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정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절대 손대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마찬가지로 국회법 개정논의가 국회 안에서 촉발된 배경역시 세월호 특별법 정부시행령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회에서 왜 국회법 개정이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는지 돌이켜 봐야한다.
세월호 정부시행령 문제는 매우 심각했다. 대통령의 령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시행령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이다. 이 특별법은 작년 11월7일 국회에서 제정된 법으로서 600여만명에 달하는 국민서명은 물론이고 전 사회적인 요구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시행령은 모법인 특별법자체를 무력화시켜버렸다.
특별법은 국가의 책임도 조사할 수 있도록 ‘민간’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시행령은 ‘정부파견공무원의 업무기획과 조정종합권한, 지휘감독권한 장악’으로 점철되어 있다. 한마디로 ‘민간주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쉽게 말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조사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진상규명 방해, 배격 그 자체인 것이다.
정부시행령이 특별법의 입법정신과 취지에 정면으로 반대되자 이에 대한 문제가 국회 여야 협상에서 논의 되었다. 그 결과 정부시행령의 문제점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실제 가능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서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 합의는 어찌 보면 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게 한 특별법의 입법정신에 동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하는 데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입법한 것을 뒤엎는 정부시행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해지고 이에 대해 아무런 제기도 할 수 없다면 이게 관연 소위 ‘삼권분립’이 실현 된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번 개정 국회법도 정부시행령에 대한 문제가 있을 시 ‘요청’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됐고, 이는 청원의 형태로서 국회가 정부에게 강력한 강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조차도 대통령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국민들 속에서 마치 왕조시대나 독재시절이 연상된다며 민주주의 후퇴에 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합당한 근거와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거부권을 강행했다. 그것은 아마도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국정원의 실소유주 의혹과 유병언과의 관계’ 등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조사를 결단코 막아 나서겠다는 의지의 발로였을 것이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진실의 편’에 서야 한다. 만일 국회가 정치적 역학관계에 집착하고 당리당략을 앞세운다면 범죄은닉 공범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회정치를 생명으로 하는 정당이라면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고수하도록 재의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의결의 키를 쥐고 있는 여당이다. 청와대의 시녀로 전락하는 가 마는가의 기로에 선 새누리당은 당청관계에 눈치 볼 것이 아니라 국회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며 재의결에 불참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번 국회 재의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재의결을 다시 성사시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최소한을 지키고 무엇보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국민적 염원으로 제정된 특별법의 정신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6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에 4.16연대는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성명] 국회는 정부시행령 개정이 가능토록 국회법을 재의결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고, 국회법 개정에 합의한 여당 원내대표의 퇴진까지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초유의 사태로 국정은 혼란에 빠졌다. 결국 오늘 재의결의 여부를 묻는 국회 본회의(7.6)까지 오게 되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정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절대 손대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마찬가지로 국회법 개정논의가 국회 안에서 촉발된 배경역시 세월호 특별법 정부시행령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회에서 왜 국회법 개정이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는지 돌이켜 봐야한다.
세월호 정부시행령 문제는 매우 심각했다. 대통령의 령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시행령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이다. 이 특별법은 작년 11월7일 국회에서 제정된 법으로서 600여만명에 달하는 국민서명은 물론이고 전 사회적인 요구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시행령은 모법인 특별법자체를 무력화시켜버렸다.
특별법은 국가의 책임도 조사할 수 있도록 ‘민간’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시행령은 ‘정부파견공무원의 업무기획과 조정종합권한, 지휘감독권한 장악’으로 점철되어 있다. 한마디로 ‘민간주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쉽게 말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조사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진상규명 방해, 배격 그 자체인 것이다.
정부시행령이 특별법의 입법정신과 취지에 정면으로 반대되자 이에 대한 문제가 국회 여야 협상에서 논의 되었다. 그 결과 정부시행령의 문제점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실제 가능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서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 합의는 어찌 보면 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게 한 특별법의 입법정신에 동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하는 데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입법한 것을 뒤엎는 정부시행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해지고 이에 대해 아무런 제기도 할 수 없다면 이게 관연 소위 ‘삼권분립’이 실현 된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번 개정 국회법도 정부시행령에 대한 문제가 있을 시 ‘요청’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됐고, 이는 청원의 형태로서 국회가 정부에게 강력한 강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조차도 대통령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국민들 속에서 마치 왕조시대나 독재시절이 연상된다며 민주주의 후퇴에 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합당한 근거와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거부권을 강행했다. 그것은 아마도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국정원의 실소유주 의혹과 유병언과의 관계’ 등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조사를 결단코 막아 나서겠다는 의지의 발로였을 것이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진실의 편’에 서야 한다. 만일 국회가 정치적 역학관계에 집착하고 당리당략을 앞세운다면 범죄은닉 공범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회정치를 생명으로 하는 정당이라면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고수하도록 재의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의결의 키를 쥐고 있는 여당이다. 청와대의 시녀로 전락하는 가 마는가의 기로에 선 새누리당은 당청관계에 눈치 볼 것이 아니라 국회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며 재의결에 불참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번 국회 재의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재의결을 다시 성사시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최소한을 지키고 무엇보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국민적 염원으로 제정된 특별법의 정신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6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