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소식[기자회견] 법조인 법학자 73인, 해경지휘부 2심 엄벌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해경, 주의의무 관련 기본적 임무 지키지 않아 세월호참사 초래했다”

법조인 법학자 73인, 

해경지휘부 2심 엄벌촉구 의견서 제출


  • 일시: 2023. 1. 18. (수) 10:00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 삼거리 앞

  • 주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 순서

    • 사회: 4.16연대 진상규명팀 류현아 활동가

    • 발언1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하경 변호사 (민변 세월호참사대응 TF장)

    • 발언2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정학 법학과 교수 (민주법연 김소진 대협위원장 대독)

    • 발언3 :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

    • 공동의견서 낭독

    • 퍼포먼스: 공동의견서 고등법원 형사부 제출

  • 공동의견서 제출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및 법조인·법학자 류하경 외 72인


강빈,권정호,김경석,김남주,김대진,김묘희,김상현,김세희,김소리,김예지,김원규,김은진,김종보,김종서,김하나,김현정,노푸른,류하경,문병효,박겨레,박용대,박정원,박정은,박지아,박한희,박현근,박현용,배철욱,서성민,서채완,서치원,소현민,손준호,송아람,송우철,신선아,양창영,엄순영,오민애,오지원,오현희,유태영,이강훈,이동준,이에린,이원호,이윤주,이은희,이종훈,이주희,이지영,이찬진,임한결,장범식,장서연,전가영,정기호,정병욱,정연기,정진아,조세현,조윤희,조은호,최관호,최정규,최정학,최종연,최한미,최효재,한주현, 한상희, 황필규,황호준


기자회견 사진 바로가기

의견서 바로가기



오늘(1월 18일) 오전 10시, 법조인·법학자 관련 시민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해경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2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1심 무죄 판결을 반박하고 해경지휘부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조인 · 법학자 73인과 함께 하는 위 법률 관련 시민단체는 기자회견과 의견서를 통해, 지난 1심 판결문의 허점과 편향성을 반박하고, 2월 7일 2심 재판부에 국민과 유가족, 법률가가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기를 요청했다.

 류하경 변호사(민변 세월호 TF장)는 “2018년까지도 해경지휘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누구도 처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유족들과 함께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꾸려 고소 고발을 진행했고, 그 취지대로 검찰 특수단이 기소를 하는 데는 이르렀으나, 1심 법원이 전원 무죄라는 문제있는 판결을 내렸다”며, “1심 재판부는 이전 123정장 피고인 김경일에 대한 광주지법, 광주고법, 대법원 판결문을 완전히 무시하고  과실의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를 착각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 밝혔다. 특히 위급성 파악 문제에 대하여 “파악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은 것은 자랑이 아니고, 더 가중해서 물어야할 불법행위에 불과하다”며, “소상히 적은 의견서를 재판부가 부디 잘 살펴보아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 대독 민주법연 대외협력위원장 김소진)는 발언문을 통해,  “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국가 권력의 사찰로 방해를 받았으며 관련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 처벌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이루어지기 일쑤였다”며, “해경지휘부 1심 재판 또한 역시 마찬가지이고 9년이 지나 또다시 무고한 젊은 목숨을 속절없이 앗아간 이태원참사를 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호소했다. 이어 “승객들을 탈출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누구의 잘못인가” 물으며, “문제 해결은 남김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응당한 처벌에서 시작되므로, 응당한 처벌을 통해 남겨진 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무너진 공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해경지휘부 1심 판결은 123정 김경일 정장의 징역 3년 유죄 판결과 모순”된다며, 1심과 같은 판결과 같은 식이라면, “대부분의 재난참사 사건에서 구조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휘부는 쏙 빠져나가고 일선 현장 지휘관만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 외쳤다. 이와 같은 일이 이태원참사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까”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휘계통상 거리가 멀수록 더 상급자일수록 업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 책임은 지지 않게 되는 것”이냐 묻고 “당장 구조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예견과 이로 이한 적절한 구난 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밝혔다.

대표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기존 재판의 구조가능 시점이라 보았던 09:50경이 아닌 10:17경까지 퇴선유도 조치를 실시했다면, 상당수 승객의 추가적인 생존이 가능했을 것임이 새롭게 밝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10:17경까지 해경의 대응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주장했다.

