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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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 사회: 임용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여는 발언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회원조직부서장 강지은(2학년 8반 지상준 어머니)

당사자 발언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 이민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

규탄 발언 :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규탄 발언 : 정록 인권활동가(공권력감시대응팀/인권운동사랑방)

회견문 낭독 : 4.16연대 박승렬 공동대표,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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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기억하는가.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슬픔과 참담함을 기억하는가.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외면한 박근혜 정부를 기억하는가. 그러한 정부를 향한 분노를 기억하는가. 교사들은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위한 선언’을 했다. 유가족은 청와대를 향해 안산에서부터 행진을 했다. 전 국민이 슬픔과 분노를 함께 하며 거리로 나왔다. 문화제와 추모제에 자발적으로 참석했고, 철문을 굳게 닫은 청와대를 향해 유가족과 함께 걸었다. 그러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징계를 받았고 끝내 기소되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차벽에 막힌 채 경찰의 진압장비와 폭력에 다치고 연행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폭력 사태의 주동자라며 김혜진, 박래군 당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기소했다. 기소에서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의 소까지 제기했다. 형사사건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도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 주었다. 2016년 10월 상고는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발생했다. 교사들의 바람대로,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은 퇴진했다. 정부가 사법부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고 사법 개혁이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1주기 문화제, 추모제 때 경찰이 최루액을 살포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액을 혼합 살수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변한 것이 없음을 지금 우리는 절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외면했다. 사법개혁은 좌초되었다. 폭력과 불법으로 시민들을 제압했던 경찰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오히려 감염병 예방을 빌미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집회, 시위를 선별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간 침묵했던 대법원이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

 

작년 11월 대법원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은 퇴진하라는 요구가 “정치적 편향성, 당파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의사표현”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고 판시했다.

 

상고한 지 4년 6개월이 지난 3월 25일에는 세월호 참사 1주기 문화제, 추모제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5조,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간단히 언급했다. 원심은 박래군, 김혜진을 주동자로 몰면서 마치 이들이 벌인 판에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끌려 나온 것처럼 묘사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간단한 몇 문장의 표현으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김혜진, 박래군의 선동에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유모차를 끌고 노란리본을 달고 온 사람들, 세월호의 아픔을 안고 진실을 원해서 온 사람들이 전부였다. 자율적인 추모와 행동을 하는 시민들을, 통제하고 막지 못했다고 죄를 물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이라는 법리를 들이대며 모두를 능욕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원심의 사회봉사명령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사회봉사명령 부과 기준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세월호 참사로 죽은 이들을 기리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이들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의도가 다분하다. 사회에 불만을 가지지 말고 안주하며 살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법부의 논리는 간명하다. 평화를 깨는 것은 옳지 않고, 시끄러워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계속 강조했던 ‘가만히 있으라’는 요구를 사법부는 법을 빌미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간 침묵했던 대법원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과 거리로 나온 시민들, 청와대를 향해 걸은 사람들의 말이 진실이었고, 이들의 행동 덕분에 무능력하고 부패한 정권이 물러났다는 것을 안다. 인권은 원래 불온하며 시끄러운 것임을 우리는 안다. 진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왜 무고한 시민들이 또 다시 희생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들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한 발 내딛을 수 있었겠냐는 말인가. 역사를 거스르려는 작금의 상황에 분노한다.

 

- 국가폭력에는 눈감고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한 대법원 결정을 규탄한다!

- 정부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서 발생한 경찰폭력에 대해 사과하라.

- 대통령은 박래군 김혜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침해된 권리를 원상회복하라.

 

2021년 4월 1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4/13 시민사회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위 일동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4.16연대 4.16재단 416약속지킴이도봉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_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_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당진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_세월호참사대응TF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_반올림 발전노조_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 비정규노동자의집_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1,100만비정규직공동투쟁 사단법인김용균재단 사회변혁노동자당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_다시는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시민넷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세월호음성대책위 세월호참사를밝히는의정부대책회의 세월호충북대책위 손잡고 수원4.16연대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예수살기 / 촛불교회 예술행동_한뼘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음성민중연대 음성생활문화예술공간_하다 인권교육센터_들 인권운동공간_활 인권운동네트워크_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일과건강 장애여성공감 전교조_부천중등지회 전교조_상동고분회 전교조_소명여고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음성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정의당_천안시위원회 정의당_충남도당 정의당_천안여성위원회 진보3.0 천주교예수회_JPIC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_새움터 충남인권교육협의회 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형명재단 희망의버스사법탄압에맞서는_‘돌려차기’ / 이상 7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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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발언문>

 

여는 발언

○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회원조직부서장 강지은(2학년 8반 지상준 어머니)

 

피해자를 위해서, 아이를 잃은 엄마아빠의 손을 잡기 위해서 거리에 나선 박래군, 김혜진 두 활동가들을 이렇게 중형으로 억압하고 활동을 규제하고 제약하려는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진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법부는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나선 적이 있었습니까?

