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일시 : 9월 19일(목) 14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지하 1층)
- 공동주최 : 생명안전포럼(32개 의원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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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목요일, 국회에서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모여 직접 겪은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를 고발하고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지점을 함께 논의하는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22대 국회가 생명존중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국회가 직접 듣고 2024 국정감사에서 피해자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점검하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정부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의 사회에 맞추어,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반복되는 재난참사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묵념과 추모로 시작되었다.
첫 인사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김종기 운영위원장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취지를 알렸다.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10년 전, 하루 아침에 자식을 잃고 삶과 가정이 송두리째 파괴된 참사의 유가족이 된 이후에도, 국가의 사후대책 부재로 유가족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참사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언론의 비인간적인 보도 폭력과 정보 미제공, 희생자를 비인권적으로 대하는 현장에서의 피해지원 등 당시를 회고하며 무정부 상태 였다고 정의했다. 또한 국가는 참사 이후 오히려 참사를 축소하고 폄훼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일삼았으며, 유가족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등, 해서는 안 될 국가폭력을 저질렀다며, 국가의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에서 지원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곧 앞으로 발생할 참사를 예방하는 것이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반드시 생명안전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알렸다.
두 번째로 4.16연대 박승렬 공동대표의 인사가 이어졌다. 사참위의 최종결론은 “국가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것"이었다며,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한다고 짚었다. 세월호참사 이후 국가와 사회가 피해자들에게 가했던 잘못은 수없이 많았고 무엇보다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 잘못이라 지적했다. 소수 특권층을 위한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로서, 생명권을 빼앗기고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시민들과 피해자들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토론회로 인해 상처입은 시민의 권리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며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은 참사 당시, 피해자들이 농성을 하고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의문이 많이 가졌었다며, 그러한 점들이 이후에 고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또 다른 참사가 반복되었을 때 피해자들이 나서야 하는 시간들이 반복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가 포함된 생명안전기본법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캠페인을 통해서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되어 더 이상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는,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들을 듣고 국회의 역할을 알리는 발제로 마무리 토론으로 참여하고자 준비하였으며(보좌관 대독), 재난참사 피해자들을 위하여,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과제들과 법안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한창민 국회의원은 (국회 생명안전포럼 책임연구의원) 아픔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 당사자들이 이렇게 증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참위에서 80여개의 권고가 아직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안을 진행하고자 함을 밝혔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의 상임활동가의 진행으로 2부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순길 님은 먼저 엉망진창이었던 세월호참사 초기 대응을 지적하였다. 수습된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에서부터 수습된 시신을 방치하거나, 언론인 등 외부인의 접근통제가 되지 않아 시신이 언론에 노출된 점, 일주일이 지나서야 임시 안치소가 세워진 점, 피해자 파악에 대한 역할 분담이 되지 않아 신원확인, 명단 작성 등에 혼란을 가중시킨 점, 생존자 이송 과정에서 생존자 보호가 되지 않고 기자들의 취재, 촬영에 노출된 점 등을 지적하였다. 희생자 뿐만 아니라, 생존자와 부상자들, 피해학생의 형제자매와, 진도어민, 민간 잠수사등의 지원들에 대한 공백도 지적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겪은 2차피해 또한 심각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당선 전략으로 세월호참사를 이용하여 시민들과의 갈등을 유발시켰다. 부정적 여론을 위해 보험금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였고, 혐오발언이 공공연하게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다. 분향소나 기억교실, 추모 공원 같은 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과정에서 희생자에 대한 애도가 협상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갈등을 겪고 고립을 경험해야 했다. 피해자들의 진상규명에 대한 권리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길을 막고 물대포 등으로 위협하였다. 발표를 마치며,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아직 비슷한 양상으로 2차피해의 반복을 겪고 있다며, 누적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 권고를 정부는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화성 아리셀 산재참사 희생자의 유가족 박창선 님이 발표하였다. 박창선 대표는 “죽은 사람은 있는데 왜 책임지는 사람은 없느냐"고 물었다. 처음 참사를 알게 되어 한국으로 찾아왔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화성시, 경기도, 노동부, 경찰 등 많은 곳을 찾아다녀야 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낯설기 때문에 더 섬세한 지원이 필요해야 했음에도, 결국 필요한 도움을 찾는 일도 유가족의 일이 되었다고 토로했다.
