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우리가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 워크숍 in 서울은평
● 일시 : 25. 8. 20 (금) / 오후 7시
● 장소 :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서울 은평구 통일로62길 7 1-4층)
2025년 8월 20일 금요일 저녁, 은평구에 있는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 은평에서 오랜 시간 세월호 운동을 함께 해온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 워크숍 in 서울은평’을 진행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워크숍은 세월호를 기억하는 은평사람들의 모임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세종과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서울 은평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16명이 참석하여 생명안전기본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법제정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워크숍 1부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랑희 활동가(4.16연대 안전사회위원장)가 발제를 했는데 참가자들은 중간중간 자료를 들여다보며 메모를 하는 등 눈을 반짝이며 진지하게 발제를 들었습니다.

법안 설명이 끝나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 항목이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 오갔습니다.

이에 대해 발제자는 법안은 세월호참사 이후 수년간 피해자 유가족, 변호사, 활동가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 완성해온 것이며, 국회 생명안전포럼과도 논의하여 만든 것으로 현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것은 지금까지 참사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밝혔습니다.

1부를 진행하는 중간에 ‘안전이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포스트잇에 써서 모두와 공유하는 활동도 했는데, 포스트잇에는 안전은 “기본”이다. “ 안전하게 사는 것은 권리”, “국가의 기본 책무”, “마을공동체 지키기”, “교육”, “희망찬 미래” 등등을 적어주셨습니다. 예전보다 안전에 대해 시민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누구나 참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연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워크숍 2부에서 참가자들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 후, 1부에서 더 얘기해보기로 했던 두 가지 질문과 안전한 은평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회에서 재난참사가 왜 반복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는데, 사회적참사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에 모두 크게 공감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한 세은모 활동가는 함께 하는 사람들의 사소한 안전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며, 오늘 참석자들이 손가락을 다치지 않게 자료에 스테이플러심 끝을 모두 종이테이프로 덮었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모두가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발제자는 활동가의 세심한 주의가 변화를 만들어냈고, 바로 그것이 국가의 태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분이 ‘재난참사’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재난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에 실어서 후세에 직접 목격하지 않은 이들도 공동의 기억이 될 수 있게 하면 어떠냐고 제안하자, 참석자 모두가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하며 현장에 와있던 시의원, 구의원에게 정책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시민의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바로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 이런 워크숍의 진정한 의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번째로 ‘안전약자’라는 단어가 그들을 시혜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았는데, 안전약자는 시혜나 동정이 대상이 아니며, 어떤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약자’가 되었는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분의 의견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발제자는 법안에 들어간 ‘안전약자’라는 단어는 각각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들어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은평을 만들기 위해 안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큰 공감을 이루었습니다. 발제자는 시민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며, 시민이 안전의 주체로 서는 것이 국가에게 법이나 책무로 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이웃 만들기’, 즉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며, 지역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 것인지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특히 재난을 겪는 약자들을 위해 국민안전보험에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현장에서 바로 두 번째 정책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느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워크숍을 통해 이 법은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자유’라는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안전하지 않다면 결코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며, 재난참사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릴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짧지만 알찬 워크숍을 만들어주신 세월호를 기억하는 은평사람들의 모임 활동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 워크숍 in 서울은평 사진보기)
[활동보고] 우리가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 워크숍 in 서울은평
● 일시 : 25. 8. 20 (금) / 오후 7시
● 장소 :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서울 은평구 통일로62길 7 1-4층)
2025년 8월 20일 금요일 저녁, 은평구에 있는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 은평에서 오랜 시간 세월호 운동을 함께 해온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 워크숍 in 서울은평’을 진행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워크숍은 세월호를 기억하는 은평사람들의 모임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세종과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서울 은평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16명이 참석하여 생명안전기본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법제정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워크숍 1부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랑희 활동가(4.16연대 안전사회위원장)가 발제를 했는데 참가자들은 중간중간 자료를 들여다보며 메모를 하는 등 눈을 반짝이며 진지하게 발제를 들었습니다.
법안 설명이 끝나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 항목이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 오갔습니다.
이에 대해 발제자는 법안은 세월호참사 이후 수년간 피해자 유가족, 변호사, 활동가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 완성해온 것이며, 국회 생명안전포럼과도 논의하여 만든 것으로 현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것은 지금까지 참사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밝혔습니다.
1부를 진행하는 중간에 ‘안전이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포스트잇에 써서 모두와 공유하는 활동도 했는데, 포스트잇에는 안전은 “기본”이다. “ 안전하게 사는 것은 권리”, “국가의 기본 책무”, “마을공동체 지키기”, “교육”, “희망찬 미래” 등등을 적어주셨습니다. 예전보다 안전에 대해 시민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누구나 참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연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워크숍 2부에서 참가자들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 후, 1부에서 더 얘기해보기로 했던 두 가지 질문과 안전한 은평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회에서 재난참사가 왜 반복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는데, 사회적참사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에 모두 크게 공감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한 세은모 활동가는 함께 하는 사람들의 사소한 안전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며, 오늘 참석자들이 손가락을 다치지 않게 자료에 스테이플러심 끝을 모두 종이테이프로 덮었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모두가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발제자는 활동가의 세심한 주의가 변화를 만들어냈고, 바로 그것이 국가의 태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분이 ‘재난참사’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재난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에 실어서 후세에 직접 목격하지 않은 이들도 공동의 기억이 될 수 있게 하면 어떠냐고 제안하자, 참석자 모두가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하며 현장에 와있던 시의원, 구의원에게 정책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시민의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바로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 이런 워크숍의 진정한 의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번째로 ‘안전약자’라는 단어가 그들을 시혜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았는데, 안전약자는 시혜나 동정이 대상이 아니며, 어떤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약자’가 되었는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분의 의견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발제자는 법안에 들어간 ‘안전약자’라는 단어는 각각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들어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은평을 만들기 위해 안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큰 공감을 이루었습니다. 발제자는 시민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며, 시민이 안전의 주체로 서는 것이 국가에게 법이나 책무로 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이웃 만들기’, 즉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며, 지역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 것인지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특히 재난을 겪는 약자들을 위해 국민안전보험에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현장에서 바로 두 번째 정책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느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워크숍을 통해 이 법은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자유’라는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안전하지 않다면 결코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며, 재난참사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릴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짧지만 알찬 워크숍을 만들어주신 세월호를 기억하는 은평사람들의 모임 활동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 워크숍 in 서울은평 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