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소식[활동보고] 생명안전기본법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 01.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활동보고] 생명안전기본법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 01.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일시: 2026년 7월 1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국회 생명안전포럼, 생명안전동행,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 주요 참석자

    • 국회: 박주민 의원(공동대표), 박지혜 의원 외

    • 시민사회 및 발제: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서채완(변호사)

    • 지정 토론: 김겸훈(교수), 윤석기(대구지하철참사위), 김미숙(김용균재단),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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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회를 향한 첫걸음, 법안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은 법안 제정 및 공포 이후 ‘생명안전기본법 실현을 위한 시민동행’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남은 시행령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첫 번째 연속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참사의 아픔 속에서 피어난 생명안전기본법의 성과를 짚고, 본 법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향후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세부 내용을 담을 시행령 제정과 상설 기구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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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재난참사 및 산업재해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유해정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센터장의 인사말과 박주민 국회의원의 축사, 그리고 송경용 공동대표, 용혜인 의원, 한창민 의원의 서면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일제히 "기본법 제정은 안전사회를 향한 문을 여는 첫걸음"이라며, 하부 시행령 제정과 후속 입법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안 제정의 기반이 되어준 피해자 가족들의 투쟁에 깊은 감사와 책임감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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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국가의 시혜가 아닌, 시민이 가진 정당한 권리입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생명안전기본법이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꿨음을 짚었습니다. 과거 개인의 책임이나 국가의 시혜적 서비스로 인식되던 안전을 ‘시민의 정당한 권리(안전권)’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정보 접근과 조사 참여의 주체로 세웠다고 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법은 수많은 피해자와 시민들이 오랜 시간 목소리를 모아 만든 결정체"라며, 향후 참사와 산재 예방을 위해 과거 참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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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서채완 민변 변호사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및 행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입법 과정에서 축소된 ‘국민’을 국제인권법 규범에 맞게 ‘사람’으로 환원하여 안전 약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본 법안은 재난·산재 관련 최상위 법률(기본법)이므로 타 법령과 병렬적으로 다뤄져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핵심 과제인 ‘상설적 독립조사기구’와 관련하여, 조사단 및 지원 조직 구성 시 연속성과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가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내실 있는 시행령 제정을 위한 피해 당사자들의 절박한 외침

지정 토론에서는 권리 실현을 위한 방법론과 행안부를 향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겸훈 충북대 교수는 명시된 안전권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 행사로 이어져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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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기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비전문가의 전문성, 그리고 전문가의 비전문성을 말하며 "전문가가 보지 못하는 참사 당사자만의 시각과 고유한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사의 근본 원인은 위험을 방치한 정부에 있으므로 공무원 대상 안전 교육 의무화 등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기술을 독점한 가해자(국가·기업)로의 입증책임 전환과 진상규명 방해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시행령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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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 제정 이전 참사까지 조사 대상을 전향적으로 확대하고, 트라우마 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행정 편의적인 기한 제한을 폐지함과 동시에 실제 지자체 예산 집행 현황을 중앙정부가 직접 사후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피해자 권리 실현의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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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일터에서의 권리 구제를 부르짖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재 유가족을 피해자로 인지하지 않고 지원을 배제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시행령상 유가족이 피해자 정의에 당연히 포함됨을 명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증거를 독점한 기업을 상대로 피해자가 위험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가해자(국가·기업)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더불어 트라우마 치료 등의 기한 제한을 폐지하고,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해 중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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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국장은 현재 일부 위원 위촉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하며, "이미 지어진 법이라는 '건물의 뼈대' 안에서 내실을 채우듯 하부 시행령 제정에 우선 집중하자"며 의지를 다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오늘 제기된 피해자 참여 확대와 법령 조정 등의 제안들을 시행령 검토 및 중장기 보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걸음, 안전사회의 온전한 문을 열 때까지

정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피해자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는 관료 조직의 일방적인 위원회 구성 관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토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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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석하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신정섭님은피해자의 정보공개 열람 기한과 미공개 시 사유를 명시하고, 피해 당사자의 조사기구 당연직 참여를 보장하며 가해자 중심으로의 입증책임 전환과 기한 없는 지속적 구제를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남겨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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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산재 노동자 유가족 장덕준님 어머님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서 유가족을 ‘피해자’ 정의에 확실히 포함해 지원하는지와 함께, 산재 은폐 등을 막기 위해 시행령 단계에서 5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여전히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축소된 안전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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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위원장님은 피해자가 투쟁 끝에 깨달은 소중한 ‘안전권’을 일반 시민들도 당당한 권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생명안전기본법과 국민의 권리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와 대중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겨주었습니다. 

법의 뼈대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그 안에 피해자의 목소리와 시민의 안전을 권리로 어떻게 채워 넣을지가 생명안전기본법 실현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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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실현을 위한 시민동행’은 이번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시행령 최종 제정 전까지 구체적 현안을 가지고 2~3차례 릴레이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권리 내용을 확산하기 위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자체별 '지방 생명안전조례' 제정 운동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의 결의와 약속이 행정 편의주의 속에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굳건히 연대하여 끝까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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