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9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의 특수 관계에 관한 사항과 교육부의 행위에 대한 조사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아래 보도자료 배포 내용과 보도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보도자료 7/29] 국정원-청해진해운 관련 등 신청 사건 2건 사참위 접수
1.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오늘 7월 29일 오전 11시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국정원-청해진해운 관련 등에 관한 신청 사건 2건을 접수하였습니다.
2. 피해자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조사신청 권한이 있으며, 사참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 개시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오늘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장훈 운영위원장은 1) 국정원과 청해진해운 간의 보고 및 연락 등 관계에 관련한 사항과 2) 교육부에서 어떤 배경과 경위로 제주도 수학여행 여객선 이용 공문을 참사 이전 수년 전부터 일선학교에 보내게 됐는지 등에 관한 조사 사건 2건을 신청하였습니다.
* 7월 29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의 특수 관계에 관한 사항과 교육부의 행위에 대한 조사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아래 보도자료 배포 내용과 보도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보도자료 7/29] 국정원-청해진해운 관련 등 신청 사건 2건 사참위 접수
1.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오늘 7월 29일 오전 11시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국정원-청해진해운 관련 등에 관한 신청 사건 2건을 접수하였습니다.
2. 피해자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조사신청 권한이 있으며, 사참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 개시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오늘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장훈 운영위원장은 1) 국정원과 청해진해운 간의 보고 및 연락 등 관계에 관련한 사항과 2) 교육부에서 어떤 배경과 경위로 제주도 수학여행 여객선 이용 공문을 참사 이전 수년 전부터 일선학교에 보내게 됐는지 등에 관한 조사 사건 2건을 신청하였습니다.
4.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보도 결과]
[가장 많이 보도 된 기사 - 뉴시스]
https://news.v.daum.net/v/20190729131313083
[MBC 보도]
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427187_24698.html
[KBS 보도]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251878
[YTN 보도]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1907291649147754&s_mcd=0103
[연합뉴스 보도]
https://m.yna.co.kr/view/AKR20190729079800004?section=search
[뉴스1 보도]
http://m.news1.kr/articles/?3682615&7
[서울경제 보도]
https://m.sedaily.com/NewsView/1VLVSSQ822
[파이낸스투데이 보도]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382
[인천투데이 보도]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