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3차 위원회 회의 모니터링 결과 (2016.1.11)
- 제23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
- 2016년 1월 11일 (월) 10:00~12:00 -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9층 위원회 대회의실 -
_ 작성 : 4.16진실모니터단
(4.16진실모니터단은 4.16연대 부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에서 꾸린 가족·시민 감시단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정부, 국회, 언론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1. 참석
- 재석인원 15명 중 참석 13명 불참석 2명
2. 위원장 여는 말
- 회의 시작에 앞서 의결안건과 비공개안건에 대한 안내가 있었음.
- 기존 안건지에 있었던 진상규명소위원회의 재상정 안건 의안번호 15-179호 "진도사고해역 선체수중조사 출장결과보고 및 출장결과 공개여부에 관한 건"은 철회되었음.
3. 경과보고
- 22차 위원회 회의 보고와 소위원회 활동보고가 진행됨.
- 22차 위원회 회의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안번호 15-179호 "진도사고해역 선체수중조사 출장결과보고 및 출장결과 공개여부에 관한 건"은 의결보류되었음.
- 이어서 진상규명소위원회가 상정한 심의·의결 안건 17건에 대한 발제 및 논의가 진행되었음.
4. 안건 1: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23-가-49 선내 대기방송 경위에 관한 조사의 건)
- 반대의견 없음
5. 안건 2: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25-가-37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출항을 결정한 배경에 대한 조사의 건)
- 반대의견 없음
6. 안건 3: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27-가-38 참사 당일 8시 이후 단원고 학생들이 갑판에서 선내로 긴급 이동한 경위, 해경의 단원고 학생들의 휴대전화 SD 메모리카드 분리 경위, 세월호 출항 경위, 전원구조 오보 경위에 관한 조사의 건)
- 조사개시 결정 후 조사규칙에 따라 진상규명국장*이 사건을 분리하여 다른 유사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함.
- 반대의견 없음.
(*2016년 1월 12일 현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장이 아직 임명받지 못하였음.)
7. 안건 4: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29-가-39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왜 세월호만 출항하였는지에 대한 조사의 건)
- 반대의견 없음.
8. 안건 5: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31-가-40 4월 15일부터 4월 16일 사이에 CCTV에 나온 생존자의 신원 및 동선을 통해 세월호 선체내부 상황파악에 대한 조사의 건)
- 이상철 비상임위원은 조사사항 중 세월호 탑승 선생님들의 말다툼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이에 권영빈 소위원장은 분석을 통해 참사와 연결점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것이며 유의미할 경우 조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함.
- 반대의견 없음.
9. 안건 6: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32-가-41 단원고 인솔교사의 선내 대기 단체문자 발송 및 탈출배경과 동선 조사의 건)
- 단원고 인솔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단체 메세지를 보내고 본인은 탈출을 한 사실이 있기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배경 등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
- 이헌 부위원장은 단원고 인솔교사에 대한 특별한 조사가 없었기에 이 사건이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반대의견 없음.
10. 안건 7: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33-가-42 참사 당시 선박 내부 기계적 결함 및 관리상 문제 여부와 이것이 침몰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의 건)
- 반대의견 없음.
11. 안건 8: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34-가-43 청해진해운과 국가기관 간의 접촉내용, 지시사항 등에 관한 조사의 건)
- 세월호 침몰의 구조적인 원인, 청해진해운과 국가기관의 유착관계 의혹, 국정원 지시사항 문건 등에 관련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기에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
- 구조적 원인과 유착관계에 대한 조사는 안전사회 제도개선과 관련이 있어 안전사회소위원회와 협력할 필요성이 있음.
- 반대의견 없음.
12. 안건 9: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35-가-50 참사 당시 세월호 탑승객, 선장 및 선원, 구조인원의 문자, SNS, 통화내역 등에 대한 조사의 건)
- 이호중 비상임위원은 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하나 1년 후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진 통신사 기록을 요청한다는 조사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이에 권영빈 소위원장은 통신사 자료 요청은 확인·보완 차원에서 진행할 것이며 조사계획에서 누락된 디지털 포렌직 방법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함. 또한 통신사 서버 상 1년이 지나면 기록이 하루씩 밀리면서 자동 삭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 반대의견 없음.