처음에는 화성시가 유가족들을 전부 지원해주겠다고 하였으나 7월 10일 부터는 가족마다 개별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직계가족만 지원을 하겠다고 정책을 변동했다고 밝혔다. 또한, 화성시는 처음에 화성시청안에 영정과 위패가 없는 분향소를 차리고는, 영정과 위패를 올리고 싶다면 모두누림센터 지하 2층으로 옮겨야 한다고 전했다. 심지어는 최근 분향소 앞에 가림막을 설치해 분향소를 일부 가려 놓으려고 했다며, ‘열심히 일을 하다 세상을 떠난 우리 가족들 얼굴을 왜 가려야 하냐?’고 물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 나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한국에 왔지만, 한국이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나라인지 몰랐다며, 일례로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난 곳과 비상구 사이 문 하나가 있었으나, 그 문은 정규직 ID카드가 있어야 통과할 수 있는 곳이었음을 지적하며, ‘정규직과 이주노동자들의 목숨이 다르냐’고 물었다. 다시 한번, 이주노동자들은 쉽게 쓰고 버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 보내야 했던 것에 대해 사과받고 보상받고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 장성수 님은, 참사 이후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첫 전화는 ‘자동차 보관소에 있는 차를 가져가라'는 전화였다고 회고했다. 신속한 대응 보다는 서류 규정에 얽혀서 유가족들을 악성민원인 취급하는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태도와 같은 2차 가해로 더 고통받았다고 밝혔다.
관공서 관리자들은 언론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언론에서 참사의 원인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오송 참사 유족 보상은 최대 2억, 이런 기사들이 돌아 2차 가해에 노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공서로부터의 2차 가해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내가 잘못한 건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등 큰 상처를 주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사회적 참사를 겪은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법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발표를 마쳤다 .
광주학동참사 유가족협의회의 황옥철 님은 2021년 6월 9일 4시 22분에 발생한 광주학동참사 이전부터, 폐건물의 위험성을 감지한 민원들이 수차례 있었음을 밝혔다. 돈에 눈이 먼 욕망에 가려 뒷전이 된 시민이 안전이 결국 충격적인 참사로 귀결되었다며, 참사 원인에서의 지자체의 문제점을 밝혔다.
그럼에도 참사 이후 지자체는 실질적 도움은커녕 자극적인 소재를 찾으려는 기자들을 제지하지도 못하고, 조문객으로 위장한 기자들로 인한 소란속에서도 전담공무원 누구하나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금에 와서 되짚어보면 시민의 편이라 생각했던 당시 유족들의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광주광역시는 관공서의 위법과 부당함, 시민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오롯이 가해 기업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집중하게 했다며, 구청 담당 직원의 비리가 밝혀졌음에도 법적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관공서의 대응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사무치게 후회스럽다고 감정을 전했다.
심지어 참사의 추모식에 쓰인 비용에 대해 광주시청과 구청이 가해 기업에게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밝히며, 이 참사에 전혀 책임이 없는 지자체인양 행동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강선이 님은 재난참사 피해자 지원의 실태로 1) 재난참사 피해자 알권리 침해 2) 혐오표현으로 인한 침해 3) 지원체계 미비를 짚었다.
