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시민의 생명, 안전과 연결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입법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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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생명, 안전과 연결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입법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철도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철도안전정책 수립 과정에 행정기관과 사측뿐만 아니라 철도노동자와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진성준 의원이 입법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환영하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정부 철도 안전 정책 수립 과정과 철도 운영 안전 관리 체계 구축 과정에 철도 노동자와 시민은 참여할 수 없으며 철도 노동자와 시민들은 규제와 처벌의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서 철도노동자와 시민은 철도 안전 정책 및 제도의 주체일 수가 없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철도운영자들만 주체로서 참여한다.

 

하지만 철도노동자와 시민은 철도 안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다. 철도에서 노동하며, 철도를 이용하는 이해당사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현장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현명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참여하여 소통하고 협력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4.16연대는 철도 안전을 통해 보호해야하는 것은 사람이고, 철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사람이며, 안전은 어떤 이유로도 누군가의 전유물이 될 수 없기에 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법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 지지하고 환영한다.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안>은, 철도안전정책 수립 과정에 모든 이해당사자가 안전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장의 법적 토대가 될 것이다.

 

4.16연대는 국회가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세월호참사라는 비극으로 인해 깨달은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을 지켜나가는 안전한 철도를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15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