13. 안건 10: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36-가-44 세월호 과적 및 고박상태가 선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의 건)
- 반대의견 없음.
14. 안건 11: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37-가-45 출항에서부터 참사 발생까지 세월호 시간대별 위치와 속도 변경에 대한 조사의 건)
- 세월호가 속력을 바꾼 시점과 이유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전문가 동행 세월호 항로 실지조사 계획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인천항부터 세월호 사고해역까지 AIS 행적 생성을 하려고 함.
- 반대의견 없음.
15. 안건 12: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38-가-46 위급신호발생기 등의 설치 및 작동여부 조사에 관한 건)
- 세월호에 설치되어있었던 비상 위치표시장치 이퍼브(EPIRB)가 신호를 발신한 사실이 있으나 10시 이후에 작동했다고 함. 이퍼브 이외의 다른 위급신호 발생 관련 기기들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함.
- 이호중 비상임위원은 이퍼브는 어느 정도 수압이 발생해야 작동하기 때문에 세월호가 상당부분 잠긴 후에 작동했을 것이라고 말함.
- 이에 권영빈 소위원장은 이퍼브 외에도 설치되었어야 했으나 설치되지 않은 다른 기기들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함.
- 반대의견 없음.
16. 안건 13: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40-가-47 참사 해역 주변의 해저지형 및 수중장애물 등 조사에 관한 건)
- 참사 해역 주변에 암초 존재여부와 세월호가 평소와 다른 항로를 선택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기에 조사 필요성이 있음.
- 반대의견 없음.
17. 안건 14: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42-가-48 침수 시작지점, 침수순서, 침수원인 관련 정밀 조사의 건)
- 침수 시작지점, 침수순서, 침수원인 등에 관한 조사는 인양 후 선체 정밀분석을 통해 가능하겠지만 자료, 제보, 증언 등을 통한 기초조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호중 비상임위원은 특조위 활동기간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인양 후 선체조사가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첫번째 조사사항을 인양 후 조사를 한다고 적는 것은 너무 원칙적이고 이상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이에 권영빈 소위원장은 예산부족의 문제점이 있으나 특조위 활동기간이 특별법상 2016년 6월까지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인양 후 선체조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위해서라도 조사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함.
- 박종운 소위원장은 인양후 선제 정밀조사 조사사항의 순서를 마지막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 권영빈 소위원장은 조사사항의 순서를 변경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 함.
- 반대의견 없음.
18. 안건 15: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24-다-59 참사 당시 출동한 해경 구조행위의 적절성에 관한 조사의 건)
- 반대의견 없음
19. 안건 16: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30-다-60 참사초기 제공된 세월호 내부도면의 정확성 및 그것이 실종자 수색에 미친 영향에 관한 조사의 건)
- 참사 초기 제공된 세월호 내부도면이 부정확하여 실종자 수색작업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있음. 당시 잠수사 등에게 제공된 도면들을 확인하는 등의 조사가 필요함.
- 이상철 비상임위원은 해운 항만청과 해수부 등이 제공한 세월호 도면은 아마 청해진해운에게서 받은 것일텐데 일부러 잘못된 것을 제공했다는 것인지 질문함. 또한 신청인이 어떻게 도면을 제공받았는지 질문함.
- 이에 김서중 비상임위원은 청해진해운이 실제와 틀린 도면을 제공했다면 그게 잘못된 것일 거라고 말함.
- 권영빈 소위원장은 조사를 해봐야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또한 도면을 누가 어떠한 종류를 제공받았는지 조사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반대의견 없음.
- 상기 심의·의결 안건 16건은 반대의견 없음, 전원찬성으로 조사개시 의결됨.
20. 안건 17: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리의 건 - 검찰에 고발조치 의결
-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리의 건에 대한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음.
- 논의 결과 특조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김윤상 (구난업체 언딘 사장)과 신정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장)을 4.16세월호참사 특별법 제 51조와 52조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 하기로 의결함.
