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소식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32차 위원회 회의 모니터링 결과 (2016.6.13)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32차 위원회 회의 모니터링 결과 (2016.6.13)

 

- 제32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

- 2016년 6월 13일 (월) 10:00~12:00 -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9층 위원회 대회의실 -

 

_ 작성 : 4.16진실모니터단

(4.16진실모니터단은 4.16연대 부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에서 꾸린 가족·시민 감시단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정부, 국회, 언론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1. 참석

- 재석인원 15명 중 12명 참석 3명 불참 (여당 추천 고영주, 차기환 위원, 대법 추천 이상철 위원)

 

2. 경과보고

- 31차 위원회 회의 보고와 소위원회 활동보고가 진행됨.

 

3. 비공개 여부 논의

- 안건논의에 앞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 논의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이호중 비상임위원은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특조위의 투명성 보장 원칙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최소한 조사 신청 주체인 신청인과 416가족협의회의 방청은 허용하는 방침을 제안했음.

- 박종운 상임위원은 법리 해석상 논의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이후 공개의결을 해서 결과를 공개하는게 맞다고 주장했음.

- 김진 비상임위원은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공개 진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음

논의 후 비공개 진행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었음 : 14명 찬성, 1명 기권/반대 (이호중 위원)

 

4. 안건 1: 동행명령장 재발부에 관한 건(박ㅇㅇ)

- 동행명령장 재발부에 관한 건에 대한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음

 

5. 안건 2: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건(김ㅇㅇ)

-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건에 대한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음

 

6. 안건 3: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 (선내 대기방송 경위)

-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 (선내 대기방송 경위)에 대한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음

- 논의결과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 (선내 대기방송 경위)는 보완 후 차기 전원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되었음

 

7. 안건 4, 5: 진상규명조사보고서(선내 대기방송 경위) 채택에 따른 고발조치의 건, 진상규명조사보고서(선내 대기방송 경위) 채택에 따른 공개여부에 관한 건

-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 (선내 대기방송 경위)가 보완 후 차기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상기 2 안건 역시 차기 회의에 함께 재상정 될것으로 예상됨

 

8. 안건 6: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직권사건 :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명예훼손 조사의 건)

-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통신망 상의 명예훼손과 모욕, 2차 가해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고 수사 및 처벌 실태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말함.

- 이호중 비상임위원은 조사목표가 불명확하고 조사내용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였음.

- 이에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조사3과에서 망분석 등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으며 전체적인 정보통신망 상의 명예훼손과 모욕 실태파악과 분석, 그리고 현재 처벌 유형과 관계정도를 빍히고자 한다고 설명하였음

- 전원찬성으로 조사개시 결정됨

 

9. 안건 7: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안)

- 이헌 부위원장 사퇴 후 부위원장 선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김진 비상임위원은 상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김진 위원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전적으로 여야합의에 의한 것인데 정부여당은 몇 개월 전에 선발절차와 채용절차를 마친 진상규명국장도 임명하지 않고 특검안도 상정하지 않는 등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음. 이에 부위원장 선출 안건 상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 이호중 비상임위원은 황전원 위원을 특조위 상임위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음. 정치권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다가 공천을 받지 못하고 특조위로 들어오는 것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하며 상임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음. 이호중 위원은 부위원장 선출 안건 상정을 비롯해 상임위원으로 특조위에 있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말하며 퇴장하였음.

- 류희인 비상임위원은 황전원위원이 특조위 예산편성시 특조위안에 반대하며 언론을 통해 개인의견을 내고 기자회견을 연 것을 지적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활동을 한 분이 상임위원 및 부위원장으로 출석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음. 류희인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 김서중 비상임위원은 특조위 활동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나간 황전원 위원이 여당추천을 받아들인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음. 또한 진상규명국장은 몇 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고 여당추천위원을 신속히 임명한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며 황전원위원의 부위원장 선출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 선출도 반대한다고 말했음. 김서중 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퇴장하였음.

- 최일숙 비상임위원은 특조위를 나간 후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여당의 추천을 받아 다시 정당을 탈퇴한 황전원 위원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위원회 활동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음. 최일숙 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음.

- 장완익 비상임위원은 황전원위원은 특조위에 들어왔다가 위원직을 그만두고 복당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서 다시 탈당하고 들어왔다며 위원자격 자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장완익 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음.

- 이석태 위원장은 표결 참여 거부로 인한 의사정족수 미달로 부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함.

 

10. 보고: 피해자지원 일본현지조사 결과보고

- 일본의 재난현장 현장지원을 위한 평소 준비내용, 현장 및 사후지원내용과 지역사회 회봉방안 등 사례조사를 목적으로 진행한 피해자지원과의 일본 현지 조사 결과보고가 진행되었음.

- 피해자지원과는 고베항 지진 메모리얼 파크,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재해어린이지원센터 등을 방문하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조사위원회 전 위원장과 위원, 조사총괄 등 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음.

- 피해자지원과는 피해자 심리치유 분야, 중앙부처 등의 각종 지원제도, 사고 조사위원회 관련 등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며 향후 피해자 지원 미국 사례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임을 보고하였음.

 

끝.

 

 


 

 

# 참고 _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현황

 

[가족 추천]

1. 이석태(상임위원/위원장)

2. 장완익(위원/진상규명소위)

3. 이호중(위원/안전사회소위)

 

[야당 추천]

4. 권영빈(상임위원/진상규명소위원장)

5. 최일숙(위원/지원소위)

6. 김진(위원/진상규명소위)

7. 김서중(위원/진상규명소위)

8. 류희인(위원/안전사회소위)

 

[여당 추천*]

9. 황전원(상임위원**)

10. 고영주(위원/진상규명소위)

11. 차기환(위원/진상규명소위)

 

[대한변협 추천]

12. 박종운(상임위원/안전사회소위원장)

13. 신현호(위원/지원소위)

 

[대법원 추천]

14. 김선혜(상임위원/지원소위원장)

15. 이상철(위원/안전사회소위)

 

[구성숫자]

위원장1명+부위원장1명+진상규명소위6명+안전사회소위4명+지원소위3명=15명

 

*여당 추천 석동현(위원/안전사회소위)과 황전원(위원/진상규명소위)은 새누리당에 입당하고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함으로써 특별법 제 11조 2항에 의해 특조위원직이 자동 박탈되었음.

**특조위 전 부위원장겸 사무처장 이헌 상임위원의 사퇴 이후 황전원 전 특조위 비상임위원이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아 국회에서 특조위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이후 대통령에 의해 상임위원으로 임명장을 받은 상태임.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황전원 전 위원의 부위원장직 선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