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서울교통공사 규탄 기자회견 “
“인권에 중립은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광고관리규정 개정하라!”
⚫ 일시 : 2022년 3월 3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도시철도공사 본사 앞
⚫ 주최 : 4.16연대, 4.16 해외연대,
변희수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주관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진행 : 소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발언 : 이호림(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김형남(변희수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미옥(4.16 연대) - 416 해외연대 발언)
배재현(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오(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박해철(공공운수노조)
▶ 기자회견문 낭독 : 다니주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30일 오전11시 서울도시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인권에 중립은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광고관리규정 개정하라! 라는 구호를 외치며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성소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해외연대, 서울장애인차별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하여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정지척중립을 이유로 광고게제를 불허한 광고관리 심의규정을 규탄하였습니다.
[4.16 해외연대 발언문 전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8년, 세월호가족들의 삶은 이 날에 멈춰 있습니다. 왜 죽었는지 알지 못한 채, 참사의 기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도는 오로지 시작점에 있을 뿐입니다. 참사의 이유와 책임자가 불분명하여 많은 의혹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떠났을 때 애도를 받을 권리가 있고 살아남은 자들은 애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가족의 슬픔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런 권리가 위협받는 것은 무시무시한 암시를 줍니다.
진상규명을 요청하거나 기억을 함께하자는 광고는 인권 광고인 동시에 공익 광고입니다. 의견이 다르다면 백 번 양보해서 의견 광고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을 표현할 자유, 즉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무슨 권리로 헌법을 어겨가면서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입니까?
불허라니? 금지라니? 네. 요즘 세상에 “불허” 랍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심의”라는 미명 아래 이미 3년 전, 5주기 광고도 “불허”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 군사정권 시절의 유산이 지금도 엄연히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8주기 지하철 광고도 또 불허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세월호 광고를 “불허”한 위원들은 헌법보다 하위에 있는 허가 규정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협소한 세계관과 “정치적인” 판정을 내세운 것은 아닌지요?
“정치적”이란 이유입니다. 무엇이 “정치적”인 것입니까? 추모할 권리의 발현이 정치적이라면, 애도 받을 권리가 정치라면, 안전한 사회를 향한 꿈이 정치라면, 숨쉴 권리도 정치입니까? “정치적”인 것을 불허한다는 서울교통공사의 심의규정은 인권침해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헌법무시는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이동권을 주장하는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흑색 문건이 돌았습니다. 개인의 일탈이라 주장했지만,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최근에 수용하여 1월에 “불허”한 변희수 하사 광고를 게재하게 한 사실입니다.
4.16해외연대는 올해 2월부터 신사동에 전광판 광고를 내고, 팽목항과 목포신항에 40개 남짓한 현수막을 걸었지만, 8주기 지하철 광고는 서울교통공사의 편견으로 인해 서울 시민과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하철에 세월호 추모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희생자들이 살았어야 할 미래에 살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자 했던, 살아야 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3월 30일
4.16해외연대
[기자회견문 전문]
인권에 중립은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광고관리규정 개정하라!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알고 싶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는지, 진실을 밝히는 일, 살아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변희수의 꿈과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 어떠한 상태를 설명하는 사실적인, 어떻게보면 너무나 평이한 문장일 뿐이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가 광고를 불허했던 문구들이기도 하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들을, 보다 더 당연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공헌해야 할 공공기관이,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했다.
2020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5월 17일 아이다호(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를 맞아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속에 있습니다’는 당연한 내용으로 지하철 광고를 신청했지만, 서울교통공사가 게시를 거부했다. 2021년에는 변희수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故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광고 게시를 신청했지만 이 역시 서울교통공사 측이 거부했다. 2022년, 416해외연대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동으로서 광고게시를 신청했지만 이 또한 서울교통공사가 거부했다. 이 모든 거부의 이유는 ‘인권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음’ 혹은 ‘분쟁적 사안’이라는 것이었다. 지난 2018년에도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여성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불법촬영에 반대하기 위한 성평등 광고를 게시하려고 했으나 서울교통공사 측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한 일이 있었다.
