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소식 [활동보고] 세월호참사 희생자 임경빈군 구조지연에 관한 항소심 대응 <국민항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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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희생자 임경빈군 구조지연에 관한 
항소심 대응 <국민항소단> 활동


<국민항소단>의 연대가 세월호참사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일깨웠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몸소 함께 해주신 국민항소단 여러분, 그리고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

세월호참사로 인해 희생된 고(故) 임경빈 군의 구조 및 이송 지연에 관한 민사 책임을 묻는 길고 외로운 싸움에 기꺼이 '국민항소단'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지난 항소심 과정에서 사법부가 해경 지휘부 개개인의 책임을 '고의'나 '중과실'로 명시하도록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또한 심리불속행(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특례 사유-헌법·법률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도의 심리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을 결정하며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대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 재판부로부터 "해경지휘부의 구조 및 이송 지연에 관한 잘못”을 인정받고 그에 따른 “국가책임"을 끝내 확인받았습니다. 이는 법적 처벌을 넘어,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시민의 힘으로 증명해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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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는 수많은 시민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국민항소단에는 약 3,000명의 시민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16일간의 뙤약볕 아래, 법원 앞 1인 시위에 연인원 350여 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탄원서 제출에는 무려 10,563명이 뜻을 같이해주셨으며, 그중 231명은 정성 어린 손편지로 피해가족의 아픔에 공감해주셨습니다.

비록 법원은 해경 지휘부 개인들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으나, 구조 및 이송 지연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사법부가 참사의 상처에 공감하고 국가의 의무를 되새기게 만든 준엄한 요구였습니다. 그동안 함께 뜨거운 볕을 견디고 손글씨로 힘을 보태며 무한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항소단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1. 사건 요약 및 재판 경과: 진실을 향한 멈추지 않는 걸음

본 사건은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경 발견된 임경빈 군이 응급 처치 후 즉시 헬기로 이송되지 못한 채, 3009함과 경비정 3척의 배를 전전하다 4시간 41분이 지난 뒤에야 밤 10시 5분에 병원에 도착한 '구조 방기 및 구조 지연'의 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목포한국병원 의료진은 원격 의료 시스템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고 3009함 내 응급구조사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헬기 이송을 준비했지만, 이송에 이용되어야 했던 헬기는 서해청장, 해경청장 등이 이용하였으며 구조는 지연되었습니다. 

  • 2019년 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및  언론사 JTBC의 보도를 통한 의혹 제기: 사참위 조사결과 구조지연이 사실임을 밝히면서 故 임경빈군을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은 해경의 책임은 세월호참사 이후 5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 2019년 검찰 수사의뢰 결과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해경지휘부를 기소하지 않았으며 이에 임경빈군의 부모님은 민사 소송을 통해 진실과 책임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 2024년 6월 10일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책임은 기각했습니다.

  • 2024년 하반기 ~ 2025년 (항소단 활동): 유가족과 국민항소단은 지휘부의 중과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시민들은 1인 시위와 탄원서로 재판부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 2025년 8월 20일 (항소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는 1심과 같이 국가 배상 책임을 유지했으나, 지휘부 개인의 고의·중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1월 15일 (대법원 기각): 이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리적 쟁점을 더 깊이 따져보지도 못한 채 재판이 종결된 점은 우리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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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남겨진 숙제

이번 항소심 판결은 국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얼마나 소홀히 다루었는지를 법의 이름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판결문에 담긴 문구 하나하나에는 우리 국민항소단이 끈질기게 요구했던 진실의 일부가 담겨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동시에 피고 대한민국의 치졸한 책임회피와 사법부의 보수적인 판단이 남긴 거대한 벽 또한 마주해야 했습니다.


(1) 성과: "구조 지연은 국가의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하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성과는 해경의 구조 및 이송 지연 행위가 국가 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의 사망판정이나 소생불능판정이 없는 상황에서 해양경찰들이 피구조자가 사망하였다거나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섣불리 예단하여 구 수난구호법에 따른 ‘응급조치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하지 않거나 지연해서는 아니 되며, 피구조자를 발견한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함과 아울러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피고 김석균(해경청장), 김수현(서해청장), 김문홍(목포서장)은 각급 구조본부장으로서 응급처치 시설을 갖춘 함정과 항공기를 구급대로 편성‧운영할 권한이 있으므로” 임경빈 군이 “3009함으로 인계받는 시점인 당일 17:30경 즉시 또는 늦어도 P정으로 이송된 시점인 18:40경 헬기에 탑승시켜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시켰어야 하며 그와 같이 이송되었더라면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시점인 19:15경 이전에 충분히 목포한국병원에 이송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의무가 있었던 해경지휘부에게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빈군의 생존가능성이 낮았더라도, 피고(각급 본부장)가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경빈군의 부모님이 기대할 수 있었을  '마지막 생존의 기회(가능성)' 자체가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박탈당함으로써 겪은 정신적 충격을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세월호참사 이후 11년 만에 받은 법원판결이었고, 참사 당일 고인을 마주하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한 고인의 부모님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 한계: 지휘부 개인에게 면죄부를 준 '중과실' 미인정

하지만 성과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중과실’에 대한 미인정입니다. 우리는 이번 항소심에서 해경 지휘부 개개인의 책임을 묻고 ‘중과실’로 인정받고자 했으나, 법원은 끝내 이를 외면했습니다.

