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법 개정 후 5개월...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지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 사참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입장
지난해 12월 22일 국회에서 개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참위법)”의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작업이 법 개정 5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사참위와 정부 해당 부처간의 이견으로 지체되고 있다. 대통령령 개정 작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지난해 개정으로 신설된 특별법 제5조 2항이 사참위의 업무범위를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제한한 것에 관해 사참위와 환경부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부처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해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과 관련한 조사 활동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행령안을 제시했으나 환경부 등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여하한 조사활동도 대부분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행령 개정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령 개정의 지체로 지난해 연장된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이하 사참위)의 활동 범위와 조사 방법의 변경, 조직 구조 개편 작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참위의 제한된 활동 기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온 힘을 다해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시간을 이렇게 허비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에게는 피를 말리는 시간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참위와 환경부는 성실하고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견을 신속히 해소하고 시행령안에 합의해야 한다. 개정된 특별법이 온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사참위의 원활한 조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시행령이어야 한다. 당초 국회 입법 당시 10만 국회동의청원에 동참한 세월호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청원의 핵심 취지는 4.16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사참위의 조사권한과 인력을 늘리고, 그리고 활동기간을 늘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 발의안 원안은 조사인력 정원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속처리절차 마지막 순간까지 쟁점이 되다가 최종적으로는 조사인력을 늘리는 대신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 규명 관련 인력과 기구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마련되어 통과되었다. 그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거셌다. 다만, 비록 가습기 살균제 원인 규명 활동이 위원회 활동 범위에서 제외되었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제3소위 및 제4소위의 조사활동을 제한한다는 조항에 합의한 바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에 관한 조사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환경부의 주장은 법 개정 청원과 개정 과정의 논의를 편의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규명 외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관련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시행령 제정에서 피조사대상 정부기관인 환경부의 법조문 해석보다 조사기구인 사참위의 법조문 해석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규명,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재발방지 대책 및 제도 마련 등에서 중요한 주무기관이자 협력기관이지만 동시에 책임 기관이며 조사대상 기관이다. 4.16 세월호 참사의 사례와 견주어볼 때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정부 부처다. 조사를 받아야 할 환경부가 이건 되고 저건 안된다는 식으로 강퍅하고 고압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부의 태도가 도리어 조사에 대한 비협조로 해석되어 환경부에 대한 피해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더욱 확대하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상처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환경부는 법 개정 과정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원인 규명은 이미 끝났다는 식의 의견을 내놓아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빈축을 산 바 있다. 환경부는 자중해야 할 뿐 아니라 사참위가 요청하는 시행령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넷째, 입법주체인 국회가 이견 조정을 통한 조속한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행령의 바탕은 국회가 정한 개정법률이다. 이 법률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국회가 나서서 청원인과 입법주체의 법 개정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어떻게 시행령에 위임할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국회가 시간에 쫓겨 개정법률에 모호한 규정을 남겨두어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나몰라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신속처리절차를 주도했던 집권여당이 책임있게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 나아가 당정청이 함께 시행령 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조속히 가습기살균제 참사 및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정 시행령이 신속히 마련되어 작동하게 해야 한다.
2021년 4월 15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참위법 개정 후 5개월...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지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 사참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입장
지난해 12월 22일 국회에서 개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참위법)”의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작업이 법 개정 5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사참위와 정부 해당 부처간의 이견으로 지체되고 있다. 대통령령 개정 작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지난해 개정으로 신설된 특별법 제5조 2항이 사참위의 업무범위를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제한한 것에 관해 사참위와 환경부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부처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해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과 관련한 조사 활동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행령안을 제시했으나 환경부 등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여하한 조사활동도 대부분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행령 개정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령 개정의 지체로 지난해 연장된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이하 사참위)의 활동 범위와 조사 방법의 변경, 조직 구조 개편 작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참위의 제한된 활동 기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온 힘을 다해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시간을 이렇게 허비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에게는 피를 말리는 시간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참위와 환경부는 성실하고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견을 신속히 해소하고 시행령안에 합의해야 한다. 개정된 특별법이 온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사참위의 원활한 조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시행령이어야 한다. 당초 국회 입법 당시 10만 국회동의청원에 동참한 세월호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청원의 핵심 취지는 4.16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사참위의 조사권한과 인력을 늘리고, 그리고 활동기간을 늘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 발의안 원안은 조사인력 정원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속처리절차 마지막 순간까지 쟁점이 되다가 최종적으로는 조사인력을 늘리는 대신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 규명 관련 인력과 기구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마련되어 통과되었다. 그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거셌다. 다만, 비록 가습기 살균제 원인 규명 활동이 위원회 활동 범위에서 제외되었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제3소위 및 제4소위의 조사활동을 제한한다는 조항에 합의한 바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에 관한 조사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환경부의 주장은 법 개정 청원과 개정 과정의 논의를 편의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규명 외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관련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시행령 제정에서 피조사대상 정부기관인 환경부의 법조문 해석보다 조사기구인 사참위의 법조문 해석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규명,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재발방지 대책 및 제도 마련 등에서 중요한 주무기관이자 협력기관이지만 동시에 책임 기관이며 조사대상 기관이다. 4.16 세월호 참사의 사례와 견주어볼 때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정부 부처다. 조사를 받아야 할 환경부가 이건 되고 저건 안된다는 식으로 강퍅하고 고압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부의 태도가 도리어 조사에 대한 비협조로 해석되어 환경부에 대한 피해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더욱 확대하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상처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환경부는 법 개정 과정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원인 규명은 이미 끝났다는 식의 의견을 내놓아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빈축을 산 바 있다. 환경부는 자중해야 할 뿐 아니라 사참위가 요청하는 시행령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넷째, 입법주체인 국회가 이견 조정을 통한 조속한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행령의 바탕은 국회가 정한 개정법률이다. 이 법률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국회가 나서서 청원인과 입법주체의 법 개정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어떻게 시행령에 위임할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국회가 시간에 쫓겨 개정법률에 모호한 규정을 남겨두어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나몰라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신속처리절차를 주도했던 집권여당이 책임있게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 나아가 당정청이 함께 시행령 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조속히 가습기살균제 참사 및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정 시행령이 신속히 마련되어 작동하게 해야 한다.
2021년 4월 15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