신고신청 주체의 항의와 논란 끝에 성소수자와 성평등에 대한 몇몇 광고들이 결국 게시될 수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광고는 여전히 게시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인권의 문제가 ‘단순한 의견’으로 ‘중립성’과 ‘공공성’에 위배된다며 거절될 위험이 여전하다. 서울교통공사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불수용 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에서야 바뀐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 측이 공사의 중립성/공공성을 내세우며,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지 않을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이에 더해, 서울교통공사 측이 인권운동을 폄훼하기 위해 언론공작까지 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지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수십년동안 외쳐왔지만 아직도 보장되지 않은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에 대해 내부적으로 언론공작 문건을 작성하고 사용하며 장애인 인권운동을 폄하하고 탄압했다. 무려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이동권이 명시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어떻게 배제하고 탄압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인권경영 선언문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선포한 바 있다. 선언문에는 ‘국적, 성별, 인종,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 인권을 보호하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이행지침과 시행세칙까지 마련해두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가. 인권경영 시행세칙에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는 차별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이를 막겠다고 선언까지 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중립성’, ‘분쟁적 사안’ 등을 운운하며 성소수자를 차별했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막으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탄압한다.
인권을 말할 때 중립성을 얘기하는 것은 기만이다. 차별이 발생하고 억압과 탄압이 일어나는데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은, 차별과 탄압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권리와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의 고통을 방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서울교통공사는 인권의 문제를 ‘분쟁적 사안’이라며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언처럼,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의 편에 분명히 서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마땅하다. 성소수자와 성평등에 대한 광고를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을 억압할 궁리를 하는 것 대신 그 어려움과 고통에 공감하며 차별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의 보장에 대해 고민하며 치열한 투쟁에 함께 해야 한다. 시민들의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애도할 권리를 ‘정치적 중립성’이란 말 뒤에 숨어 막지 말고, 온전히 추모하며 진상규명에 대한 바람을 함께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서울교통공사의 차별적 행태에 분노하며,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을 멈출 것을 엄격히 요구한다. 인권경영을 하겠다는 자신들의 선언을 실천하며 광고관리규정을 올바르게 즉시 개정하라. 차별과 억압이 아닌,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등 인권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라.
서울교통공사는 ‘안전한 이동’, ‘편리한 교통’이라며 내세우는 슬로건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인권의 문제를 ‘중립’과 ‘분쟁적 사안’이라며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약자들과 함께 차별에 저항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길에 함께할 때, 장애인이 차별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 보장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현하며, 시민들의 온전히 애도할 권리를 방해하지 않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서울교통공사가 자랑하는 안전한 이동과 편리한 교통이 가능할 것이다.
3월 3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서울교통공사 규탄 기자회견 “
“인권에 중립은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광고관리규정 개정하라!”
⚫ 일시 : 2022년 3월 3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도시철도공사 본사 앞
⚫ 주최 : 4.16연대, 4.16 해외연대,
변희수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주관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진행 : 소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발언 : 이호림(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김형남(변희수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미옥(4.16 연대) - 416 해외연대 발언)
배재현(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오(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박해철(공공운수노조)
▶ 기자회견문 낭독 : 다니주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30일 오전11시 서울도시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인권에 중립은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광고관리규정 개정하라! 라는 구호를 외치며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성소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해외연대, 서울장애인차별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하여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정지척중립을 이유로 광고게제를 불허한 광고관리 심의규정을 규탄하였습니다.
[4.16 해외연대 발언문 전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8년, 세월호가족들의 삶은 이 날에 멈춰 있습니다. 왜 죽었는지 알지 못한 채, 참사의 기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도는 오로지 시작점에 있을 뿐입니다. 참사의 이유와 책임자가 불분명하여 많은 의혹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떠났을 때 애도를 받을 권리가 있고 살아남은 자들은 애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가족의 슬픔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런 권리가 위협받는 것은 무시무시한 암시를 줍니다.
진상규명을 요청하거나 기억을 함께하자는 광고는 인권 광고인 동시에 공익 광고입니다. 의견이 다르다면 백 번 양보해서 의견 광고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을 표현할 자유, 즉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무슨 권리로 헌법을 어겨가면서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입니까?
불허라니? 금지라니? 네. 요즘 세상에 “불허” 랍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심의”라는 미명 아래 이미 3년 전, 5주기 광고도 “불허”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 군사정권 시절의 유산이 지금도 엄연히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8주기 지하철 광고도 또 불허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세월호 광고를 “불허”한 위원들은 헌법보다 하위에 있는 허가 규정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협소한 세계관과 “정치적인” 판정을 내세운 것은 아닌지요?