먼저 진실에 대한 권리,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에 따라, 피해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나, 2022년 10월 29일 밤 참사가 발생하고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껏 유가족은 정부에게서 단 한 차례도 공식 브리핑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단적인 예를 들었다. 참사 당싱도, 유가족들은 가족의 소식을 듣기 위해, 시신을 찾기위해 병원과 경찰, 행정기관을 하염없이 돌아다녀야 했고,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가족의 생사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12시간 넘게 초조한 시간을 보내야 했으며, 참사 다음날 오후 늦게서야 희생자가 어느 병원으로 이송되었는지 들을 수 있었고, 몇몇 유가족은 그마저도 직접 병원 장례식장을 수소문해서 겨우 알게 된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시신의 수습, 이송, 검안, 검시, 인계 과정 전반에서 일반인들이라면 의아해 했을 부분들이 다수 있었지만 유가족들은 질문할 기회도 얻지 못했고 누구로부터도 어떠한 설명도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희생자의 시신을 고향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어디서도 시신인계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경우 병원 외부에서 벌어진 사고로 숨진 터라 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는데, . 병원에서 유가족들을 지원한다고 배치되어 있었던 지자체 공무원도 모른다는 답변 뿐이었으며 참사 발생 이틀 뒤 관할 지역 담당 검사로부터 “사망진단서와 효력이 같은 사체검안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나서야 그런 문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무엇보다도 참사 당일 수습과정에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구급일지)는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중요한 자료인데도, 요구에 들어주지 않았으며, 2022년 12월 9일에서야 유가족들이 원할 경우 10월 29일 구조 당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에 한해 구급일지를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구급일지 등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그나마 내국인 유가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으며, 오스트리아 교포인 희생자 가족은 정보공개를 받을 수 없었다.
재난피해자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했다.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은 혐오 표현들을 쏟아냈다.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느냐(김미나 시의원)”,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 횡령 수단으로 악용 될 가능성이 있다( 권성동 국회의원)”, “규정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가의 책임을 없애기 위한 프레임이 정치인의 입과 무책임한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결국 159번째 희생자를 만들었다. 이 사실은 재난참사 피해자 지원에서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왜 중요시 다뤄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오히려 외에도 이태원 골목에는 수백, 수천의 피해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수사하며, 시민들 중 ‘가해자'를 찾으려고 했다. 이러한 틈을 타 생존자들을 탓하고 비난하는 혐오 댓글과 게시글들이 도배됐고보호받기는커녕 부당한 누명으로 고통에 살아야 했던 당시를 기억했다. 강 운영위원은 사참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가해진 혐오표현을 비롯해 인격을 무시하는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지원조직 신설 및 지원체계도 미비했다. 참사 초기 정부는 1:1 공무원을 배치하여 유가족들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장례비와 구호금을 지급하는 것외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이 거의 없었다. 도리어 경황없는 유가족의 심리를 이용하여 장례식장에 나타나 장례비 지원금등을 얘기하며 빠른 장례절차를 종용하였다. 행정안전부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도 가족이 어디서 몇시에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알고자 구급일지를 요청하면 확인해보겠다고만 하고 유가족의 필요와 요구를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심리지원 중 상담내용이 정부기관에 유출된 사례도 있었고 경찰이 상담내용까지 파악한 정황도 있었다. 유가족들이 참사로 인한 충격과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 퇴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도 발생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강 운영위원은 발표를 마치며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입각한 피해 지원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찾고 사참위 권고 사항이 제대로 이행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각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고 난 뒤, 국제기준과 국가인권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에 기초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발제는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맡았다.
황 변호사는, 재난대응에서의 핵심은 재난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인권 보호와 인도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인권을 기반으로 한 원칙과 정책, 실태를 확인했다. 재난참사 피해자 인권 관련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국제기준으로서, 유엔 재난위험경감기구 센다이 프레임워크, 유엔국제법위원회의 유엔총회 결의등을 통한 “재난상황에서의 사람의 보호”주제, IASC가이드라인, 유엔피해자권리원칙, NGO를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지원의 질과 책무성에 관한 핵심기준 등을 제시했다. 그 기준들에는 인권에 기초한 접근이어야 하며, 그 접근의 핵심은 특히 권리자와 권리, 의무자와 그 의무이 확인과 참여, 협의라고 밝혔다. 국내 원칙으로서, 헌법 상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의 최소화'라는 문구를 들었다. 