피해자들이 진실과 정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 낼 때마다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리면서 그들의 행동을 억압해왔을 뿐입니다.

우리 세월호 가족들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진상규명 해경 재판에서, 이번 합수단에서 해경 지휘부 11명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70명이 탑승한 여객선에서 304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뒤에 책임은 누구도 없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어느 누가 이러한 사법부를 정당하다고 하겠습니까?

가족들은 처음부터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을 원했습니다. 7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자료도 내놓지 않아 조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입법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사법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적폐이고 도려내야 할 아주 본원적인 문제입니다. 어째서 참사의 피해자 권리를 위해 활동하신 분들에게 이런 중형을 선고한단 말입니까.

정의가 무엇입니까. 과연 법 앞에 평등은 있습니까.

자기 조직의 안위를 위해서 똘똘 뭉친 저들을 과연 정당하다고 보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세월호 참사 엄마로서 묻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법부를 믿을 수 있으십니까?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습니까? 판사의 판결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깨어나 주십시오. 분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켜봐 주십시오.

약자의 편에 서서 소리를 내고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이런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똑똑히 꾸짖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사자 발언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김혜진(전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김혜진입니다.

세계인권선언에도, 헌법에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언론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치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을 때, 힘이 없는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집회와 시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권리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과, 법 논리를 외치는 법원으로 인해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7주기가 되도록 ‘진상규명’을 외쳐야 하는 유가족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세월호참사 1주기는 어떤 때였을까요? 유가족이 40일이 넘는 단식을 하고 농성을 해서야 6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간신히 만들어낸 특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이 법안을 시행령으로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항의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가 진행된 지 6년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추모는 추모가 아니라 시위를 위한 사전집회였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진정한 추모와 애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추모는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고, 우리의 애도는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추모는 존재할 수 없으며, 추모와 집회ㆍ시위는 결코 구분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그대로 인용한 고법 판결문에는 ‘집회와 시위는 법을 지키고 평화롭게 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정부와 법원이 이런 말을 하려면 적어도 법과 질서가 공평하게 행사될 것이며 평화적으로 해도 우리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으리라는 사회적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6중 차벽을 미리 쳐서 목소리를 가두고, 유가족을 향해 최루액 물대포를 쏘았던 경찰이 평화시위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사법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법원이 준법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부가 정해놓은 ‘준법’의 틀을 무너뜨려서라도 세월호특별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추모와 애도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시민들은 집회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처벌을 감내하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집회를 주최한 사람들은 시민과 유가족의 마음을 모아 공간을 연 사람들입니다.

