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정부와 법원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는 단 하나의 억울한 죽음도 없도록 현장에서 법원까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다.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윤 때문에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책임자를 처벌해야 실질적인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전 국민의 동의와 엄중한 명령으로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법 제정을 반대해 왔던 기업과 최고경영자들이 보여준 지난 1년의 행보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예방을 위해 현장 노동자 의견을 수렴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준비하는 기업은 찾기 어려웠다. 되려 대형 로펌 문이 닳도록 드나들며 법망을 피해가는데 골몰하고, CCTV등 노동자 과실 찾기 준비에 열을 올렸다. 경영계 단체들과 각종 경제지, 수구 보수 언론은 연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리기 보도를 쏟아냈다. 재해예방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시간에 허송세월 다 보내더니 법 시행일이 다가오자 우리가 ‘1호는 될 수는 없다’며 셧다운을 선택한 10대 주요 건설사들을 보고 있자니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민다. 지금도 화정동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전 국민들은 가슴을 졸이며 애태우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7개월만에 벌어진 화정동 붕괴 참사는 기업과 최고경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이는 결국 또 다른 죽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줄 뿐이다. 경총, 건설협회등 경제단체들과 수구보수언론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과 무럭화를 위한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에서야 시행된다. 법이 일찍 제정되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수 많은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 하며 노동자, 시민들은 애타게 지켜봐왔다. 이제 법 시행 이후에도 기업과 대형 로펌의 압박에 밀려 또 다시 꼬리자르기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하급관리자만 처벌하게 되어 있다며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았던 정부, 법원이 어떻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인지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기업과 로펌의 서류잔치와 형식적 법 논리가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살아있는 증언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현장과 시민의 삶에서 실질적인 힘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다시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 권한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불안정한 고용 조건에서 위험 업무를 도맡아 하는 하청·특수고용노동자도 원청에 현장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공식화 시켜내는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꼼수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무엇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함께 나섰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의 노동, 시민사회, 피해자 유족들은 이전과 다르게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문제를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80% 이상의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작은사업장에서 집중되는 만큼 작은사업장,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중대재해 문제에도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공무원 처벌 등 핵심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 투쟁에서 적극 나설 것이다.

 

경영자 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과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법원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강력 처벌하라

5인미만 적용제외 삭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즉각 개정하라.

 

 

2022년 1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