관련,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최초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정책면에서 제 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에서, 이전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피해자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및 의견개진 보장 방안 마련 등"의 피해자중심주의, 인권의 언어가 사라졌다는 점에 대한 심각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정감사때 어떤 논의를 거쳐 왜 누락, 삭제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고발된 실태를 1) 피해자의 알권리, 의견개진권리, 의사결정과정참여권, 집회와 결사의 자유 2) 구조, 대피피해 최소화에 대한 권리 3) 음식, 주거, 건강, 교육, 토지와 재산, 생계수단 등에 관한 권리, 4) 진실에 대한 권리 5)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권리 6) 배보상 등 구제에 대한 권리를 기준으로 국제기준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이뤄져야 할 질의 및 요구사항을 10가지로 정리하여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며, 황 변호사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지원이라는 협소한 틀을 벗어나,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 권리를 확정하고, 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현재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형식화된 지침을 실질화 시키고,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회의 등 일정으로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기본소득당 이혜경 선임비서관의 대독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의 토론문이 이어졌다. 22대 국회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복원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제 1의 책무로 잡는 생명안전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사참위가 권고한 내용이행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참위의 권고는 참사를 예방하고 기억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최초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세월호참사 관련 권고 중 완전 이행된 것은 아직 8.3%에 불과하다고 실태를 밝혔다. 특히 미이행 된 권고야 말로 정부가 가장 먼저이행했어야 할 핵심들이라며, 대통령의 직접 공식 사과와 중대재난조사위 설치, 피해자에 대한 체계쩍 지원등이 꼭 이뤄지도록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두번째로는 생명안전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계법 제정 등 정비와 함께,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 참사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플로어와 함께하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지방 지자체 공무원까지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알게 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방도가 필요할지 질문이 이어졌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빠르게 교체되며 결국 일선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누적되지 않는 등, 관련 체계가 현재 없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라는 실태까지 고발되었다. 이에 랑희는 책임자가 국가가 얼마나 책임성을 갖고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달려있다며, 해외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일본은 지진피해가 반복되며, 장애인, 아이, 노인 등의 대피와 관련하여 지역공무원과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임시대피소에서 복지대피소로 일종의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별도 대피소들을 만드는 활동을 전개해나간 바가 있다며, 피해자들의 경험들을 그냥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식의 변화들로 이어질 수 있는 예시를 전했다.
해당 토론회는 22대 국회의 2024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난참사 피해자의 경험들이 현재 고착화된 법, 제도들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남긴 권고가 실제로 이행되고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 울려퍼진 목소리들이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의 국회의원들의 결의와 다짐으로 실제 입법으로 녹아들어갈 수 있길 기원한다.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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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목요일, 국회에서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모여 직접 겪은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를 고발하고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지점을 함께 논의하는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22대 국회가 생명존중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국회가 직접 듣고 2024 국정감사에서 피해자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점검하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정부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의 사회에 맞추어,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반복되는 재난참사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묵념과 추모로 시작되었다.
첫 인사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김종기 운영위원장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취지를 알렸다.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10년 전, 하루 아침에 자식을 잃고 삶과 가정이 송두리째 파괴된 참사의 유가족이 된 이후에도, 국가의 사후대책 부재로 유가족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참사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언론의 비인간적인 보도 폭력과 정보 미제공, 희생자를 비인권적으로 대하는 현장에서의 피해지원 등 당시를 회고하며 무정부 상태 였다고 정의했다. 또한 국가는 참사 이후 오히려 참사를 축소하고 폄훼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일삼았으며, 유가족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등, 해서는 안 될 국가폭력을 저질렀다며, 국가의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에서 지원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곧 앞으로 발생할 참사를 예방하는 것이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반드시 생명안전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알렸다.
