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소식[보고] 오늘(2/2) 세월호참사 구조방기 해경지휘부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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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5일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지휘부 김석균 외 10인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내 및 해외 시민 그리고 세월호참사의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4.16연대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하면서 ‘세월호참사 구조방기 해경지휘부 엄벌 촉구 탄원서’를 모집하였습니다.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지휘부의 엄벌을 촉구하며 모집한 이번 탄원서는 2021년 1월 18일부터 2월 1일 오전까지 하여 총 2020명의 국내·해외 시민 및 피해자 가족들이 탄원에 참여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1.18.~2.1. 해당 기간 취합된 탄원서를 오늘(2/2) 오전 11시경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장훈(운영위원장), 김광배(사무처장) 피해자 가족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대응TF단장인 이정일 변호사(4.16연대 공동대표),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이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15일과 12월 27일에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 혐의자 78명(87건)을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한 바가 있으며 기소된 11명(김석균, 김수현, 김문홍, 최상환, 이춘재, 임근조, 여인태, 김정식, 유연식, 조형곤, 이재두)은 세월호참사 당시 국가가 구조하지 않아 소중한 국민 304명이 희생을 초래한 엄중한 책임이 있는 당시 해경의 주요 지휘부입니다. 2020년 8월 7일에는 재판부에 이들에 대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을 포함한 승객들은 대기명령에 따라 구명조끼를 입고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비상대기 갑판으로 이동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비상대기 갑판으로 탈출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거나 퇴선명령이 있었다면 승객들은 생존할 수 있었으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구조 지휘를 하지 않은 명백한 책임자들입니다. 
이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의 절규어린 목소리를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다시 한번 엄벌을 촉구합니다. 2021년 2월 15일의 1심 선고를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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