우리 법제도는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중과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판부는 구조 지연이라는 '결과'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해경 지휘부가 이를 ‘의도했거나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곧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지휘부가 책임지지 않는 재난 대응 시스템은 결국 현장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고착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대법원이 더 진중하게 다투어야 할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고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국가 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대형 참사 책임에 대해 법리적으로 심도 있게 다룰 소중한 기회를 사법부 스스로 외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3) 판결이 남긴 과제 1 : 법적 책임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경빈 군의 이송 지연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보다 의전과 보고를 우선시했던 당시 지휘부의 태도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대형 재난 시 주의의무를 지닌 지휘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더욱 이 사회 전반에 깊이 각인할 것과, 이를 경시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중과실 범위를 넓히는 등 법적 구조 자체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확인했습니다.


(4) 판결이 남긴 과제 2: 우리는 여전히 “왜”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진상규명을 지속할 것입니다. 최초 임 군의 부모님은 뉴스를 통해 구급차에서 내리는 임 군의 신발을 보고 ‘왜 헬기로 도착했다는 아이가 구급차에서 내리는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여 직접 증거들의 조각을 찾아나섰으며, 이후 사참위의 조사로 비로소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왜 임경빈 군이 4시간 41분 간 여러 차례 P정들을 거쳐 이송되어야 했는지”, “누가 왜 P정으로 인계하라 지시를 내렸는지” “왜 익수자를 발견 즉시, 실종된 이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는지” 그 경위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진실을 알지 못하는 고통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경지휘부에 대한 형사소송이 무죄로 마무리되고 해경의 원칙도 의지도 없었던 구체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물을 수 있었던 유일한 재판이 마무리 되며 이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과정과 진실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일은 우리에게 더욱 큰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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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멈추지 않는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향해

국민항소단의 활동 중 사법적 영역의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진실을 향한 여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왜 경빈이는 바로 병원으로 가지 못했는가?", "헬기를 이용해 현장을 이탈한 자들은 누구이며, 누가 이를 지시했는가?"와 같은 풀리지 않은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사법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 특히 고 임경빈 군의 구조 지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제는 법리적 다툼을 넘어, '세월호참사 당일, 국가는 왜 구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흩어진 파편들을 모으고, 그 속에서 묻혀있던 서사를 복원하는 끈질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국민항소단 활동을 이어 다음 과정으로 국가의 구조방기의 진실을 찾겠습니다.


(1) 침묵하는 기록의 확보와 재검토

가장 먼저 세월호참사 당일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원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고발과 수사의 과정에서 피해당사자가 직접 자료를 찾고 책임을 추궁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고 이미 공개된 자료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구의 시각으로 가공된 것이 아닌, 날 것 그대로의 기록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 해경의 교신 및 로그 데이터의 전수 조사

  • 각급 구조기관의 CCTV와 영상 자료, 이동 동선


(2) 가려진 서사를 찾기 위한 노력

단순히 자료를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확보된 파편들을 연결하여 구조 방기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밝히는 노력이 이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을 넘어, 당시의 조직적인 판단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 지휘체계의 잘못된 판단, 명령 추적

  • 누락된 목격과 진술의 복원


(3) 사실관계 정립을 통한 진실 찾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왜 구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사실관계의 정립입니다. 법원이 제대로 묻지 못한 현장의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 추가 의혹의 규명

  • 정립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국가 구조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규명


약 3천여명의 시민분들께서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마음과 사회를 더 안전하게 바꾸겠다는 안전한 마음으로 <국민항소단>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국민항소단은 진실을 향한 끈질긴 추적을 통해 임경빈 군을 비롯한 희생자 304명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미진한 진상규명을 위해 더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사건을 재구성하여 공론화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재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 구조를 바꿔나가는 움직임을 지속할 것입니다. ‘구조를 요하는 누구라도’ 생사가 불분명하다면 끝까지 구조를 시도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4. 국민항소단 결산

수입

지출

총 1,408명 후원

19,008,682

선전 홍보물

884,180

피켓팅

960,340

릴레이 숏츠영상

2,000,000

토론회

445,500

법률 비용

3,776,600

문자 발송

1,000,000

회의비

55,000

수입총액

19,008,682

지출총액

9,121,620

잔액 (2026.02.04 기준)

9,887,062




5. 국민항소단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

총 2,993명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304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연대의 이름으로 곁을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2월 20일

세월호참사 희생자 임경빈군 구조지연 항소심 대응 <국민항소단>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