두 번째로 4.16연대 박승렬 공동대표의 인사가 이어졌다. 사참위의 최종결론은 “국가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것"이었다며,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한다고 짚었다. 세월호참사 이후 국가와 사회가 피해자들에게 가했던 잘못은 수없이 많았고 무엇보다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 잘못이라 지적했다. 소수 특권층을 위한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로서, 생명권을 빼앗기고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시민들과 피해자들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토론회로 인해 상처입은 시민의 권리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며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은 참사 당시, 피해자들이 농성을 하고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의문이 많이 가졌었다며, 그러한 점들이 이후에 고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또 다른 참사가 반복되었을 때 피해자들이 나서야 하는 시간들이 반복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가 포함된 생명안전기본법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캠페인을 통해서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되어 더 이상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는,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들을 듣고 국회의 역할을 알리는 발제로 마무리 토론으로 참여하고자 준비하였으며(보좌관 대독), 재난참사 피해자들을 위하여,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과제들과 법안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한창민 국회의원은 (국회 생명안전포럼 책임연구의원) 아픔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 당사자들이 이렇게 증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참위에서 80여개의 권고가 아직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안을 진행하고자 함을 밝혔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의 상임활동가의 진행으로 2부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순길 님은 먼저 엉망진창이었던 세월호참사 초기 대응을 지적하였다. 수습된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에서부터 수습된 시신을 방치하거나, 언론인 등 외부인의 접근통제가 되지 않아 시신이 언론에 노출된 점, 일주일이 지나서야 임시 안치소가 세워진 점, 피해자 파악에 대한 역할 분담이 되지 않아 신원확인, 명단 작성 등에 혼란을 가중시킨 점, 생존자 이송 과정에서 생존자 보호가 되지 않고 기자들의 취재, 촬영에 노출된 점 등을 지적하였다. 희생자 뿐만 아니라, 생존자와 부상자들, 피해학생의 형제자매와, 진도어민, 민간 잠수사등의 지원들에 대한 공백도 지적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겪은 2차피해 또한 심각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당선 전략으로 세월호참사를 이용하여 시민들과의 갈등을 유발시켰다. 부정적 여론을 위해 보험금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였고, 혐오발언이 공공연하게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다. 분향소나 기억교실, 추모 공원 같은 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과정에서 희생자에 대한 애도가 협상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갈등을 겪고 고립을 경험해야 했다. 피해자들의 진상규명에 대한 권리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길을 막고 물대포 등으로 위협하였다. 발표를 마치며,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아직 비슷한 양상으로 2차피해의 반복을 겪고 있다며, 누적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 권고를 정부는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화성 아리셀 산재참사 희생자의 유가족 박창선 님이 발표하였다. 박창선 대표는 “죽은 사람은 있는데 왜 책임지는 사람은 없느냐"고 물었다. 처음 참사를 알게 되어 한국으로 찾아왔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화성시, 경기도, 노동부, 경찰 등 많은 곳을 찾아다녀야 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낯설기 때문에 더 섬세한 지원이 필요해야 했음에도, 결국 필요한 도움을 찾는 일도 유가족의 일이 되었다고 토로했다.
처음에는 화성시가 유가족들을 전부 지원해주겠다고 하였으나 7월 10일 부터는 가족마다 개별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직계가족만 지원을 하겠다고 정책을 변동했다고 밝혔다. 또한, 화성시는 처음에 화성시청안에 영정과 위패가 없는 분향소를 차리고는, 영정과 위패를 올리고 싶다면 모두누림센터 지하 2층으로 옮겨야 한다고 전했다. 심지어는 최근 분향소 앞에 가림막을 설치해 분향소를 일부 가려 놓으려고 했다며, ‘열심히 일을 하다 세상을 떠난 우리 가족들 얼굴을 왜 가려야 하냐?’고 물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 나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한국에 왔지만, 한국이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나라인지 몰랐다며, 일례로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난 곳과 비상구 사이 문 하나가 있었으나, 그 문은 정규직 ID카드가 있어야 통과할 수 있는 곳이었음을 지적하며, ‘정규직과 이주노동자들의 목숨이 다르냐’고 물었다. 다시 한번, 이주노동자들은 쉽게 쓰고 버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 보내야 했던 것에 대해 사과받고 보상받고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 장성수 님은, 참사 이후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첫 전화는 ‘자동차 보관소에 있는 차를 가져가라'는 전화였다고 회고했다. 신속한 대응 보다는 서류 규정에 얽혀서 유가족들을 악성민원인 취급하는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태도와 같은 2차 가해로 더 고통받았다고 밝혔다.
관공서 관리자들은 언론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언론에서 참사의 원인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오송 참사 유족 보상은 최대 2억, 이런 기사들이 돌아 2차 가해에 노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공서로부터의 2차 가해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내가 잘못한 건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등 큰 상처를 주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사회적 참사를 겪은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법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발표를 마쳤다 .