불법으로 규정되고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헌판결을 받아내 최루액 물대포를 몰아내고, 박근혜정부 퇴진 투쟁 과정에서 차벽을 열어냈던 시민들의 권리를 다시 후퇴시키는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에게 요구했던 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법원은 집회주최자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사회봉사 그 자체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소위 ‘속죄’를 명분으로 법원이 부과하는 사회봉사명령은, 세월호집회에 대한 모욕입니다. 세월호집회는 반성하고 속죄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루액물대포를 맞으며 청와대로 향해야 했던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정부가 속죄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도 집회의 권리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수조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비정규직을 해고한 기업에 항의하는 농성장은 불법이라고 철거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기업의 비리를 고발한 노동자의 분향소도 철거당했습니다. 이동권과 탈시설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에게 거액의 벌금을 물립니다. 법치의 이름 아래 약자들의 목소리를 가리는 정부가 민주적일 수 없으며, 약자의 권리를 짓밟는 법원 판결이 존중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의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입니다. 준법과 평화의 이름 아래 말할 권리를 빼앗기는 이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래군(전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서채완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법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인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당시 박근혜정권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전혀 모른 채 검찰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수용해서 우리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무책임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당시 1주기 추모대회를 어떤 맥락 속에서 이뤄졌고 그 시민들의 추모행동을 당시 박근혜정권의 청와대에서, 그리고 경찰들이 어떻게 막아왔는지. 그래서 시민들의 자유를 어떻게 가로막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몰지각한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자고 하는 게 죄가 될 수 없고, 또 그 추모를 위해 문화제를 연 것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동공모정범으로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법원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탄발언 (1)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서채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에서 세월호참사의 활동하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세월호참사 1주기 문화제, 추모제 그리고 작년 11월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법치주의 국가에 있어 시민들의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원의 판결은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의 요청을 반영한 문서여야 합니다. 특히 참사를 추모, 기억, 애도를 하는 시민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더욱 인권에 기반한 시선이 요청됩니다. 위 행동들에 대한 태도가 결국 국가가 참사를 마주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판결들에서 시민들의 추모, 기억, 애도를 존중하는 인권의 관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정부, 특히 그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표현을 처벌하겠다는 판결은 자유권규약 등 국제인권규범과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판결입니다. 자유권규약 일반논평 제34호는 명백히 정치적 의견을 가지는 것에 대한 범죄화를 금지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권력자의 참사에 대한 대처의 부당함을 지적한 표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공직사회의 권력자에 대한 비판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1주기 문화제, 추모제에 대해 기존의 공모공동정범이라는 법리를 비판의식 없이 적용하여 집회주최자들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도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제인권규범은 집회 주최자에게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집회의 자유 침해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무한히 확대되는 기존의 공허한 법리를 그대로 유지한 대법원 판결은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판결로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납니다. 나아가 1주기 문화제, 추모제의 주최자를 처벌하겠다는 대법원의 결론은 결국 세월호참사를 추모, 기억, 애도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을 범죄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참사 그리고 그 피해자에 대한 존중을 저버린 것으로 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법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차벽설치, 최루액과 물대포 사용 등 위헌적인 행위로서 1주기 문화제, 추모제를 탄압한 공권력에 대한 평가는 판결에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시민들의 행동을 단순히 범죄로 취급하는 판결은 부당합니다.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시민의 ‘저항권’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법원은 1주기 문화제, 추모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집행유예의 조건으로서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의 기준이 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는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거나, 고립된 사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재산 범죄를 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1주기 문화제, 추모제에 참여한 사람에게 법원이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은 정당한 권한행사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회봉사명령은 앞서 언급한 부당한 판결과 더불어 기억, 추모, 애도를 위한 행동을 범죄로 취급하고 속죄를 강요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참사 그리고 참사를 기억, 추모, 애도하는 것에 대한 그릇된 법원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세월호참사가 7주기를 마주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상 및 책임 규명은 묘연합니다. 법원은 해경지휘부, 특조위 조사방해 책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반면, 기억, 추모, 애도를 위한 시민들의 행동은 범죄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사, 그리고 그 기억, 추모, 애도를 마주하는 법원의 태도가 지극히 정의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부당함에 저항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울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구제를 받을 권리마저 박탈하였습니다.

 

7주기를 마주하며, 시국선언과 1주기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일련의 법원 판결들이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나아가 세월호참사 그리고 이를 기억, 추모, 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규탄발언 (2)

○ 인권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 정록 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인권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사랑방 정록입니다.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그 어느때보다 집회시위의 권리가 제약되고 위축되는 지금, 가슴 답답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015년,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김혜진, 박래군 두 활동가의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엄숙하고 조용한 추모행사가 될 수 없었던 1주기였습니다. 진상규명의 의지는 없고 보상금 액수나 퍼뜨리는 정부에 맞서, 우리는 애도와 추모를 위한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안고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광장에 모인 이들은 겹겹의 차벽으로 꽉 막힌 광화문 광장을 봐야했습니다. 정부와 경찰이 허가한 구역 안에서 얌전히 있다가 돌아가라는 차벽. 너희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정부를 상징하는,차벽을 만나야 했습니다.

 

차벽을 넘는다고 당장 달라지는 건 없으니 돌아가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때 우리가 돌아갔다면 그 해 가을 다시 광화문 광장에서 ‘민중총궐기’가 열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싸워왔기 때문에, 그 다음해 박근혜 퇴진 촛불을 광화문에서 힘차게 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단지 실정법에 따른 사법부의 건조한 판결에 그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애도와 추모의 행동에, 민주주의에, 집회시위의 자유와 권리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경찰, 사법부는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집회시위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 아닌, 언제나 편의적으로 제약가능한, 권력의 입장에서는 귀찮고 시끄럽고 불필요한 ‘권리’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집회시위를 대하는 권력자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안전하게 방역을 유지하면서 집회를 보장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방역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바꾸는데 무능한 정부와 지자체는 오로지 전면적인 집회 금지 조치를 남발하면서 열심히 방역조치를 취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집회는 꼭 이곳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모이고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마음과 행동, 민주주의를 외치며 광장에 모였던 경험들마저 단지 차벽을 넘었냐 아니냐로 판단하고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권리, 집회시위의 권리를 위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함께 바꿔왔습니다.

집회시위 자유와 권리를 가로막는 정부와 사법부야말로 유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