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소식[활동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활동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 22대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즉각 제정하라!

- 참사의 반복을 막고,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 -


■ 일시 : 2025년 11월 18일(화)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지난 11월 17일(월) 오전 9시 40분,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 위한 시민동행국회 생명안전포럼국회 소통관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법 제정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되는 재난참사, 산업재해 등 억울한 죽음을 막고자 피해자들의 호소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생명권과 안전권을 법에 명시하여 국가와 기업의 책무를 명확히 하도록 법 제도를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의 사회로 국회 생명안전포럼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대표)께서 진행하며 생명안전기본법의 시작이 되는 여러 재난참사, 산업재해 희생자들을 향한 묵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첫 발언자로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씨랜드 화재참사 유가족이신 이상학 부대표님께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외친 지 벌써 5년이 흘렀다”고 말씀하시며 “수많은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이토록 처절하게 생명안전기본법을 외치는 지 알고 있는 국회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발언자로 산재피해자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의 강효진님(건설노동자 고 강대규님 딸)께서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들 또한 국가가 막지 않은 죽음 앞에 서있고, 그 죽음 앞에서 유가족은 여전히 싸우고, 증명하고, 버티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생명안전기본법은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법이 아닌, 국가가 해야 했던 일, 헌법이 명령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대표)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22대 국회의 책무”이며 22대 국회는 더이상 미루지 않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발언을 모두 마치고 생명안전동행과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함께 작성한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낭독에는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님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께서 해주셨습니다.




- 기자회견문 전문- 

국회는 ‘생명과 안전 보호 책무’를 더 이상 유예하지 말라!

생명안전기본법 조속히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하라.


‘생명안전기본법’은 지난 2002년 11월에 처음으로 발의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난 3월에 재발의되었는데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 생명안전을 다루는 중요한 법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참사 이후 반복되는 재난참사, 산업재해 등 억울한 죽음을 막고자 수많은 재난참사,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염원과 호소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의 인권 및 권리를 보장하며, 안전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과정에서의 국가의 의무를 분명히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 및 안전권은 모든 권리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국가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법적 의무로서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써 존중할 의무만이 아니라 보호·실현의 3중의 의무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수많은 참사 앞에서 국회는 서둘러야만 합니다. 참사의 반복을 막고,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 의무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입법은 억울한 죽음 앞에 고통을 겪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부재 속에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지 못한 희생자들, 그리고 그 희생자들을 떠나보낸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목소리를 내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요구는 참사의 반복을 막는 안전사회의 실현입니다.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난, 안전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기본적인 가치와 방향을 천명하는 법으로서 안전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부터 회의를 시작합니다. 만약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이 심사되지 못해 본회의로 상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회가 가진 책무를 방기하는 것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과 ‘국회생명안전포럼’은 인간 존엄의 기초인 생명과 안전의 유예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엄중히 밝히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조속한 생명안전기본법안 심사 및 본회의 상정을 촉구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국회 생명안전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