광주학동참사 유가족협의회의 황옥철 님은 2021년 6월 9일 4시 22분에 발생한 광주학동참사 이전부터, 폐건물의 위험성을 감지한 민원들이 수차례 있었음을 밝혔다. 돈에 눈이 먼 욕망에 가려 뒷전이 된 시민이 안전이 결국 충격적인 참사로 귀결되었다며, 참사 원인에서의 지자체의 문제점을 밝혔다.
그럼에도 참사 이후 지자체는 실질적 도움은커녕 자극적인 소재를 찾으려는 기자들을 제지하지도 못하고, 조문객으로 위장한 기자들로 인한 소란속에서도 전담공무원 누구하나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금에 와서 되짚어보면 시민의 편이라 생각했던 당시 유족들의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광주광역시는 관공서의 위법과 부당함, 시민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오롯이 가해 기업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집중하게 했다며, 구청 담당 직원의 비리가 밝혀졌음에도 법적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관공서의 대응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사무치게 후회스럽다고 감정을 전했다.
심지어 참사의 추모식에 쓰인 비용에 대해 광주시청과 구청이 가해 기업에게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밝히며, 이 참사에 전혀 책임이 없는 지자체인양 행동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강선이 님은 재난참사 피해자 지원의 실태로 1) 재난참사 피해자 알권리 침해 2) 혐오표현으로 인한 침해 3) 지원체계 미비를 짚었다.
먼저 진실에 대한 권리,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에 따라, 피해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나, 2022년 10월 29일 밤 참사가 발생하고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껏 유가족은 정부에게서 단 한 차례도 공식 브리핑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단적인 예를 들었다. 참사 당싱도, 유가족들은 가족의 소식을 듣기 위해, 시신을 찾기위해 병원과 경찰, 행정기관을 하염없이 돌아다녀야 했고,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가족의 생사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12시간 넘게 초조한 시간을 보내야 했으며, 참사 다음날 오후 늦게서야 희생자가 어느 병원으로 이송되었는지 들을 수 있었고, 몇몇 유가족은 그마저도 직접 병원 장례식장을 수소문해서 겨우 알게 된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시신의 수습, 이송, 검안, 검시, 인계 과정 전반에서 일반인들이라면 의아해 했을 부분들이 다수 있었지만 유가족들은 질문할 기회도 얻지 못했고 누구로부터도 어떠한 설명도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희생자의 시신을 고향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어디서도 시신인계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경우 병원 외부에서 벌어진 사고로 숨진 터라 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는데, . 병원에서 유가족들을 지원한다고 배치되어 있었던 지자체 공무원도 모른다는 답변 뿐이었으며 참사 발생 이틀 뒤 관할 지역 담당 검사로부터 “사망진단서와 효력이 같은 사체검안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나서야 그런 문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무엇보다도 참사 당일 수습과정에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구급일지)는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중요한 자료인데도, 요구에 들어주지 않았으며, 2022년 12월 9일에서야 유가족들이 원할 경우 10월 29일 구조 당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에 한해 구급일지를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구급일지 등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그나마 내국인 유가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으며, 오스트리아 교포인 희생자 가족은 정보공개를 받을 수 없었다.
재난피해자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했다.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은 혐오 표현들을 쏟아냈다.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느냐(김미나 시의원)”,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 횡령 수단으로 악용 될 가능성이 있다( 권성동 국회의원)”, “규정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가의 책임을 없애기 위한 프레임이 정치인의 입과 무책임한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결국 159번째 희생자를 만들었다. 이 사실은 재난참사 피해자 지원에서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왜 중요시 다뤄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오히려 외에도 이태원 골목에는 수백, 수천의 피해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수사하며, 시민들 중 ‘가해자'를 찾으려고 했다. 이러한 틈을 타 생존자들을 탓하고 비난하는 혐오 댓글과 게시글들이 도배됐고보호받기는커녕 부당한 누명으로 고통에 살아야 했던 당시를 기억했다. 강 운영위원은 사참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가해진 혐오표현을 비롯해 인격을 무시하는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지원조직 신설 및 지원체계도 미비했다. 참사 초기 정부는 1:1 공무원을 배치하여 유가족들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장례비와 구호금을 지급하는 것외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이 거의 없었다. 도리어 경황없는 유가족의 심리를 이용하여 장례식장에 나타나 장례비 지원금등을 얘기하며 빠른 장례절차를 종용하였다. 행정안전부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도 가족이 어디서 몇시에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알고자 구급일지를 요청하면 확인해보겠다고만 하고 유가족의 필요와 요구를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심리지원 중 상담내용이 정부기관에 유출된 사례도 있었고 경찰이 상담내용까지 파악한 정황도 있었다. 유가족들이 참사로 인한 충격과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 퇴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도 발생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강 운영위원은 발표를 마치며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입각한 피해 지원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찾고 사참위 권고 사항이 제대로 이행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각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고 난 뒤, 국제기준과 국가인권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에 기초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발제는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맡았다.