21. 보고: 진상규명국 ’15년 사업점검 및 ’16년 계획(안)
- 진상규명국 ’15년 사업점검 및 ’16년 계획(안)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음.
22. 시민 모니터링 소감
- 세월호참사의 원인규명을 위해서 선체 인양 후의 조사가 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인양후 일정기간 보장되고 조사를 위한 예산 또한 확보되어 특조위의 목적인 세월호참사의 원인규명을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였다. 안건에 대한 의문이 다 풀리지 않는 느낌이 있다.
- 조사계획과 조사사항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라는 따끔한 지적은 특조위원 다운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 조사개시여부 결정안건들을 제외한 두 안건이 비공개로 진행된 점이 아쉽다.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특조위의 활동이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특조위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첫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의결하였다. 빠른 시일내로 고발이 이루어지고, 이후 검찰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기를 바란다.
끝.
# 참고 _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현황
[가족 추천]
1. 이석태(상임위원/위원장)
2. 장완익(위원/진상규명소위)
3. 이호중(위원/안전사회소위)
[야당 추천]
4. 권영빈(상임위원/진상규명소위원장)
5. 최일숙(위원/지원소위)
6. 김진(위원/진상규명소위)
7. 김서중(위원/진상규명소위)
8. 류희인(위원/안전사회소위)
[여당 추천**]
9. 이헌(상임위원/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10. 고영주(위원/진상규명소위)
11. 차기환(위원/진상규명소위)
[대한변협 추천]
12. 박종운(상임위원/안전사회소위원장)
13. 신현호(위원/지원소위)
[대법원 추천]
14. 김선혜(상임위원/지원소위원장)
15. 이상철(위원/안전사회소위)
[구성숫자]
위원장1명+부위원장1명+진상규명소위6명+안전사회소위4명+지원소위3명=15명
**여당 추천 석동현(위원/안전사회소위) 과 황전원(위원/진상규명소위)은 새누리당에 입당하고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함으로써 특별법 제 11조 2항에 의해 특조위원직이 자동 박탈 되었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3차 위원회 회의 모니터링 결과 (2016.1.11)
- 제23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
- 2016년 1월 11일 (월) 10:00~12:00 -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9층 위원회 대회의실 -
_ 작성 : 4.16진실모니터단
(4.16진실모니터단은 4.16연대 부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에서 꾸린 가족·시민 감시단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정부, 국회, 언론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1. 참석
- 재석인원 15명 중 참석 13명 불참석 2명
2. 위원장 여는 말
- 회의 시작에 앞서 의결안건과 비공개안건에 대한 안내가 있었음.
- 기존 안건지에 있었던 진상규명소위원회의 재상정 안건 의안번호 15-179호 "진도사고해역 선체수중조사 출장결과보고 및 출장결과 공개여부에 관한 건"은 철회되었음.
3. 경과보고
- 22차 위원회 회의 보고와 소위원회 활동보고가 진행됨.
- 22차 위원회 회의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안번호 15-179호 "진도사고해역 선체수중조사 출장결과보고 및 출장결과 공개여부에 관한 건"은 의결보류되었음.
- 이어서 진상규명소위원회가 상정한 심의·의결 안건 17건에 대한 발제 및 논의가 진행되었음.
4. 안건 1: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23-가-49 선내 대기방송 경위에 관한 조사의 건)
- 반대의견 없음
5. 안건 2: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25-가-37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출항을 결정한 배경에 대한 조사의 건)
- 반대의견 없음
6. 안건 3: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27-가-38 참사 당일 8시 이후 단원고 학생들이 갑판에서 선내로 긴급 이동한 경위, 해경의 단원고 학생들의 휴대전화 SD 메모리카드 분리 경위, 세월호 출항 경위, 전원구조 오보 경위에 관한 조사의 건)
- 조사개시 결정 후 조사규칙에 따라 진상규명국장*이 사건을 분리하여 다른 유사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함.
- 반대의견 없음.
(*2016년 1월 12일 현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장이 아직 임명받지 못하였음.)
