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세월호 기억공간 부지 사용기간 연장 신청 반려에 대한 입장

세월호 기억공간 부지 사용기간 연장 신청 반려에 대한 입장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한 부지 사용기간 연장이 반려되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작년 11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인해 임시로 서울시의회 앞으로 이전한 세월호 기억공간 “기억과빛”에 대해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요청한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21일 열린 제10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결의안”을 가결하여 2024년 6월 30일까지 세월호 기억공간의 기간 연장과 부지 사용료 면제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런 의지와는 반대로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결의안 가결은 무시한 채,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11대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우리는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입장은 세월호참사를 기억과 추모, 안전사회를 위한 교훈으로 삼는 것이 아닌, 또다시 세월호참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정치권 눈치보기라고 판단한다.

서울시의회 앞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은 지난해 7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인해 서울시의회가 먼저 서울시의회 앞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여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모금으로 11월 17일 개관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광화문광장 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세월호 기억공간을 이전하지만 서울시와는 이전 시장 시절 약속한 대로 세월호 기억공간 관련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와 맞물려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년 7월 26일 발의)”이 통과되어, 광화문광장 내에 민주화와 안전의식 재고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해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부속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교육적 의미를 가진 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에는 어떠한 구조물도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세월호 기억공간 관련 협의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기억과 추모, 안전사회 건설을 향한 염원을 담은 공간으로 역할을 해 왔다. 세월호참사를 잊지않고 행동하겠다고 약속한 다짐의 장소이자 별이 된 304명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이며, 세월호참사 이후의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월호참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공간이다.

기억하지 않는 재난과 참사는 계속 반복된다. 세월호참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여야를 떠나 우리 사회가 잊지말고 기억해야 할 시대의 아픔이다. 세월호참사 이후의 세상은 달라져야 하기에 우리는 세월호참사를 기억해야 하고 세월호 기억공간은 존치되어야 한다.
7월 1일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서울시의회에 촉구한다.
우리의 약속이 기억될 세월호 기억공간 부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라.

2022년 6월 30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