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소식[활동보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반대를 위한 국회-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활동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각종 의혹, 기록물 봉인 없이 온전히 이관하라”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반대를 위한 국회-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4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울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박주민, 신정훈, 전현희, 이해식, 김태선, 채현일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4.16연대, 군인권센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4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합동기자회견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반대 및 규탄하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및 주요 의혹 관련 기록들이 보존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 지정 없이 온전히 이관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12.3 내란 및 주요 의혹 관련 기록 등을 은폐, 폐기하지 말고 보존하며 진상규명에 협조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 강지은(2-8 지상준 어머님)씨는 “세월호참사 관련 7시간 기록은 가족은 물론 국민 모두가 알고자 했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며 “희생자의 가족이 들끓는 마음으로 참사와 관련된 기록 공개를 원하는 것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협 유형우 부운영위원장(유연주 님 아버님)은 “참사 대응과 관련된 핵심 기록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봉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10.29이태원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타워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 모든 기록들은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국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정보은폐에 급급했고, 이러한 정보은폐 관행은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위험이 매우 크다”며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고, 공개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말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복남 공동의장은 “12.3 내란 관련한 사료는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것은 물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라며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야만 내란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이영남 대표는 “국가범죄에 연루된 기록은 국민에게 즉각 공개해야 되고, 수사에 이용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는 국가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라며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궐위 시 지정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이 8건 발의되어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상 초유의 내란 기록 봉인을 막는 일을 내란 정권의 연장선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의 손에 맡길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힘 쏟겠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문 전문 -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반대를 위한 국회-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문

내란수괴 윤석열의 각종 의혹 은폐는 역사적 범죄,
한덕수 대행은 기록물 봉인 없이 온전히 이관하라!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지 25일이 지났다. 우리 사회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행위의 주체로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내란범죄의 증거뿐 아니라, 그가 임기 중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와 권력남용 의혹에 관한 기록의 보존과 공개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악용해 12.3 내란 및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의혹 관련 기록을 최대 30년간 봉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 궐위 시 누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하고 최상목이 '권한의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면, 그 역시 동일하게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권한이 없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는 국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 증거 은폐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의 2014년 4월 16일 생산 및 접수 문서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선례를 기억한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진상규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피해가족들의 진실을 향한 투쟁은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되어야 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는 원래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의해 '증거은폐의 수단'으로 왜곡되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본질적 취지를 완전히 배반하는 행위였다.

 내란 관련 기록만이 문제가 아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채상병 수사 외압, 대통령실 채용 특혜, 명태균게이트 등 윤석열 정부 시기 발생한 다양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기록 봉인으로 인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용산 대통령실에는 윤석열의 내란 범죄와 각종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이 보관되어 있다.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히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저지하며 내란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섰던 것처럼, 윤석열 취임 첫날부터 파면된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범죄의 온상이었다. 이러한 기록들이 봉인된다면 그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는 또 하나의 범죄 행위가 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궐위 시 지정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이 8건 발의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입법적 노력을 지지하며, 법적 공백을 조속히 메우고 불법계엄이라는 중대 범죄로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이 봉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우리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즉각 중단하라!
  • 하나, 대통령실은 12.3 내란관련 기록 및 주요 의혹 관련 기록의 지정 없이 온전히 이관하라!
  • 하나, 내란 관련 기록을 은폐, 폐기 말고 보존, 진상규명에 협조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기록은 진실을 밝히는 힘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내란 수괴와 동조자들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를 망각한 채 주어지지도 않은 대통령기록 봉인 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의 내란 증거와 각종 의혹 관련 기록은 역사의 평가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2025. 4. 29.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투명한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군인권센터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국회의원 박지원 박주민 신정훈 전현희 이해식 김태선 채현일 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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