7. 안건 4: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29-가-39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왜 세월호만 출항하였는지에 대한 조사의 건)
- 반대의견 없음.
8. 안건 5: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31-가-40 4월 15일부터 4월 16일 사이에 CCTV에 나온 생존자의 신원 및 동선을 통해 세월호 선체내부 상황파악에 대한 조사의 건)
- 이상철 비상임위원은 조사사항 중 세월호 탑승 선생님들의 말다툼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이에 권영빈 소위원장은 분석을 통해 참사와 연결점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것이며 유의미할 경우 조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함.
- 반대의견 없음.
9. 안건 6: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32-가-41 단원고 인솔교사의 선내 대기 단체문자 발송 및 탈출배경과 동선 조사의 건)
- 단원고 인솔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단체 메세지를 보내고 본인은 탈출을 한 사실이 있기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배경 등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
- 이헌 부위원장은 단원고 인솔교사에 대한 특별한 조사가 없었기에 이 사건이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반대의견 없음.
10. 안건 7: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33-가-42 참사 당시 선박 내부 기계적 결함 및 관리상 문제 여부와 이것이 침몰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의 건)
- 반대의견 없음.
11. 안건 8: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34-가-43 청해진해운과 국가기관 간의 접촉내용, 지시사항 등에 관한 조사의 건)
- 세월호 침몰의 구조적인 원인, 청해진해운과 국가기관의 유착관계 의혹, 국정원 지시사항 문건 등에 관련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기에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
- 구조적 원인과 유착관계에 대한 조사는 안전사회 제도개선과 관련이 있어 안전사회소위원회와 협력할 필요성이 있음.
- 반대의견 없음.
12. 안건 9: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35-가-50 참사 당시 세월호 탑승객, 선장 및 선원, 구조인원의 문자, SNS, 통화내역 등에 대한 조사의 건)
- 이호중 비상임위원은 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하나 1년 후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진 통신사 기록을 요청한다는 조사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이에 권영빈 소위원장은 통신사 자료 요청은 확인·보완 차원에서 진행할 것이며 조사계획에서 누락된 디지털 포렌직 방법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함. 또한 통신사 서버 상 1년이 지나면 기록이 하루씩 밀리면서 자동 삭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 반대의견 없음.
13. 안건 10: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36-가-44 세월호 과적 및 고박상태가 선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의 건)
- 반대의견 없음.
14. 안건 11: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37-가-45 출항에서부터 참사 발생까지 세월호 시간대별 위치와 속도 변경에 대한 조사의 건)
- 세월호가 속력을 바꾼 시점과 이유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전문가 동행 세월호 항로 실지조사 계획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인천항부터 세월호 사고해역까지 AIS 행적 생성을 하려고 함.
- 반대의견 없음.
15. 안건 12: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38-가-46 위급신호발생기 등의 설치 및 작동여부 조사에 관한 건)
- 세월호에 설치되어있었던 비상 위치표시장치 이퍼브(EPIRB)가 신호를 발신한 사실이 있으나 10시 이후에 작동했다고 함. 이퍼브 이외의 다른 위급신호 발생 관련 기기들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함.
- 이호중 비상임위원은 이퍼브는 어느 정도 수압이 발생해야 작동하기 때문에 세월호가 상당부분 잠긴 후에 작동했을 것이라고 말함.
- 이에 권영빈 소위원장은 이퍼브 외에도 설치되었어야 했으나 설치되지 않은 다른 기기들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함.
- 반대의견 없음.
16. 안건 13: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40-가-47 참사 해역 주변의 해저지형 및 수중장애물 등 조사에 관한 건)
- 참사 해역 주변에 암초 존재여부와 세월호가 평소와 다른 항로를 선택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기에 조사 필요성이 있음.
- 반대의견 없음.
17. 안건 14: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42-가-48 침수 시작지점, 침수순서, 침수원인 관련 정밀 조사의 건)
- 침수 시작지점, 침수순서, 침수원인 등에 관한 조사는 인양 후 선체 정밀분석을 통해 가능하겠지만 자료, 제보, 증언 등을 통한 기초조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호중 비상임위원은 특조위 활동기간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인양 후 선체조사가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첫번째 조사사항을 인양 후 조사를 한다고 적는 것은 너무 원칙적이고 이상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이에 권영빈 소위원장은 예산부족의 문제점이 있으나 특조위 활동기간이 특별법상 2016년 6월까지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인양 후 선체조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위해서라도 조사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함.
