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 2심 재판 엄벌촉구 기자회견 “국가가 구하지 않은 책임, 제대로 판결하라”


[기자회견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 2심 재판 엄벌촉구 기자회견

“국가가 구하지 않은 책임, 제대로 판결하라”


 오는 2022년 12월 20일,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을 구조하지 않았던해경지휘부에 대한 2심 재판의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국가가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는 상황을 목격했다. 해경은 450여 명의 승객이 선내에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단 한번의 선내진입명령도, 퇴선 명령도 하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세월호 참사로 만든 것은, 바로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았던 해경과 국가였다. 국민은  분노와 함께 ‘왜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을 외쳤고, 공동체 신뢰 회복과 안전 사회를 위한 ‘책임자처벌’을 외쳤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법원은 해경지휘부에 대한 1심 판결로 다시 한번 국민을 분노케 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해경지휘부가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퇴선의 일차적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는 점, △ ‘구조가 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한 보고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해경지휘부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해경지휘부의 책임은 명확했다
 메뉴얼과 법률상, 해경의 수색 구출, 인명구조에 관한 책임은 분명하다. 3년 6개월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경찰공무원법, 수난구호법, 해양수색구조메뉴얼, 주변해역 대형해상사고 대응메뉴얼, 대규모 인명피해 선박사고 메뉴얼 등을 통해, 해경 각급 구조본부의 △ 선박의 침몰, 침수,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통보 하달할 의무, △구조계획을 세워 적절한 지시를 내리고 이행이 되는지 확인할 의무 등을 밝히고 △해경이 퇴선조치 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했다. 

해경은 기본을 지키지 않아 참사를 초래했다. 
 메뉴얼 상, 해경지휘부는 △신속히 구조본부를 가동하고, △위험단계에 따른 구조계획을 세워 △현장 세력과 관련 기관에 명확한 정보와 지시를 전달하고 취합해야 한다. 하지만 참사 당일 최초 구조 요청 신고가 있었던 오전 8시 52분 경으로 부터 약 한 시간 뒤인 9시 50분 경에야 목포서장, 서해청장은 상황실에 임장(목포서장은 9시 3분 경 등장하나, 현장배치 이후 출연하지 않음)했고, 해경청장도 9시 27분 경 상황실에 임장하여 구조본부의 가동여부를 불확실하게 했다.
 또한 해경지휘부는 책임자라면 마땅히 세웠어야 할 구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기본적 조치인 선내 도면을 구하려는 노력이나 선체 침몰 시각을 예상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경지휘부는 구조 세력에게 명확한 정보와 지시를 전달하지도 않은채 보고만 종용했다. 결국 어느 누구도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지시도 현장세력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해경지휘부가 기본적인 그들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에 참사가 발생한 것인데, 이 죄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아니라면, 무엇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란 말인가.

상황의 급박성 인지 부족은 귀책 사유이지 면죄부의 근거가 아니다. 
 해경지휘부는 ‘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보고를 받았다. 8시 54분 목포해경 상황실에 접수된 직후부터, 300여 명 이상의 승객이 탄 세월호가 30도 이상, 40도 이상 기울어가는 시간대별 기울기 정보가 상황실을 통해 계속 전파되었다. 해상수색구조메뉴얼에서 정한 ‘선박전복의 경우 선박이 버티는 시간’은 30분이므로  즉각적인 구조작업이 진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경지휘부는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도 안이하게 대처했다. 만약 정보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구조활동을 펼치며 위급성을 확인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책임 또한 해경지휘부에게 있다. 하지만 해경지휘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충분한 정보를 보고받고도 급박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귀책 사유가 되어야 할 뿐, 면죄부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의사소통의 오인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지휘부-책임자에게 물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현장출동세력과 해경지휘부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오인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해경지휘부에게 무죄를 내렸다. 허나 의사소통의 오류가 있다해서 지휘 권한이 있는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현장세력은 스스로 알아서 구조해야 하고, 국민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인가? 
 ‘의사소통 오인 가능성’ 조차 책임이 분명하다. 지휘부가 진도VTS로부터 보고받은 기울기 등의 정보를 123정에게 전달하지 않았기에, 123정장은 현장에 도착할 때, 이미 50도 이상 기운 세월호를 마주해야 했으며, 헬기 구조세력 또한 세월호 승객 승선인원 조차 모르고 현장에 도착해야 했다. 사전에 123정에 KCG가 설치되어있지 않음 등을 공유하였음에도, 중앙구조본부와 광역구조본부장은 KCG상으로 지시를 내렸으며, 목포서장은 헛도는 윗선의 지시를 123정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은 123정장 김경일의 형을 1년 감형하며, 해경지휘부 등의 해경에게 승객구조의 공동책임이 있다고 밝혔으나, 지난 1심재판부는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마땅한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오인가능성이라는 양형이유’와 사라진  1년에 대하여 명확히 묻고 따져야 할 것이다. 

안전사회를 위해 사법부가 할 일도 명확하다.
 대형재난참사는 부분부분의 작은 부주의가 전체 대형참사로 연결되는 특성이 있다. 국가 책임자와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선체 침몰뿐만 아니라, 해경의 구조 방기까지 연결되어 세월호 침몰사고는 사회적참사가 된 것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 관련 책임을 부담하는 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사전 예방미비, 안전에 대한 무관심 등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야 말로, 사법부가 사회적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위치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에 관한 국가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서 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대형재난예방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책임자 처벌이라는 올바른 판결을 내림으로써 무너진 사회정의와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권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7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기자회견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