견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와 국가의 책임 인정하라’

  • 일시 : 2025. 5. 21.(수) 9시 10분
  • 장소 : 법원 삼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 고등법원 3거리 앞)
  • 주최 : 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 희생자 임경빈군에 대한 해경지휘부의 구조방기 항소심 대응 <국민항소단>
  • 순서
  • 사회자  4.16연대 류현아 활동가
  • 전인숙 / 故 세월호참사 희생자 단원고 2-4 임경빈 군 어머니 
  • 오민애 변호사 / 민변 세월호 TF / 4.16연대 진상규명위원장  (박수철 4.16연대활동가 대독) 
  • 최순화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
  • 남미옥 구로노란리본공방 4.16시민
  • 탄원서 낭독/ 현장 연대 참가자
  • 재판정보
  • 일시 : 2025. 5. 21.(수)  10시
  • 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1별관 제312호
  • 사건 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8652         
  • 피고 : 1.김석균(전 해경청장) 2.김수현 3.김문홍 4.이재두 5.대한민국


오늘 5월 21일(수) 오전 10시,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방기와 세월호참사 희생자 임경빈 군에 대한 구조지연 책임을 묻는 항소심 재판(변론기일)을 앞두고 세월호참사 피해가족과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지휘부의 고의중과실 및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온전한 판결을 촉구하였다.

이번 재판은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된 후 사망한 故 임경빈 군과 관련된 구조방기 책임을 다루는 중요한 사건으로, 故 임경빈 군의 사망 이후 5년 6개월이 지나서야 열린 1심 판결(2024.6.10)에 대한 항소심이다. 지난 1심 재판부는 해경지휘부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국가 책임은 인정하였으나 해경의 고의중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민국은 민사 책임을 부정하고 판결에 불복하였으며 임경빈군 유가족 또한 해경의 고의중과실을 인정하라는 취지에서 항소하였다. 이 재판은 세월호참사의 국가책임과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을 다시 한 번 법정에서 판가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기자회견에 故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 민변 세월호 TF의 오민애 변호사(대독),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최순화 대외협력부서장, 구로노란리본공방 남미옥 활동가 등이 발언에 나섰으며, 재판방청으로 연대하는 약 15명의 현장 참가자들의 탄원서 낭독과 구호 제창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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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는 ‘힘들게 찾은 영상을 보니 해경이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게 홍보했던 구조활동이나 이송은 없었’고, ‘3009함에 경빈이가 있는 줄도 몰랐다던 서해청장 김수현은 얼마전 (경빈이 생사에) 희망이 없어보였다고 진술을 뒤바꾸는’ 진실이 거듭 은폐되고 책임자가 변명하던 시간을 회고했다. ‘내 아들 경빈이는 그 어떤 배가 아닌 3009함에 타고 있었다’며 피고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했어야 했던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길 재판부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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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오민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 민변 세월호 TF) (박수철 4.16연대활동가 대독) 는 ‘경빈 군을 늦게 이송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 아니라, 구조를 요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 신속히 의료진이 있는 곳으로 이송해야 하고 사망여부를 의료진이 아닌 자가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해경지휘부는 당시 다른 곳이 아닌 경빈 군이 인계된 3009함에 있었는데도 왜 신속하게 병원으로 보내지 않았는지, 그 사정을 알기 위해’ 소송제기를 결정했다며, ‘상황을 알면서도 함정으로 이송하라 지시했다면 용인했다는 점에서, 상황을 몰랐다면 그 자체로도 과실이라는 점’에서 고의중과실이 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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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희생자 단원고 2-5 이창현 군 어머니 최순화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은 당일 임경빈 군과 해경의 행적을 상세히 전달하며, 한명의 아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기를 바랬던 당시의 마음이 무너지게 만든 해경과 국가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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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에서 노란리본을 만드는 남미옥 4.16시민은 ‘세월호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며, 세월호를 기억하는 우리는 그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세월호가 가라앉은지 3년 만에 최고책임자를 탄핵한 바 있고 내란수괴 또한 탄핵을 했다고 회상했다. 또한 재판부에게 ‘커다란 권한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증명해주길 바란다’며 다가올 6월 3일 대선에서 기필코 여러 재난참사를 진상규명하고 처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겠다며 재난참사에서의 책임묻기에 있어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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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세월호참사 피해가족과 시민단체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운동을 개진중에 있다. 기자회견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 2-8 안주현 님의 어머니 김정해님,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시민 강수민, 윤지영님이 탄원서를 낭독했다. 

탄원서는 

(1) 어떤 상태의 피구조자라도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의료기관 이송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
(2) 해경지휘부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 가능했으므로 고의중과실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
(3) 3009함에서 P정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내린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는점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해경지휘부의 고의중과실과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경빈 군 부모님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국민항소단 등은 항소심재판부에게 국가의 배상책임, 해경의 고의중과실을 인정하도록 촉구했으며, “생명을 구조할 책임이 있는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참사 당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끝까지 구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국가와 해경지휘부는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민과 함께 재판을 방청하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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