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사참위 권고 이행을 위한 5대 방향 14개 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사참위 권고 이행을 위한

 5대 방향 14개 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9월 27일(금)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 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재단, 국회 생명안전포럼
  • 문의 : 4.16연대 진상규명팀(02-2285-0416)
  • 순서
  • - 약속 발언 : 박주민(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의원)
  • - 취지 발언 1 : 이태호(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 취지 발언 2 : 정부자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 - 취지 발언 3 :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 - 과제 발표 : 김선우(4.16연대 사무처장)
  • - 과제 전달식 (국회 생명안전포럼 국회의원  박주민, 한창민, 김윤, 김남근, 이용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아리셀 화재산재 참사 등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이때,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9월 27일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 국회 생명안전포럼 국회의원 등이 재난 참사 재발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대정부 권고 이행 점검을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개최되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22대 국회를 생명안전국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2022년 6월,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사를 종료하며 국가에게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총 80개의 사항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1대 국회는 사참위 권고 점검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사참위 권고 이행 점검의 주체를 ‘국회’에서 ‘각 상임위’로 확정하는 내용을 담은 사참위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어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 확장을 위해 사참위의 권고 이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결의를 보였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은 우리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참위가 제시한 권고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여 더 안전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기여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 측이 발표한 5대 방향과 14개 과제에 대한 취지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4.16 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사참위가 진실을 완전히 밝힌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이 희생되는 과정이나 그 이후 국가의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진상 은폐, 조사 방해, 피해자를 핍박한 사찰 행위의 윤곽은 누가 보기에도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과 국회가 함께 했던 약속은 진상 규명을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사참위 권고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마무리될 수 있다며, 사참위 권고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사참위법에 따라 매년 정부는 사참위가 권고한 사항에 관해 종합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2023년 이행에 대한 보고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심지어 국정감사를 앞둔 지금까지 2024년에 대한 점검 사항이 보고되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따라서 국회의 사참위 권고 점검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80여 개의 권고 중 우선적으로 짚어야 할 5대 방향과 14대 과제를 소개하였습니다. 4.16 연대와 4.16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 4.16 재단이 제시한 5대 방향과 14개 과제는 △국가 책임 인정 및 사과 △조사 방해/불법 사찰 관련 추가 조치(불법 사찰 책임 입증 및 정보 제공과 후속 조치)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생명안전공원 조속 설립, 피해자 의료 지원 기간 연장) △재난 참사 피해 지원(알 권리 보장 및 재난안전법 개정 등) △안전 소위 권고 사항(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사참위 첫 번째 권고인 대통령 국가책임 공식사과에 대하여, 기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으나, 이는 사참위 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국정 기조에 기반한(불법 사찰/조사 방해) 불법 행위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가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하게 이태원 참사에서도 국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반복되어 재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국정원이 공개한 자료들(68만 건 중 2천 건)이 대부분 비식별 처리된 자료들로, 피해 당사자가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했으나 납득할 수 없는 근거로 정보 부존재 답변을 한 것에 대한 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참위는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피해자 권리 보장 권고의 이행과 관련하여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 활동가 랑희는 기존 국가의 재난 참사 피해 지원이 ‘공급자 관점’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며,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참사 피해자가 겪는 상황을 인권의 문제로 재조명할 수 있었다고 지난 인권의 확장 흐름을 공유하였습니다. 사참위는 재난 참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고, 재난 안전 대응의 시작(진상 규명)부터 끝(재발 방지)까지 모든 정책이 피해자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함을 권고하였으나, 권고 이후 발생한 재난 참사에서 국가의 대응이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관점으로 만들어진 지원 체계 및 정책은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재생산할 뿐,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사참위가 권고한 대로, 전 과정에서의 재난 참사 피해자 권리가 보장되도록 정부의 이행을 점검하고 국회는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지원실태와 기억추모 관련하여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정부자 추모부서장(2-6 신호성 모)께서 직접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4.16생명안전공원은 현재 공사 발주가 나있으나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실질적인 운영계획 및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역할은 국무조정실의 추모위원회에 있다며, 국조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안산시와 가족협의회와 함께 생명안전공원 운영 등에 대한 논의를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 5년 연장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 또한 5년 뒤에는 아프지 않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한시적인 의료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함께 사참위 이행 점검을 약속한 박주민, 한창민, 김윤, 김남근, 이용우 국회의원은 재난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생명안전사회를 위한 각 과제를 전달받았습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관련 과제에 대해 정부에게 질의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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