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에 즈음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입장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위원들의 임기가 오늘(2022년 6월 10일)로 종료된다. 앞으로 위원회 사무처장을 권한대행으로 하는 3개월간의 보고서 편찬 기간이 남았지만 위원회의 조사 활동은 오늘로 종결된다.
먼저, 지난 3년 6개월간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 및 책임의 규명, 피해자 권리 구제 및 회복, 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해 온 문호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조사관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 사참위의 조사 과정이 수많은 제약과 장애물을 헤치고 성역에 도전해온 과정이었기에 더욱 값지다.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참사라는 중대한 사회적 참사에 대해 특별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한 최초의 사례다. 세월호참사에 대해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특별법에 의한 조사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했으나, 정권의 체계적인 조사 방해 끝에 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모두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활동을 종료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질적인 조사 활동이 본격화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을 넘어서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이후로는 십수년이 지난 후에 시작된 조사는 수많은 한계에 봉착했다. 수많은 증거가 이미 사라졌거나 은폐된 상태에서 강제수사권 없이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나가야했다. 성역도 여전했다. 세월호참사의 경우 당일 컨트롤 타워였던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록들이 대거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고, 국정원, 군, 경찰 등이 수집한 정보들도 극히 일부만 공개되는 조건 등 근본적인 제약과 싸워야 했다. 제한적으로 공개된 일부 정보조차도 피해자들이 국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국민서명과 의견서 전달, 집회와 시위, 농성 등 갖은 노력을 기울여 요구한 끝에 공개된 것이지, 어느 하나도 위원회의 법정 조사 권한을 존중하여 순탄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심지어 보고서 작성 기한인 9월까지 위원의 임기도 보장되지 않아 조사 활동을 마무리해야 할 기간동안 서둘러 보고서와 권고안을 확정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도 직면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사참위의 조사 활동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는 왜 구조책임을 방기했는지, 대통령과 청와대 등 국가 컨트롤타워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참사 후 진실 은폐와 조사 방해, 피해자와 국민을 상대로 한 사찰과 공작 등 국가가 자행한 조직적 폭력의 전모가 무엇인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조사 활동 기간 중 사참위의 수사의뢰와 피해자와 시민들의 고소고발로 세월호참사에 관한 검찰 특수단의 포괄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증거와 정보의 소실과 은폐, 기존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면피용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 일부 법령의 미비 등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데는 이르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범위 확정, 배보상과 추모 지원, 기업과 국가 책임에 대한 수사와 처벌 등에서 세월호참사의 경우보다 더욱 미비하고 열악한 상태다.
문호승 위원장은 세월호참사의 조사성과로 “세월호 선체 내부 CCTV 영상을 추가 복원해 참사 당일 세월호 선체 거동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침몰 원인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다, 해경을 비롯한 구조세력이 제대로 된 구조활동을 펼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참사 관련 기본정보도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음을 확인했다, 참사 이후 당시 정부는 국정원 기무사를 비롯한 각종 정부 기관을 동원해 광범위하게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사찰한 사실을 밝혀냈고, 정부 차원에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등 참사의 진실규명을 가로막으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또한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을 폄훼하는 혐오 표현이나 세부 피해지원 실태에 대해 조사하는 등 피해자를 중심에 둔 지원을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며 사참위 조사활동 중 세월호참사 관련 부분 성과를 요약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시민들이 기대했던 진실과 책임의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구조적 제약 조건을 감안하면 과소평가하거나 폄훼되어서는 안 될, 작지만 소중한 결실이다. 더욱이 극히 일부나마 밝혀진 진실만으로도 세월호참사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을 구조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책무를 방기했고, 진실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국민들을 감시하고 핍박하는 일에는 국가공권력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남용했음을 입증하는데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당일 국민을 구하는 일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진실을 가리고 피해자들을 핍박하는 일에는 총동원돼 거대한 폭력적 힘을 드러낸 국가를 확인했다. 세월호참사와 이후 과정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드러난 나와 우리를 지켜줄 ‘국가의 부재’, 그 ‘없음’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사회적으로 공유해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아직 완수되지 못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큼 중요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사참위가 세월호참사와 그 이후에 일어났던 국가의 조사 방해 행위, 피해자와 시민 권리 침해 행위 등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공식 권고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아직까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국가기구들의 태도에 비추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결정이다. 