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월 19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2건의 조사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관련 사진│4.16연대 제공]
오늘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장훈 운영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2건의 조사사건을 신청하였습니다.
● 해양안전심판원의 세월호참사 조사의 적정성 조사 및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해양사고 전문 조사기구의 필요성 조사
● 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의 위기 대처 및 담당 여행사와의 위기 대처 공조 조사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하여 피해자는 조사신청 권한이 있으며,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올해 9월 30일까지 신청사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조] 8/19 사회적참사 특조위 신청사건 접수 관련 언론 보도
(뉴스1) 세월호 유족들 "해양안전심판원과 단원고·여행사도 조사해야" ☞ http://news1.kr/articles/?3698668
오늘 8월 19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2건의 조사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관련 사진│4.16연대 제공]
오늘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장훈 운영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2건의 조사사건을 신청하였습니다.
● 해양안전심판원의 세월호참사 조사의 적정성 조사 및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해양사고 전문 조사기구의 필요성 조사
● 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의 위기 대처 및 담당 여행사와의 위기 대처 공조 조사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하여 피해자는 조사신청 권한이 있으며,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올해 9월 30일까지 신청사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조] 8/19 사회적참사 특조위 신청사건 접수 관련 언론 보도
(뉴스1) 세월호 유족들 "해양안전심판원과 단원고·여행사도 조사해야" ☞ http://news1.kr/articles/?3698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