- 박종운 소위원장은 인양후 선제 정밀조사 조사사항의 순서를 마지막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 권영빈 소위원장은 조사사항의 순서를 변경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 함.
- 반대의견 없음.
18. 안건 15: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24-다-59 참사 당시 출동한 해경 구조행위의 적절성에 관한 조사의 건)
- 반대의견 없음
19. 안건 16: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30-다-60 참사초기 제공된 세월호 내부도면의 정확성 및 그것이 실종자 수색에 미친 영향에 관한 조사의 건)
- 참사 초기 제공된 세월호 내부도면이 부정확하여 실종자 수색작업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있음. 당시 잠수사 등에게 제공된 도면들을 확인하는 등의 조사가 필요함.
- 이상철 비상임위원은 해운 항만청과 해수부 등이 제공한 세월호 도면은 아마 청해진해운에게서 받은 것일텐데 일부러 잘못된 것을 제공했다는 것인지 질문함. 또한 신청인이 어떻게 도면을 제공받았는지 질문함.
- 이에 김서중 비상임위원은 청해진해운이 실제와 틀린 도면을 제공했다면 그게 잘못된 것일 거라고 말함.
- 권영빈 소위원장은 조사를 해봐야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또한 도면을 누가 어떠한 종류를 제공받았는지 조사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반대의견 없음.
- 상기 심의·의결 안건 16건은 반대의견 없음, 전원찬성으로 조사개시 의결됨.
20. 안건 17: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리의 건 - 검찰에 고발조치 의결
-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리의 건에 대한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음.
- 논의 결과 특조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김윤상 (구난업체 언딘 사장)과 신정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장)을 4.16세월호참사 특별법 제 51조와 52조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 하기로 의결함.
21. 보고: 진상규명국 ’15년 사업점검 및 ’16년 계획(안)
- 진상규명국 ’15년 사업점검 및 ’16년 계획(안)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음.
22. 시민 모니터링 소감
- 세월호참사의 원인규명을 위해서 선체 인양 후의 조사가 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인양후 일정기간 보장되고 조사를 위한 예산 또한 확보되어 특조위의 목적인 세월호참사의 원인규명을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였다. 안건에 대한 의문이 다 풀리지 않는 느낌이 있다.
- 조사계획과 조사사항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라는 따끔한 지적은 특조위원 다운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 조사개시여부 결정안건들을 제외한 두 안건이 비공개로 진행된 점이 아쉽다.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특조위의 활동이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특조위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첫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의결하였다. 빠른 시일내로 고발이 이루어지고, 이후 검찰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기를 바란다.
끝.
# 참고 _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현황
[가족 추천]
1. 이석태(상임위원/위원장)
2. 장완익(위원/진상규명소위)
3. 이호중(위원/안전사회소위)
[야당 추천]
4. 권영빈(상임위원/진상규명소위원장)
5. 최일숙(위원/지원소위)
6. 김진(위원/진상규명소위)
7. 김서중(위원/진상규명소위)
8. 류희인(위원/안전사회소위)
[여당 추천**]
9. 이헌(상임위원/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10. 고영주(위원/진상규명소위)
11. 차기환(위원/진상규명소위)
[대한변협 추천]
12. 박종운(상임위원/안전사회소위원장)
13. 신현호(위원/지원소위)
[대법원 추천]
14. 김선혜(상임위원/지원소위원장)
15. 이상철(위원/안전사회소위)
[구성숫자]
위원장1명+부위원장1명+진상규명소위6명+안전사회소위4명+지원소위3명=15명
**여당 추천 석동현(위원/안전사회소위) 과 황전원(위원/진상규명소위)은 새누리당에 입당하고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함으로써 특별법 제 11조 2항에 의해 특조위원직이 자동 박탈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