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 관련 상황 공유 및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입장





보 도 자 료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 관련 상황 공유 및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입장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제 목 : [보도 자료]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 관련 상황 및 입장
발신일 : 2022. 9. 5. 월
담    당 : 김선우 사무처장 (02-2285-0416)


1. 정론직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사에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2.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 관련 상황 및 입장을 밝힙니다.

3. 이에 취재 요청드립니다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 관련 상황 및 입장>

1. 경과

- 박원순 전임 시장 재임 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계획중이었으며 광화문광장 공사가 진행될 경우 세월호 기억공간의 존치와 관련한 협의를 서울시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간에 가져가기로 함
- 오세훈 시장이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21년 7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재개를 앞두고 서울시의회가 세월호 기억공간을 서울시의회 앞으로 임시 이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수용함
- 21년 11월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이 건립되었으며, 부지 사용 허가는 서울시의회(22년 6월 30일까지), 건물은 서울시 중구청 가설 건축물 사용 허가(22년 6월 30일까지), 문화재 보호 구역임으로 문화재청 허가(23년 10월 20일까지)를 받았음
- 서울시와 21년 2차례, 22년 1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서울시는 여전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이후 어떤 구조물도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
- 22년 5월 17일(화) 서울시의회에 세월호 기억공간 기간 연장 공문 발송
- 22년 6월 8일(수)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세월호 기억공간 기간 연장 불가 입장 전달
※ 11대 서울시의회 의원 구성(국민의힘 66명, 더불어민주당 36명)이 바뀐 상황에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 미리 계약 연장 불가 입장을 통보한 것
- 22년 6월 10일(금) 서울시의회 운영위, 6월 21일(화)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 통과
※ 현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임시로 자리한 ‘세월호 기억공간’은 지난 6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함으로써 24년 6월까지 사용기간이 연장되었음. 그러나 서울시의회 사무처가 4.16세월호 참사가족협의회에 ‘불법설치 임시가설건출물 세월호 기억공간 원상회복 명령’과 ‘원상회복 명령(자진철거) 촉구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사무처가 번복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된 것.
- 서울시 중구청은 가설 건축물 기간 연장이 되었으나, 부지 소유주인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부지 사용 연장이 없을 경우, 가설 건축물 기간 연장을 취소하겠다는 입장
- 22년 6월 21일(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원내대표 면담 진행
- 22년 7월 7일(목)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원상회복 명령 촉구(자진 철거)> 공문을 통해 7월 20일(수)까지 원상회복 기한으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강제 정비), 전기 차단 입장 전달(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의 요청으로 전기 차단은 유보)
- 22년 9월 1일(목) 서울시의회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공문을 통해 세월호 기억공간 자진 철거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과 변상금 부과 입장을 전달함. 추석이후 세월호 기억공간 전기 차단 입장을 전달함


2.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 이유

1) 세월호참사는 진행형입니다
세월호참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찾는 과정은 진행중입니다. 세월호참사 이전과는 다른,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잊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참사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입니다.

2) 서울시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은 2021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인해 임시로 마련한 기억공간입니다. 광화문광장 공사 이후 어떠한 모습으로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남길지는 서울시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협의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3) 기억은 철거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세월로 기억공간은 지난 6월 30일로 서울시의회와 맺은 부지 사용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었다는 이유로 세월호 기억공간 부지 사용 기간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중구청은 세월호 기억공간을 불법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행정대집행까지 예고했습니다. 

4) 세월호 기억공간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한명도 구하지 않은 국가의 부재와 우리 사회의 현실에 같이 아파하며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장소가 바로 세월호 기억공간입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기억, 추모와 함께 세월호참사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는 피해자와 시민의 약속, 소통의 공간입니다.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을 말해 줄 공간입니다.


3.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입장

○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10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따라 세월호 기억공간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사용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면담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 서울시의회는 세월호 기억공간 변상금 부과를 중단하고 전기 차단 방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완료된만큼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와 관련한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