“정치적”이란 이유입니다. 무엇이 “정치적”인 것입니까? 추모할 권리의 발현이 정치적이라면, 애도 받을 권리가 정치라면, 안전한 사회를 향한 꿈이 정치라면, 숨쉴 권리도 정치입니까? “정치적”인 것을 불허한다는 서울교통공사의 심의규정은 인권침해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헌법무시는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이동권을 주장하는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흑색 문건이 돌았습니다. 개인의 일탈이라 주장했지만,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최근에 수용하여 1월에 “불허”한 변희수 하사 광고를 게재하게 한 사실입니다.
4.16해외연대는 올해 2월부터 신사동에 전광판 광고를 내고, 팽목항과 목포신항에 40개 남짓한 현수막을 걸었지만, 8주기 지하철 광고는 서울교통공사의 편견으로 인해 서울 시민과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하철에 세월호 추모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희생자들이 살았어야 할 미래에 살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자 했던, 살아야 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3월 30일
4.16해외연대
[기자회견문 전문]
인권에 중립은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광고관리규정 개정하라!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알고 싶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는지, 진실을 밝히는 일, 살아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변희수의 꿈과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 어떠한 상태를 설명하는 사실적인, 어떻게보면 너무나 평이한 문장일 뿐이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가 광고를 불허했던 문구들이기도 하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들을, 보다 더 당연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공헌해야 할 공공기관이,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했다.
2020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5월 17일 아이다호(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를 맞아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속에 있습니다’는 당연한 내용으로 지하철 광고를 신청했지만, 서울교통공사가 게시를 거부했다. 2021년에는 변희수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故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광고 게시를 신청했지만 이 역시 서울교통공사 측이 거부했다. 2022년, 416해외연대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동으로서 광고게시를 신청했지만 이 또한 서울교통공사가 거부했다. 이 모든 거부의 이유는 ‘인권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음’ 혹은 ‘분쟁적 사안’이라는 것이었다. 지난 2018년에도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여성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불법촬영에 반대하기 위한 성평등 광고를 게시하려고 했으나 서울교통공사 측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한 일이 있었다.
신고신청 주체의 항의와 논란 끝에 성소수자와 성평등에 대한 몇몇 광고들이 결국 게시될 수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광고는 여전히 게시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인권의 문제가 ‘단순한 의견’으로 ‘중립성’과 ‘공공성’에 위배된다며 거절될 위험이 여전하다. 서울교통공사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불수용 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에서야 바뀐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 측이 공사의 중립성/공공성을 내세우며,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지 않을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이에 더해, 서울교통공사 측이 인권운동을 폄훼하기 위해 언론공작까지 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지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수십년동안 외쳐왔지만 아직도 보장되지 않은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에 대해 내부적으로 언론공작 문건을 작성하고 사용하며 장애인 인권운동을 폄하하고 탄압했다. 무려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이동권이 명시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어떻게 배제하고 탄압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인권경영 선언문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선포한 바 있다. 선언문에는 ‘국적, 성별, 인종,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 인권을 보호하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이행지침과 시행세칙까지 마련해두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가. 인권경영 시행세칙에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는 차별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이를 막겠다고 선언까지 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중립성’, ‘분쟁적 사안’ 등을 운운하며 성소수자를 차별했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막으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탄압한다.
인권을 말할 때 중립성을 얘기하는 것은 기만이다. 차별이 발생하고 억압과 탄압이 일어나는데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은, 차별과 탄압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권리와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의 고통을 방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서울교통공사는 인권의 문제를 ‘분쟁적 사안’이라며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언처럼,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의 편에 분명히 서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마땅하다. 성소수자와 성평등에 대한 광고를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을 억압할 궁리를 하는 것 대신 그 어려움과 고통에 공감하며 차별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의 보장에 대해 고민하며 치열한 투쟁에 함께 해야 한다. 시민들의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애도할 권리를 ‘정치적 중립성’이란 말 뒤에 숨어 막지 말고, 온전히 추모하며 진상규명에 대한 바람을 함께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서울교통공사의 차별적 행태에 분노하며,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을 멈출 것을 엄격히 요구한다. 인권경영을 하겠다는 자신들의 선언을 실천하며 광고관리규정을 올바르게 즉시 개정하라. 차별과 억압이 아닌,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등 인권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라.
서울교통공사는 ‘안전한 이동’, ‘편리한 교통’이라며 내세우는 슬로건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인권의 문제를 ‘중립’과 ‘분쟁적 사안’이라며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약자들과 함께 차별에 저항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길에 함께할 때, 장애인이 차별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 보장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현하며, 시민들의 온전히 애도할 권리를 방해하지 않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서울교통공사가 자랑하는 안전한 이동과 편리한 교통이 가능할 것이다.
3월 3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