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세월호참사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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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성명]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다시 면죄부를 준 검찰을 규탄한다. 
- 독립적이고 성역없는 특별수사를 즉각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검찰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유가족들의 고소·고발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수사 의뢰로 제기된 17개 혐의에 대해 해경 지휘부의 부실 대응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진상규명 방해, 겨우 2건을 기소하고 13개 의혹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VDR조작 의혹 등 2건은 특검에 인계했다. 

 

고(故) 임경빈군 구조 방기,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기무사와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을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피의자의 진술 또는 서면답변에 의존했거나 법 적용을 소극적으로 한 결과다.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던 검찰은 도리어 세월호 침몰, 구조방기, 진실은폐와 조사방해, 피해자 사찰과 핍박 등의 모든 혐의에 면죄부를 주고 과거의 부실수사를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와 국민들의 7년간의 진실규명 작업에 크나큰 후퇴와 난관을 초래하였다. 검찰은 과연 무엇을 밝혀냈는가, 호언했던 백서는 어디로 갔는가! 검찰 특수단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대통령 기록물 등 증거를 사참위의 조사에 참고하도록 공유하는 것조차 거부함으로써 이후 조사활동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우리는 검찰의 재수사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전면적이고 성역없는 수사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이 수사를 더이상 검찰에 맡길 수는 없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처리된 특별검사임명요청안에 따라 추천된 독립적인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사참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기간과 조사인력이 연장되고 보강된 사참위는 검찰특수단의 수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수사 및 추가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찰이 아니라 독립적인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장청구요청권한 및 압수기록열람권 등 강화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검찰이 방기한 진실규명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특별검사와 사참위는 최근 처장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고위공직자수사기능도 최대한 활용하여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물샐틈없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비록, 사참위법 개정으로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는 하나, 지난 7년 가까운 시간동안 증거와 자료들이 꾸준히 은폐, 인멸되어 왔고, 검찰의 부실수사로 거듭 면죄부가 주어진 까닭에 진상에 접근하고 책임자들에게 법적 심판을 가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은 더욱 좁아진 상태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던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지고 국정원, 군, 경찰 등이 보유한 비공개 정보들을 낱낱이 공개하여 사참위, 특검 등 조사 수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은 성역 없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2021년 1월 20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