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기 이전에 미수습자 품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진상규명 과정 및 현황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미수습자 허재용 선원의 가족)
“이재명 대통령님,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10주기 이전에 미수습자를 데려와주세요”
청와대 출근시간 집중 피케팅을 하고 있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의 피켓 문구는 위와 같이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2차 심해수색’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했습니다. 승선원 24명 중 한국인 8명을 포함해 22명이 희생되었고, 필리핀인 단 2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22명의 희생자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이자 아들, 그리고 형제였습니다. 단 한 명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져야 마땅하지만, 정부 관료들은 희생자와 남겨진 가족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국가 공무 수행자가 아닌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피해자들을 외면해 왔습니다.
2019년 2월, 해외재난의 주무부처로서 외교부는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심해수색을 맡은 미국의 업체는 남대서양 해저 3,500m 아래 가라앉은 선체를 단 3일 만에 찾았고,, 블랙박스도 수거했으며, 해저면에 있는 유해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침몰원인 규명에 중요한 자료인 블랙박스에 물대포를 쏘는 등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고, 결국 블랙박스 데이터칩은 반으로 쪼개어져 유의미한 정보를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외교부는 업체에게 계약대금을 전액 지급하며 일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유해가 발견되었다면 정부가 당연히 유해를 수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부는 결국 유해 수습 없이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실종자 가족'에서 '미수습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2차 심해수색 예산 편성을 위한 외로운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해양심판과 형사재판이 지리하게 이어졌습니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심판 1심을 2023년 12월 5일 종결했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심판 2심을 올해 3월 25일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선박회사 ‘폴라리스 쉬핑’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해 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월 27일에는 대전고등법원에서 재결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재판 시작 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및 대전 시민사회는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재결취소 소송 기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관련 형사재판 2심은 다음달 선고 예정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이후 5년 만에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이사 등 7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로 기소했고, 2024년 2월 7일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형사재판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금고 3년~금고 5년까지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 3인에게 금고 1년~금고 3년을 각각 선고했고, 피고인 4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으로 밝힌 격창양하(화물을 불균등하게 내려서 선체의 균형이 깨지는 방식)를 재판부가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을 약하게 받거나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에서는 격창양하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의 직접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형사재판 2심에서는 재판부가 이 점을 면밀하게 살펴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자가 22명이었어도 업무상과실치사의 최고형은 금고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양심판과 형사재판에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박회사 ‘폴라리스 쉬핑’과 피고인들은 대형로펌 김앤장을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원들의 씨맨쉽(seamanship) 부족이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주장하며, 5분 이내 탈출 훈련을 수시로 시행했음에도 죽음에 이른 것은 ‘탈출하지 못한 선원들의 탓’이라는 망언으로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형사재판 피고인들은 ‘9년간 수사·재판을 받으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삶이 송두리째 파괴된 피해자들 앞에서 고통을 운운하는 피고인들의 모습에 가족들의 가슴은 또 한 번 찢어집니다.

스텔라데이지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한 침몰원인을 밝혀 책임자를 엄벌하는 것, 그리고 여전히 캄캄한 바닷속에 방치된 미수습자들을 끌어안고 온전한 장례를 치러주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권리가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416연대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 [연대 및 방청 일정 안내]
- 1) 대전고등법원 재결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 (사건번호: 2026누181)
- - 일자 : 2026년 8월 27일(목)
- - 기자회견 : 오후 1시 30분 / 대전고등법원 앞
- - 재판방청 : 오후 2시 20분 / 대전고등법원 제315호 법정
- 2) 부산고등법원 형사재판 2심 선고 (사건번호: 2024노133)
- - 일자 : 2026년 9월 17일(목)
- - 판결선고 : 오후 2시 20분 / 부산고등법원 제301호 법정
- - 기자회견 : 오후 3시 / 부산고등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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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기 이전에 미수습자 품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진상규명 과정 및 현황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미수습자 허재용 선원의 가족)
“이재명 대통령님,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10주기 이전에 미수습자를 데려와주세요”
청와대 출근시간 집중 피케팅을 하고 있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의 피켓 문구는 위와 같이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2차 심해수색’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했습니다. 승선원 24명 중 한국인 8명을 포함해 22명이 희생되었고, 필리핀인 단 2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22명의 희생자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이자 아들, 그리고 형제였습니다. 단 한 명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져야 마땅하지만, 정부 관료들은 희생자와 남겨진 가족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국가 공무 수행자가 아닌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피해자들을 외면해 왔습니다.
2019년 2월, 해외재난의 주무부처로서 외교부는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심해수색을 맡은 미국의 업체는 남대서양 해저 3,500m 아래 가라앉은 선체를 단 3일 만에 찾았고,, 블랙박스도 수거했으며, 해저면에 있는 유해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침몰원인 규명에 중요한 자료인 블랙박스에 물대포를 쏘는 등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고, 결국 블랙박스 데이터칩은 반으로 쪼개어져 유의미한 정보를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외교부는 업체에게 계약대금을 전액 지급하며 일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유해가 발견되었다면 정부가 당연히 유해를 수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부는 결국 유해 수습 없이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실종자 가족'에서 '미수습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2차 심해수색 예산 편성을 위한 외로운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해양심판과 형사재판이 지리하게 이어졌습니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심판 1심을 2023년 12월 5일 종결했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심판 2심을 올해 3월 25일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선박회사 ‘폴라리스 쉬핑’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해 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월 27일에는 대전고등법원에서 재결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재판 시작 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및 대전 시민사회는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재결취소 소송 기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관련 형사재판 2심은 다음달 선고 예정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이후 5년 만에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이사 등 7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로 기소했고, 2024년 2월 7일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형사재판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금고 3년~금고 5년까지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 3인에게 금고 1년~금고 3년을 각각 선고했고, 피고인 4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으로 밝힌 격창양하(화물을 불균등하게 내려서 선체의 균형이 깨지는 방식)를 재판부가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을 약하게 받거나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에서는 격창양하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의 직접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형사재판 2심에서는 재판부가 이 점을 면밀하게 살펴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자가 22명이었어도 업무상과실치사의 최고형은 금고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양심판과 형사재판에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박회사 ‘폴라리스 쉬핑’과 피고인들은 대형로펌 김앤장을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원들의 씨맨쉽(seamanship) 부족이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주장하며, 5분 이내 탈출 훈련을 수시로 시행했음에도 죽음에 이른 것은 ‘탈출하지 못한 선원들의 탓’이라는 망언으로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형사재판 피고인들은 ‘9년간 수사·재판을 받으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삶이 송두리째 파괴된 피해자들 앞에서 고통을 운운하는 피고인들의 모습에 가족들의 가슴은 또 한 번 찢어집니다.
스텔라데이지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한 침몰원인을 밝혀 책임자를 엄벌하는 것, 그리고 여전히 캄캄한 바닷속에 방치된 미수습자들을 끌어안고 온전한 장례를 치러주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권리가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416연대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