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드립니다] 황전원이 공개 반성과 사과, 서약을 했습니다.
2018.5.1. 금요일 2기 특조위 5차 전원위원회에서 황전원은 공개 사과와 서약을 발언했고, 그 사과와 서약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이 물어보았으며 이를 장완익 특조위원장이 보증할 것을 천명하였고 전원위원회를 마친 후 작성 된 서약서에 날인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6가족협의회 피해자 가족들 앞에서 황전원이 공개 서약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서약서 전문)
1. 본인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재직 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위법하게 강제해산 시키는 과정에서 역할을 함으로써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국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음을 인정하며 반성합니다.
2. 이에 본인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조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말과 행위 등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특히 본인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조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어떠한 세력 정파 개인과도 공모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같은 목적의 어떠한 지시 청탁 회유도 단호히 배격할 것입니다.
4. 또한 본인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목적이 피해자들을 납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데 동의하며, 이를 위해 진상조사 안전대책 피해자지원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참여와 피해자와 위원회 간의 소통을 위한 제도 마련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5. 본인은 위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조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말과 행위 등을 했을 경우 즉시 스스로 사퇴할 것이며 동시에 위원회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달지 않고 따를 것입니다.
6. 본인은 본인이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조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말과 행위 등을 했는지의 여부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내 관련 기구의 판단에 따를 것입니다.
2018.5.1.
황전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활동 독립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5.1.
장완익




[보고드립니다] 황전원이 공개 반성과 사과, 서약을 했습니다.
2018.5.1. 금요일 2기 특조위 5차 전원위원회에서 황전원은 공개 사과와 서약을 발언했고, 그 사과와 서약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이 물어보았으며 이를 장완익 특조위원장이 보증할 것을 천명하였고 전원위원회를 마친 후 작성 된 서약서에 날인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6가족협의회 피해자 가족들 앞에서 황전원이 공개 서약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서약서 전문)
1. 본인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재직 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위법하게 강제해산 시키는 과정에서 역할을 함으로써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국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음을 인정하며 반성합니다.
2. 이에 본인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조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말과 행위 등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특히 본인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조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어떠한 세력 정파 개인과도 공모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같은 목적의 어떠한 지시 청탁 회유도 단호히 배격할 것입니다.
4. 또한 본인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목적이 피해자들을 납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데 동의하며, 이를 위해 진상조사 안전대책 피해자지원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참여와 피해자와 위원회 간의 소통을 위한 제도 마련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5. 본인은 위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조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말과 행위 등을 했을 경우 즉시 스스로 사퇴할 것이며 동시에 위원회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달지 않고 따를 것입니다.
6. 본인은 본인이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조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말과 행위 등을 했는지의 여부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내 관련 기구의 판단에 따를 것입니다.
2018.5.1.
황전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활동 독립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5.1.
장완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