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소식[보고] 세월호 5.18 피해자, 김기수 변호사 대한변협 징계 촉구 진정서 제출

세월호참사와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김기수 변호사 대한변협 징계 촉구 진정서 제출

 

 

▪ 일시 : 2019년 8월 30일 오전11시

▪ 장소 :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실(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번지 풍림빌딩18층)

 

[관련 사진ㅣ제공 4.16연대]


 

 

 오늘 세월호참사 희생자 故 한은지양 아버지 한홍덕님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에서 마지막까지 현장에 있었던 시민 김인환님, 경창수님은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실을 방문해 김기수 변호사 징계를 촉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8월 26일, 피해자들은 김기수 변호사를 ‘모욕죄’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습니다.

 

 김기수는 변호사이면서 가짜뉴스를 양산한 ‘프리덤뉴스’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김기수가 대표로 있는 ‘프리덤뉴스’는 세월호참사와 5.18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일제 강제 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영상을 수차례 배포하였습니다.

 

 김기수는 변호사이자 언론사 대표이사 지위에서 파급력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세월호참사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여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영상을 배포하였습니다. ‘프리덤뉴스’ 대표 김기수의 악의적 행위로 세월호참사와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은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고, 현재도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김기수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제1항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2항은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누구보다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률 전문가가 세월호참사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으며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참사와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은 김기수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징계하여 주길 바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