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소식[보고] 헌법재판소 사법농단 관련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7시간 재판 등에 관여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 의견 5인, 인용 3인, 절차 중지 1인으로 각하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5인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하였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는 법원과 법관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재판에 관여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그 중에서도 임성근 전 판사는 당시 세월호 7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한 재판개입 행위의 위헌성이 1심 형사판결문에도 적시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 되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각하는 사실상 사법농단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며 법관 탄핵을 통해 사법농단이 위헌임을 선언하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헌재에서 제대로 판단하리라는 희망도 가졌지만 역시나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났다"면서 "이로써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꾸라지' 전성시대가 됐음을 국민들과 함께 통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은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의 판단은 지지하지만, 나머지 재판관들은 강하게 규탄한다"며 "헌법이 어떻게 훼손됐는지, 사법 정의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토론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도 "법관의 직무상 어떤 행위가 위헌이 되는지 헌재는 마땅히 선언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은 사법농단이 위헌임을 알려 나가고 법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사법농단 정보 공개! 헌법재판소 사법농단 관련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0월 28일(목) 오후 3시 30분 헌법재판소 정문 앞

 

○ 공동주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사법농단피해자단체 등

 

○ 순서

- 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 발언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최종연 변호사 사법농단 법관 명단 정보공개 헌법소원 대리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