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생명존중 안전사회 책임지는 국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2023년 4월 12일 (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생명존중 안전사회 책임지는 국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열며, 국회 생명안전포럼 우원식 의원이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기도 전에 10.29참사가 일어나고 세월호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발제로는 최희천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의 <사참위 안전사회 소위 보고서 분석 및 평가: 안전 총괄 분야 검코 및 논의>, 오지원 생명안전시민넷 법률위원장의 <사참위 조사결과 등을 통해서 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피해자 권리를 중심으로)가 있었다.
최희천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은 사참위 안전사회 소위 보고서 중 안전 총괄 분야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한 내용에 대해 발제했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분야 대해 문제의식에는 공감가나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재난 대응컨트롤타워 문제점과 개선방안 파트에 대해서는 논의와 검토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재난조사체계의 개편 방안 제안에 대해서는 조사기구를 만드는 것과 기구가 기능을 잘 하느냐는 별도의 문제라고 하며, 별도의 눈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지원 생명안전시민넷 법률위원장은 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사참위 조사결과가 반영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시켜야 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강조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토론자로는 최순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 박주민 국회 생명안전포럼 국회의원, 한석호 4.16연대 안전사회위원장이 배석했다.
최순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은 사회적참사가 반복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고, 사회적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연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유엔 인권 권고문에 적힌 국가의 진상규명 의무에 대해 말하며, 사회적참사조사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그리고 사회적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해야 하고, 재발방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박주민 국회 생명안전포럼 국회의원은 참사 대응 훈련 의무화 법안, 참사 대응 매뉴얼이 담긴 법안, 진상규명 의무화 법안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생명안전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한석호 4.16연대 안전사회위원장은 국가가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책임을 다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생명안전운동을 해나가자고 했다.
발제자들과 토론자들, 참가자들은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의하였다.
✅사진 더보기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눌러주세요
[활동보고] 생명존중 안전사회 책임지는 국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2023년 4월 12일 (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생명존중 안전사회 책임지는 국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열며, 국회 생명안전포럼 우원식 의원이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기도 전에 10.29참사가 일어나고 세월호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발제로는 최희천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의 <사참위 안전사회 소위 보고서 분석 및 평가: 안전 총괄 분야 검코 및 논의>, 오지원 생명안전시민넷 법률위원장의 <사참위 조사결과 등을 통해서 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피해자 권리를 중심으로)가 있었다.
최희천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은 사참위 안전사회 소위 보고서 중 안전 총괄 분야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한 내용에 대해 발제했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분야 대해 문제의식에는 공감가나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재난 대응컨트롤타워 문제점과 개선방안 파트에 대해서는 논의와 검토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재난조사체계의 개편 방안 제안에 대해서는 조사기구를 만드는 것과 기구가 기능을 잘 하느냐는 별도의 문제라고 하며, 별도의 눈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지원 생명안전시민넷 법률위원장은 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사참위 조사결과가 반영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시켜야 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강조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토론자로는 최순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 박주민 국회 생명안전포럼 국회의원, 한석호 4.16연대 안전사회위원장이 배석했다.
최순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은 사회적참사가 반복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고, 사회적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연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유엔 인권 권고문에 적힌 국가의 진상규명 의무에 대해 말하며, 사회적참사조사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그리고 사회적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해야 하고, 재발방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박주민 국회 생명안전포럼 국회의원은 참사 대응 훈련 의무화 법안, 참사 대응 매뉴얼이 담긴 법안, 진상규명 의무화 법안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생명안전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한석호 4.16연대 안전사회위원장은 국가가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책임을 다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생명안전운동을 해나가자고 했다.
발제자들과 토론자들, 참가자들은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의하였다.
✅사진 더보기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