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소식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9차 위원회 회의 모니터링 결과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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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9차 위원회 회의 모니터링 결과 (2015.11.23)

 

- 제19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

- 2015년 11월 23일 (월) 7:30~10:30 -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9층 위원회 대회의실 -

 

_ 작성 : 4.16진실모니터단

(4.16진실모니터단은 4.16연대 부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에서 꾸린 가족·시민 감시단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정부, 국회, 언론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1. 참석

- 재석인원 17명 중 참석 17명 불참석 0명

 

2. 경과보고

18차 위원회 보고가 진행됨.

 

3. 신상발언

- 회의 시작에 앞서 석동현 위원의 신상발언이 있었음 (석동현 위원은 12차 위원회 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사의를 표명한 후 위원회 회의에 불참해온 바 있음: 4.16연대 논평/12차 위원회 회의 모니터링결과 참고)

- 석동현 위원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으며 정당원이 아니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임을 밝힘. 이어 여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해수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서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함. 또한 경선에 참여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임을 밝힘.

 

4. 안건 1: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41-다-18 세월호 침몰 후 선내 에어포켓의 존재 여부와 이에 근거한 해경의 생존자 구조활동 등에 대한 조사) - 원안의결 (재석위원 17명 전원 찬성)

 

5-1. 안건 2 발제: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42-다-19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

-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이 발제를 통해 신청된 사건의 취지를 설명하였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대통령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해서 사태를 악화시켰는지 여부,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여부,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 대통령의 구조지시의 적정성 등.

- 또한 진상규명소위원회 회의에서 신청서검토보고서에 명시된 조사사항 5개를 의결하였고 그 해석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음을 언급함.

 

5-2. 안건 2 토론: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42-다-19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

-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의 발제 후 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졌음.

- 황전원 위원을 비롯하여 고영주 위원과 차기환 위원은 소위 의결시 조사개시에 대하여 찬성하였지만 이후 신청서 내용에 명시된 ‘대통령의 7시간’이 신청서검토보고서에 들어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음. 따라서 신청서검토보고서가 신청서와는 다르게 작성되었으며, 소위 의결은 보고서에 명시된 조사사항 5가지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해 김진 위원은 소위 의결시 제공된 신청서검토보고서에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함. 또한 의결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위원들이 이후 지속적으로 이를 문제시 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신청서와 신청서검토보고서가 다르다고 주장한 차기환, 황전원 위원은 소위 회의에서 신청서를 비교·검토할 때 불참하였고 고영주 위원은 참석하였으나 신청서를 가지고 오는 중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퇴장하였다고 밝힘.

- 권영빈 소위원장은 소위에서 조사사항 5가지만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조사사항 5가지를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특별법상 전원회의에서는 각하사유가 되는지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고 말함.

- 류희인 위원은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하며 9.11 테러에 대해 부시대통령을 조사한 점 등을 들어 이 신청사건이 참사 규명에 가장 핵심이라고 주장함.

- 김서중 위원은 특조위원들이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비판하며 조사과정에서 필요하면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 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조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함. 이어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의 행적을 절대로 조사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이라고 말함.

 

5-3. 안건 2 수정안 의결: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42-다-19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 - 수정안 부결 (17명 중 5명 찬성 - 고영주, 석동현, 이상철, 차기환, 황전원)

- 토론 후 차기환 위원의 수정안 (조사사항 5가지에 대하여 의결하고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와 대통령의 행적 등 2가지 조사사항에 대하여 각하한다)에 대한 의결이 진행됨.

- 수정안이 부결되자 여당 추천 고영주, 석동현, 차기환, 황전원 위원이 이석함.

- 회의장을 나서는 위원들에게 방청석에 자리한 피해자 가족들이 “대통령이 대체 무얼 했길래 조사할수 없냐” “해수부 문건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등 항의하였으나 위원들은 답변 없이 회의장을 나감.

- 9시10분경 정회함.

 

5-4. 안건 2 토론: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42-다-19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

- 9시 30분경 회의가 재개됨.

- 이헌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의 행적이 관련성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개시를 하는 것은 특조위가 정치적인 이유로 활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시함.

- 이호중 위원은 참사 당시 지휘라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며 원안에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지 여부를 분명히 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상철 위원은 참사 당시 청와대 대응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찬성/반대를 표시하기 어렵다고 말함.

