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소식[활동보고]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 “내란증거의 봉인을 막아라” 개최

[토론회 활동보고]

“내란증거의 봉인을 막아라”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 개최

  • 일시 : 2025년 4월 22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4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내란증거의 봉인을 막아라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개선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기록관리단체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박주민, 신정훈, 전현희, 이해식, 김태선, 채현일 의원 및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박주민 의원실이 주관했다.

윤석열의 기록은닉과 정보은폐는 현재진행형

발제를 맡은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대통령기록 지정제도를 통한 정보은폐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정보비공개를 고수했으며, 인수위 시절부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정 처리기한을 넘기며 정보공개를 미루다 결국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태원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교신내역이 삭제된 사례, 12.3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록이 생산·보존되지 않은 사례, 검찰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관련 정보의 불법폐기 등 윤석열 정부 전반에 걸친 조직적 기록 은닉과 정보은폐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정 소장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실이 아직 조치되지도 않은 대통령지정기록을 언급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알권리를 침해하는 방패막이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소장은 "대통령기록 지정행위의 목적은 정보의 봉인이 아니라 중요기록의 온전한 기록화를 위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1. 권한대행의 지정권한 원천적 제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당사자에 대한 기록 봉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2.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재분류 및 보호조치 시기의 명확화: 대통령비서실이나 경호실 등 생산기관이 아닌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후 시행해야 한다.
  3.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담보하는 특별 심의기구 도입: 지정제도의 취지에 맞는 기록물 지정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 소장은 특히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내란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청원을 전달했고, 이 청원에 32,349명이 동참했다"며 이번 사안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권한대행은 지정권한 행사해선 안돼

토론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 궐위 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였다.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은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한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며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권한이 없으며 법률에 명시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1. 법적 근거 부재: 현행법상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지정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권한대행에게 지정권한이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
  2. 목적과 취지 훼손: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한은 열람, 해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권한인데, 열람이나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권한대행이 지정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제도의 목적과 어긋난다.
  3. 판단 권한과 책임 문제: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권한대행이 정무적인 판단에 대한 기록을 선별하고, 개인 프라이버시나 의사소통, 정무직 인사와 관련한 기록을 판단하고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황교안 선례의 부당성: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정행위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헌법재판소는 관련 재판에서 이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청구권자의 적격성만을 따져 각하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조 전 원장은 “대통령기록물제도는 기록의 비공개, 비밀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록 생산과 이관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어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대통령지정기록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에서는 대통령기록관리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모두가 함께 뜻을 맞춘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의 대통령기록을 봉인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었다. 

  • 대통령권한대행의 지정기록 권한 제한: 대통령권한대행의 지정권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특히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박종연 협회장은 대통령 궐위 시 지정 사유를 국가 안보와 관련한 내용으로 한정하고, 지정기록물이더라도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송기호 변호사는 “국가기록 관리하는 실무자들도 지정된 목록을 살펴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지정된 기록물들이 과연 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기록관리기관이 지정기록물을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뿐 아니라 황교안 전 대행의 위법한 지정 행위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은 “계엄 관련 국무회의 녹취록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기록관리가 조선 시대만도 못하다고 생각했다”라며, “세월호 가족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단순하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냐, 대통령이 관저에 있긴 했느냐, 국가가 이런 문제에 대해 설명할 책무가 있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사참위의 조사 과정에서도 많은 기관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거나,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며 재난 참사와 국가 범죄에 대해 기록을 보존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열람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2.3 내란 기록과 재난참사 관련 기록이 은폐되지 않도록 법 개정 및 제도개선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내란 범죄와 관련된 증거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함께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 자료집 

토론회 사진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