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논평]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라인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납득할 수 없다.

[논평]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라인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납득할 수 없다.

- 죄질의 중대성, 희생의 심각성, 증거인멸 가능성 고려해 구속하고 엄중처벌해야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지휘라인에 있던 해경 간부 6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우리는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그 동안 해경 지휘부를 비롯한 과거 정권 세월호 구조 지휘라인의 고위급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해왔고, 조사를 방해하고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데 국가권력을 총동원해왔음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세월호 구조방기에 책임이 있는 지휘라인의 인물들과 국가기구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조직적으로 증거인멸과 조사방해에 몰두해왔는지는 지난 5년 여의 과정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남용한 공권력의 지극히 작은 일부라도 참사 예방과 구조구난에 투입했다면 그토록 많은 목숨이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법원은 또한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고 하면서도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구조를 기다리던 470 여명의 승객들 중 304명이 희생되었고, 142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죽음을 모면한 이들도 사실상 탈출에 성공한 것일 뿐, 구조된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발견될 당시 사망에 이르지 않았던 단원고 학생에 대한 의료진의 긴급이송조치도 무시되었다. 피의자들은 생명을 구하는 직무를 방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참사 전후 구조수색작업 실상에 대해서 피해자가족과 국민을 속였으며, 참사의 책임을 현장지휘책임자에게 전가해 왔다. 구조실패나 부실구조라고 넘어가기 어려운 나쁜 죄질의 중대 범죄 혐의를 수사하려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다만, 법원이 영장은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고 판단한 것은 그들의 죄없음이 소명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과 철저한 수사, 엄중 처벌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법원도 그 죄질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 구조방기로 인한 수많은 희생과 희생자 가족들이 감내해온 고통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이들의 엄중처벌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9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