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컨트롤타워의 책임을 묻기 싫어 무죄인가!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시간 조작 책임자 김기춘의
면죄부를 확정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2023. 6. 29.) 대법원은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관련 사건의 1,2심은 모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공문서라고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사실 허위 서술’로 볼 수 없으며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이후 검찰이 불복하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시각이 대통령실에 의해 조직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이하 사참위)를 비롯한 조사기구와 검찰은 세월호참사 당일 위기관리센터의 상황보고서 1보가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시간이 10시가 아닌 10시 15분쯤이며, 김장수 안보실장을 통한 대통령의 구조지시 시각 또한 10시 15분이 아닌 10시 22분쯤으로, 대통령실에 의하여 최초보고시각 관련 공문서가 조직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조작이었고, 1심과 2심 판결 또한 이 사실을 인정했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무단 변개 건과 관련하여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회의(2014/7/1)에서 김기춘이 신인호(당시 위기관리센터장) 등에 지침을 수정하도록 질책하고, 이에 따라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이 적법한 개정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 변개했음이 이미 검찰수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혀진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사법부의 사회적 역할을 무시한 채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이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싸워가며 이 재판을 통해서 묻고 싶었던 것은 청와대 컨트롤타워가 재난 대응에 전력을 다했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왜 다하지 못했는지, 이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으로 공문서를 조작하면서까지 책임을 숨기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작성한 서면의 내용이 ‘사실’이냐 ‘의견’이냐에 천착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참사의 책임을 피하려 하며 국민 앞에 정직하고 성실할 의무를 저버린 컨트롤타워의 행위에 다시 한번 면죄부를 주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세월호참사로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부모와 세월호참사를 두눈 부릅뜨고 지켜본 국민에 대한 사법 테러이자, 참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정권에 아부하는 사법부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국민의 생명에 대한 국가/컨트롤타워의 책임 규명을 가리고 청와대의 ‘진실 조작, 은폐’에 면죄부를 준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 6. 29.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성명]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컨트롤타워의 책임을 묻기 싫어 무죄인가!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시간 조작 책임자 김기춘의
면죄부를 확정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2023. 6. 29.) 대법원은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관련 사건의 1,2심은 모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공문서라고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사실 허위 서술’로 볼 수 없으며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이후 검찰이 불복하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시각이 대통령실에 의해 조직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이하 사참위)를 비롯한 조사기구와 검찰은 세월호참사 당일 위기관리센터의 상황보고서 1보가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시간이 10시가 아닌 10시 15분쯤이며, 김장수 안보실장을 통한 대통령의 구조지시 시각 또한 10시 15분이 아닌 10시 22분쯤으로, 대통령실에 의하여 최초보고시각 관련 공문서가 조직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조작이었고, 1심과 2심 판결 또한 이 사실을 인정했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무단 변개 건과 관련하여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회의(2014/7/1)에서 김기춘이 신인호(당시 위기관리센터장) 등에 지침을 수정하도록 질책하고, 이에 따라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이 적법한 개정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 변개했음이 이미 검찰수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혀진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사법부의 사회적 역할을 무시한 채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이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싸워가며 이 재판을 통해서 묻고 싶었던 것은 청와대 컨트롤타워가 재난 대응에 전력을 다했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왜 다하지 못했는지, 이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으로 공문서를 조작하면서까지 책임을 숨기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작성한 서면의 내용이 ‘사실’이냐 ‘의견’이냐에 천착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참사의 책임을 피하려 하며 국민 앞에 정직하고 성실할 의무를 저버린 컨트롤타워의 행위에 다시 한번 면죄부를 주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세월호참사로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부모와 세월호참사를 두눈 부릅뜨고 지켜본 국민에 대한 사법 테러이자, 참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정권에 아부하는 사법부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국민의 생명에 대한 국가/컨트롤타워의 책임 규명을 가리고 청와대의 ‘진실 조작, 은폐’에 면죄부를 준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 6. 29.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