- 이에 권영빈 소위원장은 결론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면 안된다고 말하며 포괄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함.

 

5-5. 안건 2 원안 수정의결: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42-다-19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 - 원안 수정의결 (이석한 4명을 제외한 위원 13명 중 9명 찬성, 4명 기권/반대 – 이헌, 김선혜, 이상철, 이호중)

- 권영빈 소위원장이 수정한 원안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에 대한 의결이 진행됨.

- 의결 후 5분간 정회함.

 

6. 신상발언

- 회의 재개 후 이헌 부위원장의 신상 발언이 있었음.

- 이헌 부위원장은 조대환 전 부위원장과 해수부 문건처럼 사퇴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본인의 대국민 호소문을 봐달라고 말함. 또한 본인이 특조위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특조위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장완익 위원은 이헌 부위원장이 대국민 호소문에서 특조위의 예산안과 활동기간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작성하였다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서 일을 하는 사무처장으로서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인지 질문함.

- 김서중 위원은 다량의 조사신청을 받고 있는 특조위의 상황을 알면서 특조위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이석태 위원장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특조위의 예산안과 활동기간에 대하여 의견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질문함.

- 이헌 부위원장은 특조위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즐긴다’고 발언함.

- 이에 권영빈 소위원장은 특조위원들은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며 이헌 부위원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쾌감을 표시함.

- 이후 조사개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은 차기 전원회의로 연기하기로 결정됨.

 

7. 안건 3: 2015년 청문회 주제 및 증인 등 선정(안)

- 2015년 청문회 주제 및 증인 등 선정(안)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음.

 

8. 시민 모니터링 소감

-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 (이하 청와대 참사대응 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몇몇 위원들이 굉장히 무례한 모습을 보였다.

 

- 차기환 위원은 다른 위원들이 발언을 끝마치기 전에 본인의 의견을 큰 소리로 피력하는 등 무례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으며 흥분을 참지 못해 권영빈 소위원장에게 반말로 고성을 지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 고영주 위원은 문서로 미리 작성해온 의견을 읽으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 특조위와 관련이 없는 형사법과 수사대상 등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긴 시간을 할애했다. 또한 피해자의 사건 신청서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회의 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고영주 위원은 소위회의 중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해 가져오는 동안 일방적으로 퇴장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의 업무를 부여받은 특조위원의 올바른 자세인지 의심스럽다.

 

- 석동현 위원은 9월 7일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거의 3개월간 특조위 회의에 일절 참석하지 않은 석동현 위원이 난데없이 청와대 참사대응 건이 상정되자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내년 총선에 참가한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현재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조위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뿐이다. 어떠한 의도에서 사의를 표명하고서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3개월 만에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려고 하였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 청와대 참사대응 건에 대한 논의가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몇몇 특조위원들은 위원장의 제지에도 발언을 강행하는 등 의사진행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다른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만을 반복해서 개진하는 등의 비생산적인 태도를 보였다.

 

- 무엇보다 새누리당 추천 고영주, 석동현, 차기환, 황전원 위원이 본인들이 찬성하는,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수정안이 부결되자마자 짐을 챙기고 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은 이들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보다 대통령을 비호하는 것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사퇴를 운운하며 국민이 맡긴 진상조사와 안전사회 건설의 임무를 내팽개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끝.

 


 

# 참고 _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현황

 

[가족 추천]

1. 이석태(상임위원/위원장)

2. 장완익(위원/진상규명소위)

3. 이호중(위원/안전사회소위)

 

[야당 추천]

4. 권영빈(상임위원/진상규명소위원장)

5. 최일숙(위원/지원소위)

6. 김진(위원/진상규명소위)

7. 김서중(위원/진상규명소위)

8. 류희인(위원/안전사회소위)

 

[여당 추천]

9. 이헌(상임위원/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10. 고영주(위원/진상규명소위)

11. 석동현(위원/안전사회소위)

12. 차기환(위원/진상규명소위)

13. 황전원(위원/진상규명소위)

 

[대한변협 추천]

14. 박종운(상임위원/안전사회소위원장)

15. 신현호(위원/지원소위)

 

[대법원 추천]

16. 김선혜(상임위원/지원소위원장)

17. 이상철(위원/안전사회소위)

 

[구성숫자]

위원장1명+부위원장1명+진상규명소위7명+안전사회소위5명+지원소위3명=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