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보고]
세월호참사 희생자 임경빈군 구조지연 및 해경 구조방기 관련
항소심 판결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끝까지 책임자처벌! 해경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재판부 규탄한다!’
- ● 일시 : 2025. 8. 20. (수). 2시 30분
- ● 장소 :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 고등법원 삼거리 앞)
- ● 주최 : 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 희생자 임경빈군에 대한 해경지휘부의 구조방기 항소심 대응 <국민항소단>
- ● 순서
- 사회 류현아 / 4.16연대 활동가
- 강지은 /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2-8 故 지상준 어머니
- 전인숙 / 세월호참사 희생자 단원고 2-4 故 임경빈 군 어머니
- 권지인 외 2인 / 리멤버0416 활동가, 4.16시민
- 밀포 / 4.16시민
- 구호 제창/ 현장 연대 참가자
- ● 재판정보
- 일시 : 2025. 08. 20. (수). 2시
- 법정 : 서울중앙지법 1별관 제312호 법정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8652
- 피고 : 1.김석균(전 해경청장) 2.김수현 3.김문홍 4.이재두 5.대한민국
오늘(8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방기와 故 임경빈 군 구조지연 책임을 묻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 선고 직후 故 임경빈 군 유가족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국민항소단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재판은 세월호참사 당일 해경에 의해 발견되었으나 신속히 이송되지 못해 사망에 이른 故 임경빈 군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해경 지휘부와 국가의 책임을 다루는 재판이다. 피고인 전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김문홍, 전 3009함장 이재두는 故 임경빈 군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헬기와 함정 등의 이동수단을 배치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구조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지적받아왔다.

앞서 지난 1심 판결(2024년 6월 10일)에서는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과 해경 지휘부의 의무 미이행은 인정되었으나, 해경 지휘부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민국은 민사 책임을 부정하며 항소했고, 유가족 역시 해경의 중과실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과 원고 故 임경빈 군 유가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경 지휘부의 과실을 고의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판결 직후 세월호참사 피해가족과 4.16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은 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국민항소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희생자 단원고 2학년 8반 故 지상준 군의 어머니 강지은 님은 “피해가족들은 정의의 회복을 기대하며 2심을 바라보았으나 법원은 구조 지연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묻지 않았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정의는 아직 미완의 상태”라며, “누군가의 딸과 아들이 같은 일로 희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원고인 故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님은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아이의 생명이 왜 즉시 이송되지 못했고, 해경에 의해 왜 이리저리 끌려 다녀야 했는지 국가는 아직 답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생명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판결, 매뉴얼을 지키도록 하는 판결,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이 필요하다”며, “엄마는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의지를 표했다. 그는 함께해준 시민들의 연대를 언급하며, 끝까지 동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리멤버0416 회원들은 “왜 피해자들이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해야 하고, 한여름 뜨거운 지열을 견뎌야 하는가”라며,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은 새 정부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연대 시민 밀포는 이번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분노하며 싸울 것이라 다짐했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세월호참사 피해가족과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부에 정당한 판결을 촉구했다. 약 1만1천여 명의 시민이 탄원서에 서명했고, 237명은 직접 손글씨로 자필 탄원을 제출했다. 또한 16일간 아침저녁으로 법원 앞 1인 시위가 이어졌으며, 약 3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는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는 약속을 지키고,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국민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과실 책임을 명확히 남겨 재발을 막고자 한 간절한 노력의 결과였다.
세월호참사 희생자 故 임경빈 군의 유가족과 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번 판결에 대한 사후 대응과 공식 입장을 이어서 발표할 예정이다.
발언전문보기
사진앨범보기
[활동보고]
세월호참사 희생자 임경빈군 구조지연 및 해경 구조방기 관련
항소심 판결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끝까지 책임자처벌! 해경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재판부 규탄한다!’
오늘(8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방기와 故 임경빈 군 구조지연 책임을 묻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 선고 직후 故 임경빈 군 유가족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국민항소단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재판은 세월호참사 당일 해경에 의해 발견되었으나 신속히 이송되지 못해 사망에 이른 故 임경빈 군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해경 지휘부와 국가의 책임을 다루는 재판이다. 피고인 전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김문홍, 전 3009함장 이재두는 故 임경빈 군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헬기와 함정 등의 이동수단을 배치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구조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지적받아왔다.
앞서 지난 1심 판결(2024년 6월 10일)에서는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과 해경 지휘부의 의무 미이행은 인정되었으나, 해경 지휘부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민국은 민사 책임을 부정하며 항소했고, 유가족 역시 해경의 중과실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과 원고 故 임경빈 군 유가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경 지휘부의 과실을 고의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판결 직후 세월호참사 피해가족과 4.16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은 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국민항소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희생자 단원고 2학년 8반 故 지상준 군의 어머니 강지은 님은 “피해가족들은 정의의 회복을 기대하며 2심을 바라보았으나 법원은 구조 지연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묻지 않았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정의는 아직 미완의 상태”라며, “누군가의 딸과 아들이 같은 일로 희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원고인 故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님은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아이의 생명이 왜 즉시 이송되지 못했고, 해경에 의해 왜 이리저리 끌려 다녀야 했는지 국가는 아직 답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생명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판결, 매뉴얼을 지키도록 하는 판결,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이 필요하다”며, “엄마는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의지를 표했다. 그는 함께해준 시민들의 연대를 언급하며, 끝까지 동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리멤버0416 회원들은 “왜 피해자들이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해야 하고, 한여름 뜨거운 지열을 견뎌야 하는가”라며,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은 새 정부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연대 시민 밀포는 이번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분노하며 싸울 것이라 다짐했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세월호참사 피해가족과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부에 정당한 판결을 촉구했다. 약 1만1천여 명의 시민이 탄원서에 서명했고, 237명은 직접 손글씨로 자필 탄원을 제출했다. 또한 16일간 아침저녁으로 법원 앞 1인 시위가 이어졌으며, 약 3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는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는 약속을 지키고,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국민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과실 책임을 명확히 남겨 재발을 막고자 한 간절한 노력의 결과였다.
세월호참사 희생자 故 임경빈 군의 유가족과 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번 판결에 대한 사후 대응과 공식 입장을 이어서 발표할 예정이다.
발언전문보기
사진앨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