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보고]
- 방첩사 과거사 기록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국가폭력 기록의 공적 전환과 투명한 공개를 촉구합니다”
- - 일시: 2026년 4월 29일(수)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수십 년간 묻혀있던 진실, 은폐된 국가폭력의 기록을 마주하다
보안사에서 기무사, 안보지원사를 거쳐 방첩사령부로 간판을 바꿔 다는 동안에도 결코 변하지 않았던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역사. 그 참담한 과거를 청산하고, 방첩사 해체 국면에서 기록의 투명한 공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자행되었던 불법 사찰의 구조적 모순을 낱낱이 파헤치는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방첩사에 산적한 이른바 '존안기록'들이 조직 개편 과정에서 또다시 은폐되거나 멸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알권리와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록의 공적 전환을 위해 ▲독일의 '슈타지 기록법'을 모델로 한 존안기록 관리 특별법 제정 ▲기록 멸실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이관 금지 및 보존 조치 ▲피해 당사자의 조건 없는 전면적 열람권 보장 ▲기록을 전담할 독립적 관리 기구 신설 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서류를 정리하는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불법 수집된 사찰 정보가 또다시 피해자들을 옥죄는 무기로 쓰이지 않도록 막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제입니다.
"사찰은 단순한 위법이 아닌, 공동체를 파괴하는 조직적 범죄입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유승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는 군 정보기관의 기록 관리가 철저한 폐쇄성과 이중구조 속에서 움직여 왔음을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현행 공공기록물법의 사각지대를 타파하기 위해 "피해자 권리 구제를 중심에 둔 특별법 제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이형숙 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강제징집 녹화사업부터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자행된 참혹한 사찰 피해 사례를 증언하며, "사찰 자료는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위를 위한 불법 산물이므로 반드시 피해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 그리고 방첩사의 사과
토론자로 함께한 변정필 전 사참위 조사관과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유가족을 어떻게 불법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했는지 그 실체를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사찰은 개인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로부터 피해자를 고립시킨 끔찍한 범죄"라며,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해 어떠한 성역 없는 자료 공개가 이루어져야 함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진화위의 조철환 과장 역시 향후 원활한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기록물의 물리적 보존소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탰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방첩사 측은 과거 기무사 시절의 과오와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대해 사과하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자료 목록을 포함해 적극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현재 기록물 파기를 전면 중단한 상태이며, "향후 특별법 등 보완 제도가 마련되면 그에 맞춰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멈추지 않는 걸음, 국회는 특별법 제정으로 응답하라!
현장에 참석한 피해자 유가족들은 여전히 방첩사의 기록 관리 부실과 비공개 관행에 대해 짙은 불신과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철문을 열기 위해서는 기관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강제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투쟁의 역사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방첩사 해체라는 변곡점 앞에서 기록이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묻혀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국회는 지체 없이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방첩사로부터 받아낸 사과와 약속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굳건히 연대하여 끝까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피해자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곁에서 함께 걸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론회 자료집 보기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수십 년간 묻혀있던 진실, 은폐된 국가폭력의 기록을 마주하다
보안사에서 기무사, 안보지원사를 거쳐 방첩사령부로 간판을 바꿔 다는 동안에도 결코 변하지 않았던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역사. 그 참담한 과거를 청산하고, 방첩사 해체 국면에서 기록의 투명한 공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자행되었던 불법 사찰의 구조적 모순을 낱낱이 파헤치는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방첩사에 산적한 이른바 '존안기록'들이 조직 개편 과정에서 또다시 은폐되거나 멸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알권리와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록의 공적 전환을 위해 ▲독일의 '슈타지 기록법'을 모델로 한 존안기록 관리 특별법 제정 ▲기록 멸실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이관 금지 및 보존 조치 ▲피해 당사자의 조건 없는 전면적 열람권 보장 ▲기록을 전담할 독립적 관리 기구 신설 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서류를 정리하는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불법 수집된 사찰 정보가 또다시 피해자들을 옥죄는 무기로 쓰이지 않도록 막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제입니다.
"사찰은 단순한 위법이 아닌, 공동체를 파괴하는 조직적 범죄입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유승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는 군 정보기관의 기록 관리가 철저한 폐쇄성과 이중구조 속에서 움직여 왔음을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현행 공공기록물법의 사각지대를 타파하기 위해 "피해자 권리 구제를 중심에 둔 특별법 제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이형숙 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강제징집 녹화사업부터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자행된 참혹한 사찰 피해 사례를 증언하며, "사찰 자료는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위를 위한 불법 산물이므로 반드시 피해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 그리고 방첩사의 사과
토론자로 함께한 변정필 전 사참위 조사관과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유가족을 어떻게 불법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했는지 그 실체를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사찰은 개인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로부터 피해자를 고립시킨 끔찍한 범죄"라며,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해 어떠한 성역 없는 자료 공개가 이루어져야 함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진화위의 조철환 과장 역시 향후 원활한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기록물의 물리적 보존소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탰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방첩사 측은 과거 기무사 시절의 과오와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대해 사과하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자료 목록을 포함해 적극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현재 기록물 파기를 전면 중단한 상태이며, "향후 특별법 등 보완 제도가 마련되면 그에 맞춰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멈추지 않는 걸음, 국회는 특별법 제정으로 응답하라!
현장에 참석한 피해자 유가족들은 여전히 방첩사의 기록 관리 부실과 비공개 관행에 대해 짙은 불신과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철문을 열기 위해서는 기관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강제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투쟁의 역사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방첩사 해체라는 변곡점 앞에서 기록이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묻혀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국회는 지체 없이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방첩사로부터 받아낸 사과와 약속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굳건히 연대하여 끝까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피해자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곁에서 함께 걸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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