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소식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4차 위원회 회의 모니터링 결과 (20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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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4차 위원회 회의 모니터링 결과 (2015.10.5)

- 제14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

- 2015년 10월 5일 (월) 10:00~12:30 -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9층 위원회 대회의실 -

 

_ 작성 : 4.16진실모니터단

(4.16진실모니터단은 4.16연대 부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에서 꾸린 가족·시민 감시단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정부, 국회, 언론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1. 참석

- 재석인원 16명 중 참석 15명 불참석 1명 (불참석 위원: 고영주 비상임위원)

 

2. 경과보고

13차 위원회 보고와 소위원회 활동보고가 진행됨.

 

3. 토론

- 경과보고에 이어 전차회의 문의사항에 대한 이헌 부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위원회 회의록 미공개에 대해서 1~5차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음을 안내했으며 6차 이후 회의록은 10월 중에 비공개 부분을 삭제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힘.

- 홈페이지상 인터넷 중계는 예산 부족으로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힘.

- 비상임위원들이 자료를 열람, 제공받는 것에 대해 비공개문서는 해당 소위원장이 허용할시 공개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열람은 가능하되 사본과 파일제공은 위원회 상정 안건에 한해서 허용하기로 함을 안내함.

- 이에 대해 여러 위원들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들은 업무상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 등의 문제제기를 함. 이에 이헌 부위원장은 실무적인 이유로 정한 내용이라고 해명함.

- 이후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이호중 비상임위원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운영규칙상 해야 하는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준비회의에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으며 소위회의 사전공지와 방청신청이 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질의함.

- 이에 이헌 부위원장은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하며 운영규칙 개정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함.

김선혜 상임위원은 소위원회 준비회의의 경우 녹취를 풀어서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었으며 이에 이호중 비상임위원은 회의록 공개는 유가족과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함. 김선혜 상임위원은 이호중 비상임위원에게 계속된 질책으로 특조위의 의욕을 꺾으려는 것이냐며 대답을 요구했으며 이에 고성이 오갔음.

-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한 논의는 향후 계속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음.

 

 

(심의의결 안건 요약: 심의의결 안건 18건 중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17건 중 15건 원안가결, 2건 의결보류, 안전소위 업무계획안 원안가결)

 

 

4. 안건 1: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0-가-4 출항 당일 의사결정 과정 및 출항배경) - 원안의결 (15명 전원 찬성)

 

5. 안건 2: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30-가-12 침몰원인 관련 현재 세월호의 조타기 및 계기판 등 관련기구 오작동 가능성 여부) - 원안의결 (15명 전원 찬성)

-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수중 세월호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힘. 특히 인양시 선체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현선교 내부, 조타기 및 계기판, 러더, 조타관련 기계 등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함.

 

6. 안건 3: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34-가-13 세월호 침몰원인으로 제기되는 현재 선체 내·외부 손상여부) - 원안의결 (15명 전원 찬성)

-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의 발제 이후 안건 2와 3의 유사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음. 비슷한 안건들을 통합해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신청서가 접수되면 개개 신청서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있었음.

- 이에 류희인 비상임위원은 앞으로도 신청사건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소위별로 전체적인 계획을 상정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것 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음.

 

7. 안건 4: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35-가-14 단원고의 수학여행 출발 강행 이유) - 원안의결 (15명 전원 찬성)

 

8. 안건 5: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31-라-1 4.16세월호참사 당시 전원구조 오보의 과정과 책임자에 대한 조사) - 원안의결 (15명 전원 찬성)

-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의 발제 후 이호중 비상임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이 위원은 불참한 고영주 비상임위원에 대하여 얼마전 MBC 대주주 방문진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며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조사대상에 MBC가 포함되어 있으니 향후 MBC 관련 조사에 대한 심의의결 등에 대해 스스로 회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함.

- 이에 대해 권영빈 상임위원은 소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힘.

 

9. 안건 6: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4-다-2 해경 상황실 AIS시스템의 정상 작동 및 고의 조작 여부) - 원안의결 (15명 전원 찬성)

 

10. 안건 7: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6-다-3 초기 수사 과정에서 타기관의 개입 여부) - 원안의결 (15명 전원 찬성)

 

11. 안건 8: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7-다-4 사고 당시 출동한 119의 대응) - 원안의결 (14명 찬성, 1명 반대 - 차기환)

-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의 발제 후 차기환 비상임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차 위원은 조사 신청 보고서에 사용된 119 세력이라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다른 위원들은 검찰 등에서 통용되는 표현이라고 함.

- 권영빈 상임위원이 감사원에서 119 가 참사 당시 소방헬기를 출동시키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고 하였으나 차기환 비상임위원은 119가 법적으로 해상구조를 하지 않는 기관이 아니냐고 하며 신청사건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음.

