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고] 자유한국당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

 

4.16연대는 1월 31일(목요일) 오전 11시 자유한국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참사의 ‘국가 과실치사 범죄를 빼기 위해 범죄 은닉, 증거 인멸’을 지시했던 중대 범죄 혐의자이자 국정농단의 2인자였던 황교안의 입당을 허용하며 세월호참사의 진실은폐를 비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자유한국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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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중대, 범죄 혐의자 황교안의 재명과,  세월호참사를 폄하하고 왜곡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자들을 비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더 이상의 국민 혈세 낭비가 없도록 즉각 정치권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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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의 서 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앞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전 국무총리 황교안의 입당을 허용하고 당대표 출마까지 보장하려는 자유한국당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자유한국당 당규의 당원 규정 제7조에는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로 당원의 자격 심사 기준이 있다고 공개 명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국무총리 황교안은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은 엄격한 심사 없이 황교안의 입당을 허용하였습니다.

 

 

황교안은 당시 세월호참사의 국가 책임을 수사하는 광주지검 수사지휘부에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과실치사 적용을 빼라’고 불법적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범죄 혐의자를 누락시키고, 관련 증거들도 박탈하라는 지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부당한 직권남용에 광주지검 수사지휘부는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황교안은 오히려 광주지검 수사지휘부에 인사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사장을 그만두게 된 변찬우 변호사는 위 황교안의 불법적 지시를 세상에 공개하였습니다.

 

 

2015년 대법원은 최종심에서 세월호참사로 304명의 국민이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박근혜 정부의 책임자들에게 있다고 판결하며 국가 책임을 더 밝혀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독립적 국가기구 특별조사위원회’를 비법적으로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이렇게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새누리당 전력자들은 모두 정계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헌정 농단을 자행 한 전력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책임을 지고 해산하는 게 마땅합니다. 4.16연대는 황교안의 제명을 요구하며 자유한국당 역시 책임지고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것이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는 길이고, 불법적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당의 책무일 것입니다.

 

 

4.16연대는 김병준 위원장이 이 항의서한을 엄중히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9년 1월 31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