아울러 정보기관의 사찰행위와 기타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 자체 감사, 피해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을 권고한 것 역시 당연하고도 중요한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참위의 조사 결과와 권고에 대해 조속히 직접 보고받고, 사참위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국민 앞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후속적인 조사 계획과 방법을 마련하여 관련 정부 기관에 지시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는 ▲ 피해자 사찰 방지 제도 개선 ▲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개선 ▲ 재난피해자 인권 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를 위한 개선 ▲ 선사 및 선원 안전운항능력 책임 강화 ▲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그 밖의 주요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사회적참사에 대한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조사 활동이 오늘로 종료되지만 진실 규명 작업이 끝난 것도 제발 방지 대책이 완성된 것도 아니다. 사참위의 표어인 “완전한 진실, 온전한 치유, 안전한 나라”를 위한 실제적인 작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 과제를 제대로 완수하려면 위원회가 의결한 보고서를 국민과 국가가 제대로 공유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종합보고서 편찬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최초의 사회적참사위원회의 가능성과 한계, 공과 과, 성과와 잘못에 대한 엄정한 진단과 평가 토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제한된 인력, 기간, 권한이나마 최대로 사용했는지, 조사 과제의 우선 순위나 비중이 적절했는지, 밝혀진 것과 남은 것은 무엇인지 점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월호참사를 어떻게 정의할지, 피해자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일깨워주고 촉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을 정부와 국회, 공론장에서 이어가는 일이다. 지난 8년동안 진상규명 작업이 겪어온 제약만큼이나 이 참사의 의미와 대책에 대한 사회적 토론 역시 지체돼왔기 때문이다. 이 모든 후속 과제를 실행하고 완수하는 일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피해자와 국민들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6월 10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에 즈음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입장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위원들의 임기가 오늘(2022년 6월 10일)로 종료된다. 앞으로 위원회 사무처장을 권한대행으로 하는 3개월간의 보고서 편찬 기간이 남았지만 위원회의 조사 활동은 오늘로 종결된다.
먼저, 지난 3년 6개월간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 및 책임의 규명, 피해자 권리 구제 및 회복, 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해 온 문호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조사관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 사참위의 조사 과정이 수많은 제약과 장애물을 헤치고 성역에 도전해온 과정이었기에 더욱 값지다.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참사라는 중대한 사회적 참사에 대해 특별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한 최초의 사례다. 세월호참사에 대해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특별법에 의한 조사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했으나, 정권의 체계적인 조사 방해 끝에 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모두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활동을 종료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질적인 조사 활동이 본격화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을 넘어서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이후로는 십수년이 지난 후에 시작된 조사는 수많은 한계에 봉착했다. 수많은 증거가 이미 사라졌거나 은폐된 상태에서 강제수사권 없이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나가야했다. 성역도 여전했다. 세월호참사의 경우 당일 컨트롤 타워였던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록들이 대거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고, 국정원, 군, 경찰 등이 수집한 정보들도 극히 일부만 공개되는 조건 등 근본적인 제약과 싸워야 했다. 제한적으로 공개된 일부 정보조차도 피해자들이 국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국민서명과 의견서 전달, 집회와 시위, 농성 등 갖은 노력을 기울여 요구한 끝에 공개된 것이지, 어느 하나도 위원회의 법정 조사 권한을 존중하여 순탄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심지어 보고서 작성 기한인 9월까지 위원의 임기도 보장되지 않아 조사 활동을 마무리해야 할 기간동안 서둘러 보고서와 권고안을 확정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도 직면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사참위의 조사 활동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는 왜 구조책임을 방기했는지, 대통령과 청와대 등 국가 컨트롤타워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참사 후 진실 은폐와 조사 방해, 피해자와 국민을 상대로 한 사찰과 공작 등 국가가 자행한 조직적 폭력의 전모가 무엇인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조사 활동 기간 중 사참위의 수사의뢰와 피해자와 시민들의 고소고발로 세월호참사에 관한 검찰 특수단의 포괄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증거와 정보의 소실과 은폐, 기존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면피용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 일부 법령의 미비 등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데는 이르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범위 확정, 배보상과 추모 지원, 기업과 국가 책임에 대한 수사와 처벌 등에서 세월호참사의 경우보다 더욱 미비하고 열악한 상태다.
