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추모는 불법이 아니다!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를 불법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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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는 불법이 아니다!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를 불법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3월 25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이었던 박래군, 김혜진은 1주기 집회에 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우리는 묻는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요구와 추모가 유죄인가. 박근혜 정부가 모질게도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집회에 물대포를 쏘아댄 것이 적법했단 말인가. 2015년 4월을 기억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액수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며 유가족을 모욕했고, 2014년 국민의 힘으로 만든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강행했다. 1주기가 되던 날 혼자 해외로 나간 대통령도 잊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유가족과 연대하는 시민들은 청와대를 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경찰을 앞세워 차벽을 세우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쏘아댔다. 참으로 잔인한 정부였다.

 

다시 묻는다. 세월호참사 1주기에 우리가 함께 한 추모행동이, 박근혜 정부가 규정했듯 ‘불법 폭력 집회’인가. 참사 1년이 되도록 진상규명에 다가서지 못하게 한 정부야말로 ‘불법’이 아니었는가. 물대포로 막아도 진실과 정의를 포기하지 않고 모여서 행동했기에 민주주의를 되찾은 것 아닌가.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대법원은 박래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15년 6월 4·16연대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을 두고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임이 당연하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선고한 잘못을 시정한 것은 반길 일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보호할 수 있으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호할 줄 모르는 사법부의 한계를 다시금 절감한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요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다. 우리는 진상규명 요구를 불법화한 판결이 여전히 내려지는 현실에 문재인 정부 역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위한 요구다. 진상규명 요구를 불법화하는 이번 판결이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마저 불법화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 세월호참사의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속죄해야 할 이들을 수사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방법이다.

 

2021년 3월 27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