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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월호참사 보고 조작 혐의'등 범죄자들에 면죄부를 준 대법원 규탄한다
조작했으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궤변
법원은 언제까지 사회적 책무를 방기할 것인가
오늘 대법원(제3부 주심 안철상, 2020도9714)은 ‘세월호참사 대통령 보고’에 대해 최초시간 및 횟수를 조작·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했으며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세월호참사 당시 재난 컨트롤타워의 책무를 방기하여 30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면죄부를 주었다. 우리는 당일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활동이 포괄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검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조책임을 방기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잇달아 면죄부를 얻는 것에 대해 강한 규탄의 의견을 표명한다.
김기춘의 주관적 의견 진술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김기춘이 국회 증언과 자료 제출에서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을 허위로 보고했음은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이며, 세월호참사의 골든 타임 때 재난 컨트롤타워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그 책임과 역할을 하지 못한 행위를 숨기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부재상태를 숨긴 중범죄이다. 당연히 그 무게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옳다.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김기춘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대통령 보고시간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또한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는 4월 16일 당일 오전 10시 15분께 이미 김장수와 통화해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보고서가 대통령 관저에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19∼20분이었고, 김장수가 박근혜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하였다는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으로 확인되었다. 김관진의 경우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손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은 세월호참사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제때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제대로 지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국가의 부재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최초 보고 시간을 조작했으며, 재난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책임 관련 규정조차 무단으로 수정해 책임을 숨기기에 급급한 범죄자이다.
나아가 이들의 죄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거짓을 밝히기 위한 조사와 수사를 필요케 하는 등 국가적 손실을 냈다. 대법원은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속이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 지 책임을 숙고하여, 국가책임자와 사회구성원에게 일깨워 줄 기회를 저버린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세월호참사의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2년 8월 19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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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월호참사 보고 조작 혐의'등 범죄자들에 면죄부를 준 대법원 규탄한다
오늘 대법원(제3부 주심 안철상, 2020도9714)은 ‘세월호참사 대통령 보고’에 대해 최초시간 및 횟수를 조작·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했으며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세월호참사 당시 재난 컨트롤타워의 책무를 방기하여 30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면죄부를 주었다. 우리는 당일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활동이 포괄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검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조책임을 방기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잇달아 면죄부를 얻는 것에 대해 강한 규탄의 의견을 표명한다.
김기춘의 주관적 의견 진술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김기춘이 국회 증언과 자료 제출에서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을 허위로 보고했음은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이며, 세월호참사의 골든 타임 때 재난 컨트롤타워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그 책임과 역할을 하지 못한 행위를 숨기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부재상태를 숨긴 중범죄이다. 당연히 그 무게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옳다.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김기춘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대통령 보고시간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또한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는 4월 16일 당일 오전 10시 15분께 이미 김장수와 통화해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보고서가 대통령 관저에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19∼20분이었고, 김장수가 박근혜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하였다는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으로 확인되었다. 김관진의 경우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손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은 세월호참사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제때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제대로 지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국가의 부재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최초 보고 시간을 조작했으며, 재난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책임 관련 규정조차 무단으로 수정해 책임을 숨기기에 급급한 범죄자이다.
나아가 이들의 죄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거짓을 밝히기 위한 조사와 수사를 필요케 하는 등 국가적 손실을 냈다. 대법원은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속이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 지 책임을 숙고하여, 국가책임자와 사회구성원에게 일깨워 줄 기회를 저버린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세월호참사의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2년 8월 19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