문호승 위원장은 세월호참사의 조사성과로 “세월호 선체 내부 CCTV 영상을 추가 복원해 참사 당일 세월호 선체 거동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침몰 원인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다, 해경을 비롯한 구조세력이 제대로 된 구조활동을 펼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참사 관련 기본정보도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음을 확인했다, 참사 이후 당시 정부는 국정원 기무사를 비롯한 각종 정부 기관을 동원해 광범위하게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사찰한 사실을 밝혀냈고, 정부 차원에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등 참사의 진실규명을 가로막으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또한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을 폄훼하는 혐오 표현이나 세부 피해지원 실태에 대해 조사하는 등 피해자를 중심에 둔 지원을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며 사참위 조사활동 중 세월호참사 관련 부분 성과를 요약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시민들이 기대했던 진실과 책임의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구조적 제약 조건을 감안하면 과소평가하거나 폄훼되어서는 안 될, 작지만 소중한 결실이다. 더욱이 극히 일부나마 밝혀진 진실만으로도 세월호참사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을 구조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책무를 방기했고, 진실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국민들을 감시하고 핍박하는 일에는 국가공권력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남용했음을 입증하는데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당일 국민을 구하는 일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진실을 가리고 피해자들을 핍박하는 일에는 총동원돼 거대한 폭력적 힘을 드러낸 국가를 확인했다. 세월호참사와 이후 과정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드러난 나와 우리를 지켜줄 ‘국가의 부재’, 그 ‘없음’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사회적으로 공유해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아직 완수되지 못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큼 중요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사참위가 세월호참사와 그 이후에 일어났던 국가의 조사 방해 행위, 피해자와 시민 권리 침해 행위 등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공식 권고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아직까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국가기구들의 태도에 비추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결정이다. 아울러 정보기관의 사찰행위와 기타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 자체 감사, 피해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을 권고한 것 역시 당연하고도 중요한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참위의 조사 결과와 권고에 대해 조속히 직접 보고받고, 사참위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국민 앞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후속적인 조사 계획과 방법을 마련하여 관련 정부 기관에 지시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는 ▲ 피해자 사찰 방지 제도 개선 ▲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개선 ▲ 재난피해자 인권 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를 위한 개선 ▲ 선사 및 선원 안전운항능력 책임 강화 ▲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그 밖의 주요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사회적참사에 대한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조사 활동이 오늘로 종료되지만 진실 규명 작업이 끝난 것도 제발 방지 대책이 완성된 것도 아니다. 사참위의 표어인 “완전한 진실, 온전한 치유, 안전한 나라”를 위한 실제적인 작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 과제를 제대로 완수하려면 위원회가 의결한 보고서를 국민과 국가가 제대로 공유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종합보고서 편찬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최초의 사회적참사위원회의 가능성과 한계, 공과 과, 성과와 잘못에 대한 엄정한 진단과 평가 토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제한된 인력, 기간, 권한이나마 최대로 사용했는지, 조사 과제의 우선 순위나 비중이 적절했는지, 밝혀진 것과 남은 것은 무엇인지 점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월호참사를 어떻게 정의할지, 피해자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일깨워주고 촉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을 정부와 국회, 공론장에서 이어가는 일이다. 지난 8년동안 진상규명 작업이 겪어온 제약만큼이나 이 참사의 의미와 대책에 대한 사회적 토론 역시 지체돼왔기 때문이다. 이 모든 후속 과제를 실행하고 완수하는 일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피해자와 국민들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6월 10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