 

12. 안건 9: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15-다-5 해경의 민간잠수사 구조 참여 배제 이유) - 원안의결 (15명 전원 찬성)

 

13. 안건 10: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20-다-7 해경 상황실 지시에 123정이 제대로 대처했는지 여부) - 원안의결 (15명 전원 찬성)

 

14. 안건 11: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21-다-8 최초 출동 해군 초동 대응) - 원안의결 (15명 전원 찬성)

 

15. 안건 12: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24-다-9 해경의 해군 잠수사 및 구조선박 배제 이유) - 원안의결 (15명 전원 찬성)

 

16. 안건 13: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25-다-10 123정 구조구난 활동) - 원안의결 (15명 전원 찬성)

 

17. 안건 14: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27-다-11 ooo(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의 구조구난 지휘에 관한 적정성 여부> - 원안의결 (15명 전원 찬성)

 

18. 안건 15: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27-다-11 ooo(전 해수부 장관)의 구조활동 방해> - 원안의결 (15명 전원 찬성)

 

19. 안건 16: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5-바-1 국정원의 유가족 대상 RCS 해킹 프로그램 사용 등) - 의결보류

- 안건 16 과 17은 함께 논의되었음.

- 김선혜 지원소위원장의 발제 후 여러 위원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음. 참사 후 정부 대응 적정성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는 해당 사건들이 어째서 진상규명 소위가 아닌 지원소위에 배당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 김선혜 상임위원은 지원소위에서 해당 사건들을 조사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말했으며 몇 위원들은 지원소위에서 사건들을 전담하되 향후 진상규명소위와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도 지원소위가 해당 사건들을 담당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었음.

- 사건 배당에 대한 논의는 향후 소위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음. 이에 해당 사건들에 대한 조사개시 의결은 보류되었음.

 

20. 안건 17: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22-바-2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통신기록, 미디어데이터 삭제에 관한 건) - 의결보류

 

21. 안건 18: 안전사회소위원회 업무계획안 - 원안의결 (15명 전원 찬성)

-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소위 예산이 5/6이 삭감되어 1/6만 받았다고 하며 안전소위에서 마련한 10대 핵심과제를 밝혔음. 또한 향후 업무에 있어 신청사건과 직권사건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밝힘.

 

22. 기타 모니터링 사항

-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된 이후 이호중 비상임위원의 질의가 있었음. 이 위원은 세월호에 탑승한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그리고 민간잠수사와 진도어민 등을 피해자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기로 한 것인지 질의했음.

- 이에 신현호 비상임위원은 지원소위에서 순직인정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중이라고 했으며 김선혜 상임위원은지원소위원장 이름으로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음. 또한 민간잠수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세부적인 사안들로 판단되어 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냄.

- 이에 이호중 비상임위원은 위원회 공식업무로 진행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할 의사를 표명했으며 제출한 의견서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함.

 

23. 시민 모니터링 소감

- 위원들이 상대방의 대화중에 중복해서 자기주장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고성이 오가는 등의 문제점이 보였다.

- 회의록 공개여부를 가지고 지루하게 언쟁을 벌였다. 회의록 공개뿐만 아니라 유가족 발언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 위원회 회의 진행에 있어 참사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막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조위가 알아서 진상규명을 할테니 참사 피해 당사자들은 잠자코 있으라고 하는 것은 세월호가 침몰하는데도 배는 안전하니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최소한 회의 시작 전에 참사 당사자들이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호중 위원이 계속해서 특조위의 공개원칙을 강조하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다른 위원들도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중요시 여겼으면 한다.

- 차기환 위원이 본인이 소속된 진상규명소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위원회 회의에서 진상규명소위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고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인이 소속된 소위인 만큼 사전에 내용을 파악하고 토론을 진행했으면 회의 진행이 훨씬 수월했을 것 같다.

- 류희인 위원이 제시한 진상규명 업무에 있어서 큰 틀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특조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계획과 일정을 세워야 한다. 신청인들의 신청 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칫하면 특조위가 조사개시결정위원회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 몇몇 위원들은 마이크를 켜지 않고 발언하거나 마이크를 가리고 발언해 말이 잘 들리지 않아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있었다.

- 차기환 위원과 황전원 위원이 개인일정을 이유로 회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자리를 비웠다.

 

 


 

# [팩트TV 다시보기] 제14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1부: https://youtu.be/71ndwuadt4U  

2부: https://youtu.be/_E60-wuzrwM 

 

 


 

# 참고 _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현황

 

[가족 추천]

1. 이석태(상임위원/위원장)

2. 장완익(위원/진상규명소위)

3. 이호중(위원/안전사회소위)

 

[야당 추천]

4. 권영빈(상임위원/진상규명소위원장)

5. 최일숙(위원/지원소위)

6. 김진(위원/진상규명소위)

7. 김서중(위원/진상규명소위)

8. 류희인(위원/안전사회소위)

 

[여당 추천]

9. 이헌(상임위원/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10. 고영주(위원/진상규명소위)

11. 차기환(위원/진상규명소위)

12. 황전원(위원/진상규명소위)

13. (안전사회소위/현재 석동현 위원 사퇴로 공석)

 

[대한변협 추천]

13. 박종운(상임위원/안전사회소위원장)

14. 신현호(위원/지원소위)

 

[대법원 추천]

15. 김선혜(상임위원/지원소위원장)

16. 이상철(위원/안전사회소위)

 

[구성숫자]

위원장1명+부위원장1명+진상규명소위7명+안전사회소위5명 (현재 4명) +지원소위3명=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