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 02.
독립적 상설 조사기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일시: 26년 8월 28일(금) 9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공동주최: 생명안전동행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 국회 생명안전포럼

생명안전기본법 실현을 위한 연속 국회토론회 두번째로 <독립적 상설 조사기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의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공동주최인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의 유해정 센터장의 인사말로 토론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유해정센터장은 독립성·전문성·민주성과 피해자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조사기구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답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세월호참사 12년 만에 통과된 생명안전기본법은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상설 조사기구의 조사 대상 축소 및 권한 한계 등 모법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난 조사 전문가, 법률가, 참사 피해자 가족, 시민사회 활동가, 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독립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행령 마련 및 운용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1부는 동아대학교 이동규 교수와 민변 오민애 변호사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사고 조사란 무엇인가”의 주제로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동규 교수는 기존 수사·처벌 위주 조사의 한계와 예비조사 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지적했습니다. 수사나 국정조사가 선행될 경우 증거 오염 및 대응 기록의 휘발 위험이 크므로, 국가 차원의 선제적·독립적 원인 규명 조사가 최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새로 설치될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는 단순 개선권고에 그치지 않고 권고 사항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총괄하는 역할, 디지털 AI 조사 데이터 플랫폼 구축, 상설 전문 조사관 양성 등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구각 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운영의 쟁점과 시행령 과제”의 주제로 발제를 맡은 오민애 변호사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모법의 위임 취지를 적극 해석하여 조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민주성을 최대치로 구현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복 발생하는 사고나 안전 약자 대상 사고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시행령에 구체적 기준을 세워야 하며, 조사위원장의 ‘상임화’, 피해자·시민사회의 위원 추천권 및 조사단 참여 비율 보장, 기존 한시적 특조위(사참위·이태원 특조위) 수준 이상의 사무처 조직 규모와 전임 조사관 확보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다섯명의 지정토론자의 토론과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정토론의 첫번째로 먼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신 김종기 운영위원장님께서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과거 참사나 수사 중인 사건이 제외되는 등 법안이 후퇴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정치적·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는 전문성 있는 위원 구성, 피해자가 구걸하듯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닌 조사 과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알 권리를 보장받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의 공동대표이신 이용관 대표님께서는 산재의 경우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나 관리감독 주체 논리에 밀려 중대재해·산업재해 참사가 또다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를 단순 정보 수령자가 아닌 '전문가'이자 주체로 인정하여 위원회와 조사단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 세월호특조위 조사관이자 현 플랫폼C활동가 박상은님께서 이동규 교수의 발제에 크게 동의하며 수사보다 빠른 초동 조사 착수, 훈련된 전임 조사관 투입, 미조사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함을 지적했습니다. 처벌 및 책임 추궁에만 몰두하는 수사와 달리, 재난의 구조적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는 조사위원회 고유의 권위와 보고서의 가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박진 사무처장님은 한시적 특조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설 기구가 필수적이지만, 관료주의나 공무원 순환보직 위주의 구성으로는 조직의 안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위원회 운용의 합의제 원칙 정립, 정치 권력 및 외압으로부터의 철저한 독립성 확보 방안이 시행령에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의 김영빈 국장님께서 자리하여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김영빈 국장은 오는 12월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 및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지원조직 구성을 준비 중임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개별법 조사가 책임·처벌 규명 중심이었다면, 신설되는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는 대규모·복합 재난의 독립적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차별화된 독립 기구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향후 과제 및 결언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현장에 참석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쿠팡 산재 피해 유가족분들의 절박한 질문과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의 '당연직 참여' 보장 문제, 하청·자회사 구조로 분산된 기업 재해를 통합적 사고로 볼 것인가에 대한 쟁점 등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생명안전시민동행과 4.16연대는 이번 토론회에서 모인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진정한 독립적 상설 기구로 출범할 수 있도록 12월 시행령 제정 시까지 밀착 감시하고 대응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 02.
독립적 상설 조사기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생명안전기본법 실현을 위한 연속 국회토론회 두번째로 <독립적 상설 조사기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의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공동주최인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의 유해정 센터장의 인사말로 토론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유해정센터장은 독립성·전문성·민주성과 피해자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조사기구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답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세월호참사 12년 만에 통과된 생명안전기본법은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상설 조사기구의 조사 대상 축소 및 권한 한계 등 모법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난 조사 전문가, 법률가, 참사 피해자 가족, 시민사회 활동가, 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독립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행령 마련 및 운용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1부는 동아대학교 이동규 교수와 민변 오민애 변호사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사고 조사란 무엇인가”의 주제로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동규 교수는 기존 수사·처벌 위주 조사의 한계와 예비조사 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지적했습니다. 수사나 국정조사가 선행될 경우 증거 오염 및 대응 기록의 휘발 위험이 크므로, 국가 차원의 선제적·독립적 원인 규명 조사가 최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새로 설치될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는 단순 개선권고에 그치지 않고 권고 사항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총괄하는 역할, 디지털 AI 조사 데이터 플랫폼 구축, 상설 전문 조사관 양성 등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구각 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운영의 쟁점과 시행령 과제”의 주제로 발제를 맡은 오민애 변호사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모법의 위임 취지를 적극 해석하여 조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민주성을 최대치로 구현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복 발생하는 사고나 안전 약자 대상 사고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시행령에 구체적 기준을 세워야 하며, 조사위원장의 ‘상임화’, 피해자·시민사회의 위원 추천권 및 조사단 참여 비율 보장, 기존 한시적 특조위(사참위·이태원 특조위) 수준 이상의 사무처 조직 규모와 전임 조사관 확보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다섯명의 지정토론자의 토론과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정토론의 첫번째로 먼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신 김종기 운영위원장님께서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과거 참사나 수사 중인 사건이 제외되는 등 법안이 후퇴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정치적·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는 전문성 있는 위원 구성, 피해자가 구걸하듯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닌 조사 과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알 권리를 보장받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의 공동대표이신 이용관 대표님께서는 산재의 경우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나 관리감독 주체 논리에 밀려 중대재해·산업재해 참사가 또다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를 단순 정보 수령자가 아닌 '전문가'이자 주체로 인정하여 위원회와 조사단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 세월호특조위 조사관이자 현 플랫폼C활동가 박상은님께서 이동규 교수의 발제에 크게 동의하며 수사보다 빠른 초동 조사 착수, 훈련된 전임 조사관 투입, 미조사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함을 지적했습니다. 처벌 및 책임 추궁에만 몰두하는 수사와 달리, 재난의 구조적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는 조사위원회 고유의 권위와 보고서의 가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박진 사무처장님은 한시적 특조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설 기구가 필수적이지만, 관료주의나 공무원 순환보직 위주의 구성으로는 조직의 안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위원회 운용의 합의제 원칙 정립, 정치 권력 및 외압으로부터의 철저한 독립성 확보 방안이 시행령에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의 김영빈 국장님께서 자리하여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김영빈 국장은 오는 12월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 및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지원조직 구성을 준비 중임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개별법 조사가 책임·처벌 규명 중심이었다면, 신설되는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는 대규모·복합 재난의 독립적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차별화된 독립 기구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향후 과제 및 결언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현장에 참석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쿠팡 산재 피해 유가족분들의 절박한 질문과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의 '당연직 참여' 보장 문제, 하청·자회사 구조로 분산된 기업 재해를 통합적 사고로 볼 것인가에 대한 쟁점 등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생명안전시민동행과 4.16연대는 이번 토론회에서 모인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진정한 독립적 상설 기구로 출범할 수 있도록 12월 시행령 제정 시까지 밀착 감시하고 대응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