황 변호사는, 재난대응에서의 핵심은 재난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인권 보호와 인도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인권을 기반으로 한 원칙과 정책, 실태를 확인했다. 재난참사 피해자 인권 관련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국제기준으로서, 유엔 재난위험경감기구 센다이 프레임워크, 유엔국제법위원회의 유엔총회 결의등을 통한 “재난상황에서의 사람의 보호”주제, IASC가이드라인, 유엔피해자권리원칙, NGO를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지원의 질과 책무성에 관한 핵심기준 등을 제시했다. 그 기준들에는 인권에 기초한 접근이어야 하며, 그 접근의 핵심은 특히 권리자와 권리, 의무자와 그 의무이 확인과 참여, 협의라고 밝혔다. 국내 원칙으로서, 헌법 상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의 최소화'라는 문구를 들었다. 관련,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최초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정책면에서 제 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에서, 이전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피해자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및 의견개진 보장 방안 마련 등"의 피해자중심주의, 인권의 언어가 사라졌다는 점에 대한 심각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정감사때 어떤 논의를 거쳐 왜 누락, 삭제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고발된 실태를 1) 피해자의 알권리, 의견개진권리, 의사결정과정참여권, 집회와 결사의 자유 2) 구조, 대피피해 최소화에 대한 권리 3) 음식, 주거, 건강, 교육, 토지와 재산, 생계수단 등에 관한 권리, 4) 진실에 대한 권리 5)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권리 6) 배보상 등 구제에 대한 권리를 기준으로 국제기준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이뤄져야 할 질의 및 요구사항을 10가지로 정리하여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며, 황 변호사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지원이라는 협소한 틀을 벗어나,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 권리를 확정하고, 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현재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형식화된 지침을 실질화 시키고,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회의 등 일정으로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기본소득당 이혜경 선임비서관의 대독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의 토론문이 이어졌다. 22대 국회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복원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제 1의 책무로 잡는 생명안전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사참위가 권고한 내용이행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참위의 권고는 참사를 예방하고 기억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최초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세월호참사 관련 권고 중 완전 이행된 것은 아직 8.3%에 불과하다고 실태를 밝혔다. 특히 미이행 된 권고야 말로 정부가 가장 먼저이행했어야 할 핵심들이라며, 대통령의 직접 공식 사과와 중대재난조사위 설치, 피해자에 대한 체계쩍 지원등이 꼭 이뤄지도록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두번째로는 생명안전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계법 제정 등 정비와 함께,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 참사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플로어와 함께하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지방 지자체 공무원까지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알게 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방도가 필요할지 질문이 이어졌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빠르게 교체되며 결국 일선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누적되지 않는 등, 관련 체계가 현재 없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라는 실태까지 고발되었다. 이에 랑희는 책임자가 국가가 얼마나 책임성을 갖고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달려있다며, 해외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일본은 지진피해가 반복되며, 장애인, 아이, 노인 등의 대피와 관련하여 지역공무원과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임시대피소에서 복지대피소로 일종의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별도 대피소들을 만드는 활동을 전개해나간 바가 있다며, 피해자들의 경험들을 그냥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식의 변화들로 이어질 수 있는 예시를 전했다.
해당 토론회는 22대 국회의 2024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난참사 피해자의 경험들이 현재 고착화된 법, 제도들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남긴 권고가 실제로 이행되고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 울려퍼진 목소리들이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의 국회의원들의 결의와 다짐으로 실제 입법으로 녹아들어갈 수 있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