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세월호참사 피해자, 시민 불법사찰!
기무사 재판 결과에 대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입장
기무사 불법사찰 책임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세월호참사 피해자, 시민 불법사찰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국가범죄.
군이 더 이상 정권안위를 위해 시민을 적대시하고 공격하지 않도록 더 엄중처벌해야 한다
세월호참사 이후 8년 6개월이 지난 오늘,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에 대해 자행된 불법사찰 책임자에 대한 1심 재판(서울중앙지법, 제21-2형사부, 2019고합17)의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의 유죄 판단은 당연한 일로써 이를 환영한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후 기무사 지휘부(김대열 전 참모장/세월호TF장, 지영관 전 정보융합실장/세월호TF정책지원팀장)는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할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불온세력으로 간주하여 불법적으로 사찰하였으며, 대응 첩보를 청와대 등에게 제공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 과정을 통해 기무사의 불법 행위는 사실로 밝혀졌으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결과 보고서에도 기무사가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을 불법 사찰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군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피해자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해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기무사는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까지 감시하고 보고했으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하수인 역할을 자처해왔음이 밝혀졌다.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불순세력으로 보고 ‘강경’, ‘온건’, ‘중도’ 성향으로 나누는 등 관리 대상으로 삼았으며, ‘수색 종료 종용’ 등 단계별 가족 설득 방안과 ‘종북세력 촛불집회 확산 시도 차단 대책’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당시 정권 안위와 유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근혜 정권은 기무사의 제안을 수용하여 이후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을 탄압하는 데 기무사의 불법사찰 자료를 활용했다.
지난 9월 활동을 종료한 사참위의 조사에서도 기무사 등의 정보기관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나의 의지를 가진 구성체가 되어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국민을 불법사찰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사실과 이같은 행위가 국가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대통령에게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이루어진 반인권적 국가범죄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추가조사를 권고했다.
2019년 12월 24일, 기무사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불법사찰을 수행한 소강원(당시 610기무부대장)에게 징역 1년, 김병철(당시 310기무부대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2020년 4월 2일, 손정수(당시 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박태규(당시 가무시 1처 1차장)에게 1년 징역형이 내려졌다. 군의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시민을 불법사찰하고 심지어 작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심각한 일탈행위로서, 이들 간부들에게 1년에서 1년 6개월 가량의 징역형 혹은 또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것은 그들이 저지른 일탈행위의 중대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오늘 1심 판결을 받은 김대열, 지영관 등은 앞서 재판을 받은 기무사 간부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직접 지휘한 자들로서 그 책임의 무게에 맞게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기무사가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최종 판결까지 엄중하게 처벌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기무사가 직분을 벗어나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에게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결로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요구와 연대행동이 공권력에 의해 또다시 ‘반정부 행위’로 박해받지 않도록 하려면, 더 이상 군이 시민을 적대시하고 공격할 엄두를 내지 않도록 하려면, 모든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를 온전히 누리도록 하려면, 국가범죄에 대해 사법부는 보다 단호한 태도로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미 드러난 기무사 간부와 지휘부의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물을 뿐만 아니라, 사참위가 적절하게 권고한 바와 같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기무사 등 정보기관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조사도 착수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지시·격려하고 기무사가 작성한 각종 첩보와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와 시민 탄압에 이용한 청와대 주요 책임자들인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에게도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국가는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발생함 국가폭력에 대해 안정/사과하라
기무사, 국정원, 정보결창 등 정보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사찰 추가 조사하라
사법부는 국가폭력과 국가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판결로 응답하라!
2022년 10월 25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성 명]
세월호참사 피해자, 시민 불법사찰!
기무사 재판 결과에 대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입장
기무사 불법사찰 책임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세월호참사 피해자, 시민 불법사찰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국가범죄.
군이 더 이상 정권안위를 위해 시민을 적대시하고 공격하지 않도록 더 엄중처벌해야 한다
세월호참사 이후 8년 6개월이 지난 오늘,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에 대해 자행된 불법사찰 책임자에 대한 1심 재판(서울중앙지법, 제21-2형사부, 2019고합17)의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의 유죄 판단은 당연한 일로써 이를 환영한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후 기무사 지휘부(김대열 전 참모장/세월호TF장, 지영관 전 정보융합실장/세월호TF정책지원팀장)는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할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불온세력으로 간주하여 불법적으로 사찰하였으며, 대응 첩보를 청와대 등에게 제공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 과정을 통해 기무사의 불법 행위는 사실로 밝혀졌으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결과 보고서에도 기무사가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을 불법 사찰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군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피해자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해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기무사는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까지 감시하고 보고했으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하수인 역할을 자처해왔음이 밝혀졌다.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불순세력으로 보고 ‘강경’, ‘온건’, ‘중도’ 성향으로 나누는 등 관리 대상으로 삼았으며, ‘수색 종료 종용’ 등 단계별 가족 설득 방안과 ‘종북세력 촛불집회 확산 시도 차단 대책’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당시 정권 안위와 유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근혜 정권은 기무사의 제안을 수용하여 이후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을 탄압하는 데 기무사의 불법사찰 자료를 활용했다.
지난 9월 활동을 종료한 사참위의 조사에서도 기무사 등의 정보기관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나의 의지를 가진 구성체가 되어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국민을 불법사찰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사실과 이같은 행위가 국가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대통령에게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이루어진 반인권적 국가범죄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추가조사를 권고했다.
2019년 12월 24일, 기무사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불법사찰을 수행한 소강원(당시 610기무부대장)에게 징역 1년, 김병철(당시 310기무부대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2020년 4월 2일, 손정수(당시 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박태규(당시 가무시 1처 1차장)에게 1년 징역형이 내려졌다. 군의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시민을 불법사찰하고 심지어 작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심각한 일탈행위로서, 이들 간부들에게 1년에서 1년 6개월 가량의 징역형 혹은 또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것은 그들이 저지른 일탈행위의 중대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오늘 1심 판결을 받은 김대열, 지영관 등은 앞서 재판을 받은 기무사 간부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직접 지휘한 자들로서 그 책임의 무게에 맞게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기무사가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최종 판결까지 엄중하게 처벌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기무사가 직분을 벗어나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에게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결로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요구와 연대행동이 공권력에 의해 또다시 ‘반정부 행위’로 박해받지 않도록 하려면, 더 이상 군이 시민을 적대시하고 공격할 엄두를 내지 않도록 하려면, 모든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를 온전히 누리도록 하려면, 국가범죄에 대해 사법부는 보다 단호한 태도로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미 드러난 기무사 간부와 지휘부의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물을 뿐만 아니라, 사참위가 적절하게 권고한 바와 같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기무사 등 정보기관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조사도 착수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지시·격려하고 기무사가 작성한 각종 첩보와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와 시민 탄압에 이용한 청와대 주요 책임자들인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에게도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국가는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발생함 국가폭력에 대해 안정/사과하라
기무사, 국정원, 정보결창 등 정보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사찰 추가 조사하라
사법부는 국가폭력과 국가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판결로 응답하라!
2022년 10월 25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