또한 당시 법률과 매뉴얼 상 해경지휘부의 역할이자 임무였던 ‘구조계획 수립’을 하지 않은 것과,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에 따라 선내 승객들이 기존의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는 등, ‘선내 상황 파악’을 하지 않은 것은 참사를 초래한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 행위라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표단은 고등법원 형사부 종합민원실에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관련 재판은 2023년 2월 7일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최근 이태원참사 관련 과실의 공동정범 법이론이 적용될지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 대형 재난 참사는 국가기관 내 역할과 책임이 배분되어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세월호참사의 해경지휘부 관련 재판은 국민의 안전 관련 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 국가의 책임을 명시할 역사적인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사법부가 대형재난참사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대형재난 예방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기자회견문]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희생되었다. 그날 해경은 45도 이상 기운 선체 내에 450여 명의 승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단 한 번의 선내진입도, 퇴선 지시도 하지 않았다. 당시 해경이 해야 했던 것은 매뉴얼에 따라 단지 주어진 기본임무를 지키는 것이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 


 2021년 2월, 해경지휘부에 대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구조세력으로부터 구조가 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한 보고가 있었다는 점, 법률상 ‘퇴선의 일차적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는 점 등을 양형 근거로 들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해경지휘부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하나. 매뉴얼과 법률상, 수색·구출 계획 수립, 선내 상황 파악 및 통보 하달, 구조 계획 시행에 관한 임무는 해경지휘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였으나 해경지휘부는 이러한 기본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는 참사를 초래한 주의의무 위반 행위이다.

 먼저, 참사 당시 각 구조본부장은 최초 구조 신고로부터 약 40분~1시간 뒤에 상황실에 임장했으며, ‘세월호 사고 관련 운영계획’문서를 결재한 본청 상황담당관과 경비과장은 구조본부가 가동되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또한 구조계획을 세우기 위해 해경지휘부는 반드시 사고 선박 내부의 상황을 파악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당시 세월호 선내 승객들은 기존의 위치에서 퇴선 준비없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세월호는 빠른 속도로 기울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승객의 긴급탈출 및 인명 구조에 관한 계획이 필요했으나, 지휘부는 구조계획을 세우거나 관련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


둘. 해경지휘부는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급박성 인지 부족은 귀책의 사유이지, 면죄부의 근거가 아니다. 

 해경지휘부는 세월호의 기울기와 선내에 승객이 머무르고 있다는 것 등, ‘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보고를 받았다. 해경지휘부는 상횡의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도 안이하게 대처했다. 만약 충분한 정보를 보고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선내상황 파악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노력을 다하는 것도 해경지휘부의 책임이다.


셋. 퇴선을 유도하지 않은 점, 훈련 미비점은 정당화될 수 없다.

 123정장 김경일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세월호가 복원성을 상실한 상황과 승객들이 선체 밖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선유도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만 습득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해경으로서 이행해야 할 기본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위의 재판에서 광주고등법원은 123정장 김경일의 형을 1년 감형하며, 해경지휘부 등의 해경에게 승객 구조의 공동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또한 긴급한 경우 사람을 피난시키거나 직접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넷.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09:50경이 아닌 10:17경까지 해경이 초동대응 과정에서 퇴선유도 조치를 실시했다면 상당수 승객의 추가적인 생존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10:17경까지 적절한 구조계획을 수립하고 퇴선유도 조치를 취했는지 해경의 대응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참사는 해경지휘부가 기본적인 그들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에 발생했다. 따라서 희생된 이들의 생명의 무게만큼 해경지휘부에 죄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

 2심 재판부는 국가기관으로서 대형재난 예방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올바른 판결을 함으로써 무너진 사회정의와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권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23. 1. 1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및 법조인·법학자 73인

강빈,권정호 ,김경석,김남주,김대진,김묘희,김상현,김세희,김소리,김예지,김원규 ,김은진,김종보,김종서,김하나,김현정,노푸른,류하경,문병효,박겨레,박용대,박정원,박정은,박지아,박한희,박현근,박현용,배철욱,서성민,서채완,서치원,소현민,손준호,송아람,송우철,신선아,양창영,엄순영,오민애,오지원,오현희,유태영,이강훈,이동준,이에린,이원호,이윤주,이은희,이종훈,이주희,이지영,이찬진,임한결,장범식,장서연,전가영,정기호,정병욱,정연기,정진아,조세현,조윤희,조은호,최관호,최정규,최정학,최종연,최한미,최효재,한주현, 한상희, 황필규,황호준



발언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