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공동성명] 특조위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핍박한 박근혜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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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핍박한 박근혜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를 규탄한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지시한 박근혜 청와대의 이병기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그리고 해수부 김영석 장관과 윤학배 차관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윤선, 이병기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김영석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안종범에게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만이 유죄로 1심과 같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세월호참사 피해 당사자와 국민의 요구로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만든 특조위를 행정부 권력의 최고 정점인 청와대가 고위공무원들과 결탁하여 조사를 방해하고 강제 해산시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초유의 범죄 행위를 벌였는데 이 범죄 행위를 단죄해야 할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합작품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세월호참사의 피해 당사자들과 650만명이 넘는 국민의 서명에 힘입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립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설립 준비부터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진실 은폐와 방해로 인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해 보지도 못했으며 급기야 강제 해산당해야 했다. 박근혜 청와대의 이병기, 조윤선, 안종범, 그리고 해수부 김영석 윤학배, 이들이 바로 세월호참사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과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 틀림없다. 이들은 특히 특조위가 대통령 박근혜의 7시간을 조사하려 하자 청와대와 정부의 권력을 동원해 진상규명 조사를 가로막는데 간여한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학배를 제외한 다른 고위층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이들을 기소한 검찰이 증거수집과 공소사실 입증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했는지도 의문이다. 검찰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고 이들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법적인 근거를 보완하여 반드시 사법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국가 권력을 남용해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합당한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진실을 구하는 피해자들을 핍박한 이들이 면죄부를 얻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심판해야 할 것이다.

 

이들에게 현재 적용된 범죄 혐의를 확실히 정죄하여 처벌하고, 나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들의 악행을 더 밝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봉인된 대통령 기록물과 국정원 기록 등의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에 제출된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관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을 국회는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결의하지 못할 경우, 사참위는 이번에 사참위법 개정을 통해 확보한 압수수색영장청구 요청권 및 압수자료 열람권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역없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온전히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반드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것이다.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부당하게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20년 12월 18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 4월16일의역속국민연대